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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미이용 토지 등의 적절한 이용·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특례조치(장기 양도소득의 100만엔 공제)
최종 갱신일 2023년 10월 27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저미이용 토지 등의 적절한 이용·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특례조치(장기 양도소득의 100만엔 공제)
2020년도 세제 개정에 있어서, 개인이, 토지와 그 상물의 거래액의 합계가 500만엔 이하 등의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저미이용 토지 등(주석 1)의 양도를 한 경우에 대해서, 해당 개인의 장기 양도 소득으로부터 100만엔을 공제하는 특례 조치가 새롭게 창설되었습니다.
또, 2023년도 세제 개정에 의해, 본 특례 조치가 연장(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됨과 동시에, 시가화 구역 등에 있는 저미이용 토지 등에 대해서 양도가액 요건이 800만엔까지 인상되는 것 등의 조치가 강구되었습니다.
주석 1:저미이용 토지 등이란, 도시 계획 구역내에 있는 토지 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저미이용 토지(거주용, 업무의 용 그 외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고, 또는 그 이용의 정도가 그 주변의 지역에 있어서의 동일한 용도 혹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의 이용의 정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또는 해당 저미이용 토지 위에 존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특례 조치의 자세한 것은, 국토 교통성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 근거법령:조세특별조치법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조세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본 특례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요코하마시에서는, 확정 신고로 필요한 서류 중 「저미이용 토지 등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 양도 후에 제삼자에게 전매되는 경우는 특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적용 대상 기간
본 특례조치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양도를 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조치 적용 대상이 되는 양도의 요건
- 양도한 자(매주)가 개인인 것
- 저미이용 토지 등인 것 및 양도 후의 해당 저미이용 토지 등의 이용에 대해서, 별표 “시구정촌에 있어서의 저미이용 토지 등 확인서의 교부를 위한 제출 서류 및 확인 사항 등 일람표」(PDF:75KB)에 근거해, 시장의 확인이 된 것의 양도인 것.
또한, 본 특례 조치를 적용하려고 하는 토지 위에 차지권 등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이용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 위에 존재하는 권리의 이용 상황을 확인한다. - 양도의 해의 1월 1일에 소유 기간이 5년을 넘지만 양도인 것.
- 당해 개인이 그 연중에 양도를 한 저미이용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세특별조치법 제33조부터 제33조의3까지, 제36조의2, 제36조의5, 제37조의4 또는 제37조의8에 규정하는 특례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
-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규정하는 당해 개인의 배우자 등, 해당 개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의 양도가 아닌 것
- 저미이용 토지 등 및 해당 저미이용 토지 등 위에 있는 자산의 양도의 대가의 액의 합계가 500만엔을 넘지 않는 것
※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양도된 저미이용 토지 등이 다음의 1 또는 2의 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저미이용 토지 등 및 해당 저미이용 토지 등과 함께 한 해당 저미이용 토지 등 위에 있는 자산의 양도의 대가액의 합계가 800만엔을 넘지 않는 것.
① 도시계획법 제7조 제1항의 시가화 구역으로 정해진 구역 또는 동항에 규정하는 구역 구분에 관한 동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도시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은 도시 계획 구역 중,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는 구역
② 소유자 불명 토지의 이용의 원활화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유자 불명 토지 대책 계획을 작성한 지자체의 구역 - 당해 저미이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58조 또는 법 제33조의 4 혹은 제34조부터 제35조의2까지 규정하는 특례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
- 일필이었던 토지로부터 그 해의 전년 또는 전년에 분필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 위에 존재하는 권리의 양도를 당해 전년 또는 전전 연중으로 한 경우에 본 특례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
적용 대상이 되는 저미이용 토지 등의 상세
본 특례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저미이용 토지 등이란, 도시 계획 구역내에 있는 토지 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저미이용 토지(거주용, 업무의 용 그 외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고, 또는 그 이용의 정도가 그 주변의 지역에 있어서의 동일한 용도 혹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의 이용의 정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또는 해당 저미이용 토지 위에 존재하는 권리인 것을 별표(PDF:75KB) 「제출 서류 등」에 내거는 서류에 근거해, 동별표 「확인 사항 등」에 대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저미이용 토지란, 구체적으로는, 빈터(주차장이나 자재 두는 장소 등의 이용의 정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다만, 입체 주차장 등은 빈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및 빈집·빈 점포 등이 존재하는 토지입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양도 후의 이용에 대해서
양도 후에 저미이용 토지 등의 채가 되는 경우는, 본 특례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양도 후의 이용으로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양도 후에 일정한 설비 투자를 실시하지 않고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본 특례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본 특례 조치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저미이용 토지 등을 매입한 자가, 해당 토지 등을 이용하지 않고 전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 후의 이용으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양도 후에 코인 주킹으로서 이용되는 경우는, 「양도 후에 저미이용 토지 등의 이용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 특례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입체 주차장으로서 이용되는 경우는 양도 후의 이용으로서 인정됩니다.
※ 「점포 겸 주차장」의 부지용으로 제공되는 경우, 점포의 이웃지를 취득해 점포의 부지와 일체로서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토지의 이용 방법은 점포 부지로 해석되어, 저미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 후의 이용으로서 인정됩니다.
