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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10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점용 입찰 제도의 알림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도로법이 개정되어 점용자의 선정에 있어서의 입찰 제도가 정해졌습니다.
이것에 의해, 요코하마시에 있어서도 점용자 선정 수속의 공평성·투명성을 보다 높이고, 점용료 수입의 증가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 요구를 반영하기 쉽게 하는 등을 위해, 점용 입찰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하고,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조례를 개정합니다.

개정 내용

입찰 최저 가격에 상당하는 「점용료의 최저액」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새롭게 제4조의 2를 마련해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를 「점용료의 최저액」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감면 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감면 후의 점용료」를 「점용료의 최저액의 하한의 액수」라고 합니다.

현행 규정의 점용료와 점용 입찰에 있어서의 최저가격
점용 입찰의 최저 가격(점용료의 최저액)

입찰의 대상으로 하는 시설 등(참고)

수익성을 가지고 점용자의 경합이 예상되는 시설 등

  • 태양광 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 식사 시설(오픈 카페 등), 구매 시설(역 매점 등의 소규모 시설)
  • 터널 위 또는 고가하에 마련하는 점포, 창고, 자동차·자전거 주차장 등
  • 그 외 시장이 점용 입찰에 붙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입찰 결과

입찰 점용 계획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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