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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의 공원은 2025년 4월부터 금연이 되었습니다.
「육아하고 싶은 거리 차세대를 함께 기르는 거리 요코하마」를 목표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놀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많은 분이 모여, 휴식하는 공원에서, 수동 흡연 대책을 진행시키기 위해, 요코하마시 공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해, 시립 공원 내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흡연을 하는 것」(※)를 추가했습니다. ※ 담배 사업법상의 제조 담배(궐련 담배나 가열식 담배)가 대상이 됩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8일
공원내에서의 순회에 대해서
공원에서의 흡연이 금지 행위가 된 취지의 주지 계발을 위해서, 시의 위탁 업자가 공원의 순회를 실시합니다.
대상으로 흡연을 많이 볼 수 있는 공원을 순회합니다.
전용 문의 창구의 안내
(1)고엔금연화 문의 창구
(2)대응 시간
【4월~5월】8시 00분부터 18:00까지
【6월~3월】9시 00분부터 17시 00분까지
토・일・공휴일을 포함한 매일(연말연시 제외)
※ 4월 중에 회선 공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몇 시간 정도 연결되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일정이 정해지면 별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3)대응 내용
(아)공원의 금연화에 관한 문의에의 대응
(이)금연화 이외의 공원 이용 룰에 관한 일반적인 문의에의 대응
공원 금연화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에서 원치 않는 수동 흡연을 없애고, 모두가 안전하게 안심하고 놀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수고를 끼칩니다만, 전용 문의 창구에 연락해 주세요.그 때에, 공원명이나 흡연을 본 시간대 등을 알려 주세요.필요에 따라 순회하도록 조정합니다.
전용 문의 창구에 연락해 주세요.
요코하마시가 관리하는, 도시 공원법에 근거해 설치되어 있는 공원이 대상이 됩니다.
【참고】
요코하마시의 도시 공원 데이터집
(시점에서의 게시가 되기 위해, 그 이후에 공개되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명한 경우는 문의해 주세요.)
이번 조례의 금지 행위의 대상이 되는 담배는, 담배 사업법(제2조)에 의한 제조 담배(담배세가 걸려 있는 것)가 대상이 됩니다.
가열식 담배도, 제조 담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상이 됩니다
【참고】대상이 되는 담배 제품의 예
・궐련, 하마키담배
・가열식 담배
【주요 제품 예】
필립 모리스사 아이코스 (IQOS)
JT사 프룸텍(Ploom TECH)
브리티시 아메리칸 담배 재팬사 glo(글로)
・파이프 담배
공원 내에 상설 흡연소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덧붙여 다수의 방문자가 장시간 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이벤트등에서는, 수동 흡연 방지의 관점에서, 주최자와 협의 후, 필요에 따라서 주최자에 의한 가설의 흡연소의 설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대규모 이벤트의 예
다수의 방문자가 장시간 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이벤트 등이란, 스포츠 흥행, 콘서트, 공원 전체를 회장으로서 사용하는 이벤트 등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공원 조례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해서
시립 공원 내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흡연을 하는 것」(※)를 추가했습니다.
※ 담배 사업법상의 제조 담배(궐련 담배나 가열식 담배)가 대상이 됩니다.
일부 개정 내용(2025년 4월 1일 시행)
(행위의 금지)
제5조 누구든지 공원에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다만, 법 제5조제1항,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허가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새, 짐승의 종류를 포획하거나 살상하는 것.
(2) 대나무를 벌채하거나 식물을 채취하거나 이들을 손상시키는 것.
(3) 쓰레기 그 외의 오물을 버리고, 그 외 비위생적인 행위를 하는 것
(4) 토지를 파고, 토석의 종류를 채집해, 그 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5) 공원 내의 토지 및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더럽히거나 원상을 변경할 것
(6) 공원에 거주하는 것.
(7) 공작물을 마련하는 것
(8) 토석, 목재 등의 물건을 적당하는 것
(9) 광고물을 내걸거나 살포하는 것.
(10) 흡연(건강 증진법(2002년 법률 제103호) 제28조 제2호에 규정하는 흡연을 말한다.)을 하는 것
(11) 위험의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타인의 폐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것.
(12) 전 각호 외, 공원의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는 것.
조례
홍보 자료
다라시
일본어 광고지
영어 광고지
한국어 광고지
중국어 전단지
현지 게시물
모든 공원의 차 금지, 공원의 이용 안내 간판 등에 「공원 내 금연」의 게시를 하는 것 외에, 공원내의 광장의 울타리나 이용자가 많은 개소에, 순차, 간판등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대응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에게의 부탁
공원 이외의 장소에서도, 개정 건강 증진법에 의해 흡연자는 원하지 않는 수동 흡연을 막기 위한 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동 흡연 방지의 대처에 협력해 주세요.
【참고】요코하마시의 흡연에 대한 대처
앞으로의 예정
조례가 시행되는 2025년 4월 이후에 대해서는, 교통 광고나 SNS 등에 의한 동영상의 발신 등, 모든 세대에 닿도록 홍보를 확대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대처
조례 개정에 있어서 다음의 대처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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