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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0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건축물이나 조성지 등에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위반을 시정하는 책임

 법령 등을 위반하고 있는 건축물 또는 조성지 등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고쳐야 합니다.
 위반시정 의무자는 엄격한 처분이나 법적인 벌칙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위반 조성지에 대한 조치

 위반 건축물이나 위반 조성지 등에 관하여 시정되지 않는 경우는,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그들을 모르고 구입 또는 사용해 버리지 않도록, 제3자 보호를 목적으로, 행정 처분을 실시한 건축물 및 조성지등의 정보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설계자·공사 청부업자·택지 건물 거래업자에의 조치

 위반 건축이나 조성 공사에 관계한 설계자·공사 청부업자·택지 건물 거래업자등에는 면허의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자 등에의 조치는 현이나 나라가 실시합니다.

양식 다운로드(시정 계획서 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건축감찰부 위반 대책과

전화:045-671-3856

전화:045-671-3856

팩스:045-664-2667

메일 주소kc-ihanze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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