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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빈 집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특례 조치(빈집의 양도 소득의 3,000만엔 특별 공제)

 요코하마 시내에 있는 상속에 의해 발생한 빈집에 대해서, 본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의 하나인 「피상속인 거주용 가옥 등 확인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알림

본 특례 조치의 적용 기간이 2027(영화 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3년도 세제 개정 요망의 결과, 2023년(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 본 특례 조치의 적용 기간이 2027년(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특례의 대상이 되는 양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해당 가옥(내진성이 없는 경우는 내진 개수 공사를 한 것에 한하여, 그 부지를 포함한다.) 또는 철거 후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었습니다만, 매매 계약에 근거해, 양도 후, 양도의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15일까지 해당 건물의 내진 개수 공사 또는 철거를 실시한 경우라도, 적용 대상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이 확충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양도가 대상입니다.

제도의 개요

 피상속인의 거주용으로 제공하고 있던 가옥 및 그 부지 등을 상속한 상속인이, 상속 개시의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일정한 요건을 만족해 해당 가옥 또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가옥 또는 토지의 양도 소득으로부터 3,000만엔이 특별 공제되는 제도입니다.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가옥 소재지의 시정촌에서 「피상속인 거주용 가옥 등 확인서」의 교부를 받은 후, 세무서에서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해당 가옥 또는 가옥 철거 후의 토지 등을 취득한 상속인이 3명 이상의 경우, 특별 공제액은 1인당 2,000만엔이 됩니다.

제도의 적용 요건

  1. 상속일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또한 특례의 적용 기한인 2016(헤이세이 28)년 4월 1일부터 2027(영화 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것
  2. 1981년 5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가옥(구분 소유 건축물을 제외한다)인 것
  3. 피상속인이 상속 직전까지 해당 가옥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피상속인이 양로원 등에 입소한 경우도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2019년 4월 1일 이후의 양도만))
  4. 상속 직전에 피상속인 이외의 거주자가 없었던 것.
  5. 상속 때부터 양도의 때까지 사업용, 대출의 용, 또는 거주용으로 제공되지 않은 것
  6. 양도가액이 1억엔 이하인 것.
  7. 가옥 첨부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시에 있어서, 해당 가옥이 현행의 내진 기준에 적합하는 것인 것
  8. 매주가 상속 또는 유증(사인 증여를 포함한다)에 의해 피상속인 거주용 가옥 및 피상속인 거주용 가옥의 부지 등을 취득한 상속인(포괄 수유자를 포함한다)인 것

※양도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매매 계약서에 근거해 해당 가옥의 매주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15일까지 해당 가옥을 파괴한 경우 또는 내진 리폼에 의해 내진 기준에 적합한 공사를 한 경우도 본 특례의 대상이 됩니다
※적용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빈 집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특례 조치(국토 교통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피상속인의 거주용 재산(빈 집)을 팔았을 때의 특례(국세청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피상속인 거주용 가옥 등 확인서」의 교부에 대해서

 신청부터 교부까지의 흐름
 교부에는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서의 기재 누락이나 첨부서류의 미비등이 있었을 경우에는, 서류의 수정이나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 거주용 가옥 등 확인서」는 확정 신고시에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의 하나이며, 혼이치로부터 확인서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서도, 본 특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본 특례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할의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확정신고 전에는 신청이 혼잡하므로, 조기의 신청을 추천합니다.

신청서 등의 제출에 대해서
우송〒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시청 24층 주택정책과 앞으로

창구(예약제)

직원이 부재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연락 후, 시청사 24층 주택 정책과에 와 주세요.
연락처:045-671-4121

혼잡 상황에 따라서는 그 자리에서 접수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청 때는 예약을 부탁합니다.(사전 상담 등을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우송 신청을 부탁드립니다.우송과 창구 어느 쪽이라도, (특히 수정이 없는 경우) 교부까지 걸리는 시간에 차이는 없습니다.

교부 방법에 대해서
우송

제출시에 받은 회신용 봉투에 의해 우송합니다.
※대리인으로 우송 교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회신용 봉투의 수신처에 대리인 본인명을 기재해 주세요

창구확인서 발행 후, 담당의 직원으로부터 연락하므로, 주택 정책과까지 와 주세요.

각종 양식

가옥과 부지를 양도하는 경우(별기 양식 1-1)

가옥 철거 후, 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별기 양식 1-2)

매수인이 양도 후에 내진 리폼 또는 철거하는 경우(별기 양식 1-3)

기타

자주 있는 질문과 대답·문의 폼

「자주 있는 질문과 대답」은 다음 페이지 최하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이쪽을 읽어도 해결하지 않는 경우, 신청 폼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빈 집의 양도 소득의 3000만엔 특별 공제 문의 폼(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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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주택부 주택정책과

전화:045-671-4121

전화:045-671-4121

팩스:045-641-275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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