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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32조 협의에 대해서(도로 관련)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8일
도시계획법 제32조 협의에 대해서
호분 발췌
도시계획법 제32조(공공시설의 관리자의 동의 등)
- 개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개발행위에 관련된 공공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개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개발행위 또는 개발행위에 관한 공사에 의해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되는 사람 그 외 정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협의해야 한다.
- 전2항에 규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또는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되는 자는 공공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전2항의 협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해설
개발 행위의 원활한 시행, 공공 시설의 관리의 적정화 등을 확보하는 목적으로서, 법 32조에 있어서 동의·협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개발 허가 신청에 있어서는, 사업자는 미리 개발 행위에 관계가 있는 공공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해, 그 동의를 얻어(법 제32조 제1항), 또한, 해당 개발 행위 또는 해당 개발 행위에 관한 공사에 의해 설치되는 공공 시설을 관리하게 되는 사람과 협의해(법 제32조 제2항), 이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허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법 제30조 제2항)
참고
(공공 시설의 관리자 등에의 설명)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2에 있어서 법 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공 시설의 관리자 또는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공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 해당 공공 시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해 표지를 설치한 다음날 이후에 설명을 실시하도록 해 주세요.설명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공공 시설 관리자(도로)에의 설명 및 사전 상담에 대해서(PDF:109KB)」를 확인해 주세요.
수속의 흐름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제32조의 협의 신청서는,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종람의 기간 만료의 날의 다음날 이후에 접수하게 됩니다.덧붙여 재의견이 제출된 개발 사업 또는 특정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례 제16조에 근거하는 시장과의 협의 종료 후에 접수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 32조 협의에 있어서의 수속 플로우(PDF:379KB)」(2017년 3월 15일 변경) 및 건축국 HP 등으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도로의 검사에 대해서
2017년 4월 1일 이후에 건축국에서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하는 표지 설치 신고를 접수한 안건을 대상으로 도로 검사 항목을 변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 공사에 있어서의 도로 검사 항목(PDF:259KB)」(2020년 4월 1일 변경)에서 확인을 실시해 주세요.
덧붙여 그 이전의 안건에 대해서는 「개발 공사에 있어서의 도로 검사 항목(구판)(PDF:164KB)」를 참고로 검사를 받아 주세요.
※사업자의 여러분에게
개발 사업 등에서 축조한 도로를 요코하마 시도에 원활하게 인계하기 위해서 귀속 도로의 검사 방법을 변경했으므로,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등
- 법 32조 협의에 있어서의 수속 플로우(PDF:379KB)(2017년 3월 15일 변경)
- 도시계획법 제32조 협의(도로) 도서의 체크 시트(PDF:184KB)
- 개발 공사에 있어서의 도로 검사 항목(PDF:259KB)(2020년 4월 1일 변경)
- 개발 허가 안내(33조·허가 기준 등)(건축국 택지 심사과 HP)
- 공공 시설 관리자의 기준(32조 동의·협의 기준)(PDF:1,374KB)
- 참고도(평면, 종단, 횡단)(PDF:403KB)
개발 행위에 따른 도로에 관한 절차 요강
그 외 양식 등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도로국로정과(전화:045-671-2766)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 상담 등에 대해서
유지과에 문의나 상담등은 가능한 한 오전 중에 부탁합니다.
오후는 현장 검사 등에 의해 직원이 부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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