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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0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공원·녹지 용지의 경계 확인에 대해서
공원 녹지 관리과에서는, 혼이치 소유의 당과가 소관하는 공원·녹지와 인접하는 토지와의 경계 확인을 위해, 입회 의뢰를 접수하고 있습니다.경계 확인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하의 수속에 따라 의뢰해 주세요.덧붙여 공원 녹지 관리과가 소관하고 있지 않은 녹지 등의 용지에 대해서는, 담당과의 수속에 따라 주세요.
1 경계 확인의 사전 상담에 대해서
(1)관리도(구적도)의 제공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보다, 필요사정을 입력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
신청 후에는, 확인을 위해, 반드시 공원 녹지 관리과 관재 담당(045-671-2645)까지 전화해 주세요.
접수 후,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 등록된 메일 주소에 관리도(구적도)를 보내드립니다(1주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
・안내도
・구도
(2)현지 측량
관리도(구적도)를 바탕으로 현지를 측량해 주세요.
경계 확인의 범위(양단의 점)로부터 한층 더 공원·녹지측의 1점 앞의 경계점까지의 측량을 부탁합니다.
1점 앞의 설명도(PDF:491KB)
측량의 결과, 경계 확인의 범위(1점 앞까지)의 변장의 오차가 허용 범위내(점간 거리 10m 미만은 ±3cm, 10m 이상은 ±5cm 이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입회 의뢰서」와 첨부 자료를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부터 제출해 주세요
덧붙여 허용 범위를 넘는 경우나 말뚝의 멸실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신청 전에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세요.
또, 필요에 따라서, 담당자로부터 연락하는 경우나 창구에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2입회 의뢰서의 제출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부터 제출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
입회 의뢰서 제출부터 경계 확인서를 체결할 때까지 약 2개월간 걸립니다.
상세한 흐름은 → 경계 확인의 기본적인 흐름(PDF:284KB)
또, 필요에 따라서, 담당자로부터 연락하는 경우나 창구에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
・입회 의뢰서(양식)(워드:14KB) 입회 의뢰서(양식)(PDF:60KB)
・위임장(소유자의 막도장 또는 자서)(워드:14KB) 위임장(PDF:90KB)의 사본(원본은 입회 당일에 제출해 주세요)
・안내도
・공도(※1)
・의뢰지의 전부 사항 증명서(※1)
・실측도 실측도(견본)(PDF:203KB)
・지적 측량도
・필요에 따라 도로관계자료
※1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을 첨부해 주십시오.
덧붙여 등기 정보 제공 서비스에 의한 것도 사용 가능합니다.
3 경계의 입회에 대해서
입회 의뢰서 및 첨부 자료를 담당자가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입회의 일정을 조정합니다.
입회 당일은, 공원 녹지 관리과와 현지 관리 부서의 직원이 입회해, 현지의 경계표, 점간 거리, 월경물의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당일은 경계표를 안내해 주시고, 원칙적으로 검측을 부탁합니다.
또, 입회 시에 위임장(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4 경계 확인서안의 확인에 대해서
현지의 경계에 문제가 없으면, 경계 확인서의 표지와 경계 확인도의 안을 작성해, 확인을 위해, 공원 녹지 관리과(mk-kanzai@city.yokohama.lg.jp)까지 송부해 주세요
경계 확인서(양식)(워드:15KB) 경계 확인서(양식)(PDF:93KB)
경계 확인서(기재 예)(PDF:245KB)
경계 확인도(견본)(PDF:251KB)
5경계 확인서의 제출에 대해서
담당자의 확인이 끝나면 경계확인서(도면 첨부)를 2부 작성해 소유자인 실인을 날인해 주십시오.
날인이 끝난 경계 확인서 2부와 필요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세요.
【제출 서류】
・경계 확인서 2부(결재 후 1부 건네드립니다)
・인감 증명서 원본 1부(반환 불가)
・제3자 경계 확인서 사본
・그 외(도수로 등 경계 조사도 등의 사본, 경계표의 원경 근경의 사진 등)
덧붙여 경계 확인서의 수취를 우송으로 희망하시는 분은, 회신용 봉투(간이 등기 또는, 레터 팩)도 맞추어 제출해 주세요.
6 경계 확인서의 수취에 대해서
경계 확인서의 준비가 갖추어지면 담당자로부터 연락하므로, 시청사까지 수취하러 와 주세요.
【수령에 필요한 것】
・받으러 오는 분 막도장
・수취하러 오는 분의 명함 1장(위임장에 기재된 법인의 분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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