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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상 공지에 대해서(조례 제18조)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도로상 공지에 대해서(조례 제18조)
최종 갱신일 2022년 3월 1일
도로조공지에 대해서
조례 발췌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항 제1호(동의의 기준 등)
2 개발사업 동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개발 사업 구역이 폭 4.5미터 미만의 도로법(1952년 법률 제180호)에 의한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접하는 부분에 따라서 해당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 거리가 2.25미터 이상이 되는 폭원을 가지는 공공용으로 제공하는 공지를 마련해, 도로 모양으로 정비를 실시하는 것.다만, 해당 개발사업구역의 형상, 주위의 상황 등에 의해 해당 도로의 통행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시키
개발 사업 구역에 접하는 4.5m 미만의 도로(도로법 도로)에 대해 주로 지역 주민의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의 중심에서 2.25m 이상의 확대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해설
시역에는 폭원이 좁은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의 생활 도로로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 허가의 기준으로 확폭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도로의 중심으로부터 2.25미터 이상의 폭의 공지를 마련해, 도로 형태로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이 규정은 도로법의 도로만 적용)다만, 해당 도로를 포함한 전후의 도로도 현황 형태가 없는 경우 등, 인근의 토지 이용이나 지형 등으로부터, 정비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공지를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비한 도로상의 공지는, 그 후에도 주로 지역 주민의 통행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요코하마시에의 귀속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덧붙여 이 호에서 규정하는 공지는 도로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2호로부터 제4호 및 제9호에서 말하는 공지와는 중복은 할 수 없습니다.또한 이 규정에 관계없이 건축기준법 제42조제2항의 후퇴는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준
- 개발 사업 구역이 폭원 4.5미터 미만의 도로법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개발 사업 구역측에 2.25미터의 공지를 마련해, 도로상으로 정비하는 것.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장(도로 관리자)이 공지를 마련하여 도로 모양으로 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지를 마련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로상 공지를 정비해야 할 부분이 종전의 개발 행위 등으로 이미 도로가 확폭되고 있는 경우로, 확폭 부분이 요코하마시에 귀속되어 있는 것
(2) 도로상 공지를 정비해야 할 부분이 접하는 도로와 그 도로로 이어지는 도로의 현황 형태가 없는 것
(3) 도로상 공지를 정비해야 할 부분이, 가케 등에 의해 공지를 마련해 도로상으로 정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4) 도로상 공지를 정비해야 할 부분에 접하는 도로 이용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5) 도로상 공지를 정비해야 할 부분이, 피난 통로 용지 및 배수로만의 것.다만, 당해 정비를 해야 할 부분에 인접하는 도로가 이미 확폭 정비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상 공지의 정비는, 해당 부분에 접하는 도로의 정비 상황에 의해 시장(도로 관리자)이 정한 정비 수준으로 하는 것(원칙적으로, 정비 수준은 접하는 도로와 동등하게 한다.)。
기타
- 도로상 공지 여부의 판단은 각 토목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례 제9조에 있어서의 표지 설치 신고가 있었을 때에, 필요한 지도 및 조언으로서, 도로상 공지 유무의 정식 회답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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