※ 택건업자가 빈집이 되고 있는 중고 주택을 매입해 일정한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리폼을 실시한 후 매각하는, 이른바 매입 재판의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 후의 이용으로서 인정됩니다.
수속에 대해서
제출 서류
- 벳키 양식 1-1
- 매매 계약서의 사본
- 다음 중 하나의 서류
- 택지 건물 거래업자가 현황 경지·빈집·빈 점포임을 표시한 광고
- 전기, 수도 또는 가스의 사용 중지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용 중지일이 매매 계약보다 1개월 이상 전인 것)
- 【상기의 어느 쪽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벳키 양식 1-2
- 다음 중 하나의 서류
- 별기 양식 2-1(택지 건물 거래업자의 중개에 의해 양도한 경우)
- 별기 양식 2-2(택지 건물 거래업자를 거치지 않고 상대 거래에서 양도한 경우)
- 【상기의 어느 쪽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별기 양식 3(택지 건물 거래업자가 양도 후의 이용에 대해서 확인한 경우)
- 신청이 있던 토지 등에 관한 등기사항 증명서
- 현재의 토지 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
- 위치도(신청하는 토지의 경계를 명기)
- 공도(신청하는 토지의 경계를 명기)
- 2방향 이상으로부터의 사진
- 상황에 따라 기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임장(대리인이 수속되는 경우)형식은 묻지 않습니다. )
- 회신용 봉투(확인서의 교부를 우송으로 희망되는 경우수신인을 기입하신 후, 소요액의 우표를 붙여 주세요.)
양식
별기 양식 1-1 저미이용 토지 등 확인 신청서(워드:32KB)
별기 양식 1-2 저미이용 토지 등의 양도 전의 이용에 대해서(워드:31KB)
별기 양식 2-1 저미이용 토지 등의 양도 후의 이용에 대해서(택지 건물 거래업자의 중개에 의해 양도했을 경우)(워드:33KB)
별기 양식 2-2 저미이용 토지 등의 양도 후의 이용에 대해서(택지 건물 거래업자를 거치지 않고 상대 거래에서 양도한 경우)(워드:32KB)
별기 양식 3 저미이용 토지 등의 양도 후의 이용에 대해서(택지 건물 거래업자가 양도 후의 이용에 대해서 확인한 경우)(워드:32KB)
신청서의 제출
-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신청처(건축국 기획과)까지 지참 또는 우송해 주세요.덧붙여 제출시에는, 사전에 연락해 주세요.
- 세무서에의 확정신고의 수속기간을 고려해,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세요.
- 신청서의 기재 누락이나 첨부서류의 미비등이 있었을 경우는, 서류의 수정이나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 「저미이용 토지 등 확인서」는, 특례 조치의 적용을 확약하는 것은 아닙니다.본 특례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할의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 「저미이용 토지 등 확인서」는, 해당 저미이용 토지 등에 대해서, 개발이나 건축 등의 가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건축 등이 가능한 토지인지 아닌지는, 설계자 등에 확인해 주세요.
신청처
요코하마시 건축국 기획과
주소:〒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초메 50-10시청사 24층
전화 번호045-671-3655
팩스:045-664-7707
확인서의 교부
- 창구에서의 수취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등)의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대리인 쪽이 받을 경우 위임장과 본인 확인 서류(운전면허증 등)의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우송으로의 수취
회신용 봉투를 신청시에 제출해 주세요.회신용 봉투에는 소요액의 우표를 붙여, 신청자의 주소·이름의 기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인 쪽으로 우송을 희망하는 경우 회신용 봉투에는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의 주소·이름의 기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위임장은 신청시에 제출해 주세요.
자주 있는 질문
양도 후에 구체적인 이용 예정·계획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요건에, 양도 전이 저미이용 토지 등이다, 매주가 개인이다, 소유 기간이 5년을 넘는, 500만엔을 넘지 않는 양도등이 있습니다.
장기 양도 소득의 계산에 대해서는 상속이 있어도 소유 기간의 계산은 계승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피상속인과 통산한 소유 기간이 5년을 넘고 있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공유자 중, 소유 기간이 5년 이하인 분은 적용의 대상외가 됩니다만, 소유 기간이 5년을 넘는 분에 대해서는 본 특례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본 특례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양도의 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매 등 양도 계약에 근거해 자산을 매주 등에게 인도한 날이 됩니다만, 매매 계약 등의 효력 발생의 날에 양도가 있던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등의 양도가 빈집 3,000만엔 공제와 본 특례 조치의 모두 적용 가능한 경우라도, 중복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하와 같은 경우는 본 특례 조치의 요건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확인서의 발행은 할 수 없습니다.
・양도 후의 토지 등의 상태가 저미이용 토지 등의 채가 되는 경우
・양도 후의 이용 방법이 타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양도 후에 매수인이 토지 등의 이용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
・그 외, 양도 후의 토지 이용이 제도의 목적 등에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건축국 기획과에 상담해 주세요.
구체적인 이용 예정·계획이 없는 경우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
빈 집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특례 조치(빈집의 양도 소득의 3,000만엔 특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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