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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임해부의 공원에서의 건강 만들기에 대해서(공모형 행위 허가 사업)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도심 임해부의 공원에서의 건강 만들기에 대해서(공모형 행위 허가 사업)
목차
1 공모형 행위 허가 제도란
공모형 행위 허가 제도란,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원에서 민간 사업자등의 분들이, 스스로 주최해, 그 아이디어를 활용한 이벤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래, 공원은 언제라도 누구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임을 감안해, 본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당 행위(이벤트 등)의 참가자, 다른 공원 이용자, 주변 지역 및 혼이치에 메리트를 낳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는, 2017~3년도에 걸친 2번의 시행 실시를 거쳐, 2022년도부터 본격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고】도심 임해부의 공원에서의 건강 만들기(공모형 행위 허가의 시행 실시)
본 페이지에서 모집하는 공모형 행위 허가 사업에 대해서는, 야마시타코엔(공원) 및 오오도오리코엔(공원)의 일부 지역에서의 시민의 건강 만들기를 목적으로 한 요가 등의 이벤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응모 조건 등에 대해서는, 본 페이지 및, 본 페이지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는 「모집 요항」(PDF:487KB)에서 설명합니다.
또, 심사의 결과에 의해, 불허가 되는 일도 있으므로 이해해 주세요.
또한 2023년도 5월까지는 시내 사업자임을 응모의 조건으로 하고 있었지만, 더 많은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부터 국내 사업자까지 응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공모하는 이벤트의 내용에 대해서
(1) 실시 내용
・시민의 건강 만들기를 목적으로 한 요가
※여기서 말하는 「요가 등」이란, 신체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을 주로 한 운동을 가리킵니다.
또, 잔디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운동은 불가합니다.
운동 강도에 대해서는 3.0 메츠까지의 운동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각 운동의 메츠 예】
스트레칭(2.3 메츠), 요가(2.5메츠), 태극권(3.0 메츠)
체조 (3.5 메츠), 파워 요가(4.0 메츠), 에어로빅(7.3 메츠)
이즈노리:건강 만들기를 위한 신체 활동 기준 2013(후생 노동성)(외부 사이트)
(2) 대상 공원 및 실시 장소
・야마시타코엔(공원) 잔디광장 및 오오도오리코엔(공원) 돌무대
【참고 도면】
야마시타코엔(공원) “잔디 광장” 도면(PDF:124KB)
오오도오리코엔(공원) “돌의 스테이지” 도면(PDF:440KB)
(3) 실시 기간
・덴넨 가능
【야마시타코엔(공원)에 관한 유의사항】
잔디 유지 관리 작업이나 개최되는 이벤트 등의 관계상 야마시타코엔(공원)에 대해서는 4월부터 6월 말까지는 토일 공휴일만 실시 가능하게 합니다.
또, 7월부터 10월 말까지의 기간은, 잔디의 생육 상황이나 날씨를 보면서, 달에 10일부터 15일 정도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7월~10월 말) 중 어느 하나의 평일을 희망일로 한 경우, 실시일의 조정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실시 시간
・오전 7시 00분부터 오후 9시 00분까지(준비 및 철수 포함)
(5) 실시일수
・1개월에 2일까지(1일 중 개최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6) 참가 인원수
・1회당 20명 정도(주최자 측의 인원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7) 참가비의 징수
・가능
(8) 부여하는 허가
・공원내 행위 허가(요코하마시 공원 조례 제6조 제1항 제6호 해당)
(9) 징수하는 공원 사용료
・1일당 3,900엔(요코하마시 공원 조례 시행 규칙 별표 제2)
(10) 보충 사항
- 실시 장소에 전원은 없습니다.
- 음향 기구는 사용 가능합니다만, 음량·음질에 대해서 인근 주택 등에 충분히 배려해 주세요.
연속해서 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궁리해 주세요.
※불만 등의 상황에 따라서는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이벤트 실시를 위한 조건
다음 조건 1-5를 모두 채우는 것
- 주된 이벤트의 내용은, 시민의 건강 만들기를 목적으로 한 요가 등으로 해 주세요.
- 이벤트의 실시에 있어서, 공원의 매력 업에 기여하는 대처를 실시해 주세요.
- 이벤트의 실시에 있어서, 공원 주변 지역의 매력이나 활기의 향상에 기여하는 대처를 실시해 주세요.
- 참가자는 특정 회원등만 하지 말고, 일반 모집해 주세요.
※참가자에게 조건(예:아이와 보호자, ○세 이상 등)을 붙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 요가 등과 함께 그 외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요가 등의 부대로서 자리매김되는 범위로 하고, 수지 계획상의 수입 및 지출에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에 미치지 않는 범위로 해 주세요.
2.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 취지
공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시설입니다.본 공모에서 실시되는 이벤트는 다양한 공원 이용자에게 좋은 대처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 때문에, 이벤트에 참가하지 않는 공원 이용자에게 유익한 대처(공원의 매력 업에 기여하는 대처)를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3.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 취지
공원은 지역에 많은 편익을 가져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공원을 활용함으로써 태어난 활기를 지역의 매력 향상에 연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 때문에, 공원 주변 지역에 대해서 유익한 대처를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5.그래서 해당하는 허가할 수 없는 행위의 예
・일반 공원 이용자에게 물품 및 음식물 판매 등
(이벤트에 참가하지 않는 공원 이용자에게의 판매 행위이며, 요가 등의 이벤트에 부대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 요가 등의 참가자에게 수분 보급 등을 목적으로 한 판매는 가능합니다.
4 응모 자격·비해당 요건
(1) 응모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인 것
- 제안의 내용의 실시 주체인 것
※실시 방법은, 응모 법인 단독, 복수 법인(응모 법인과 그 외의 법인에서 실시), 조직체(응모 법인을 포함한 복수 법인에 의해 실행위
의원회 등을 결성)의 모두 가능. - 실시 내용의 개최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
- 국내 사업자(일본 국내에 주된 사업소 또는 사업소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인 것
- 요코하마시 지명 정지 등 조치 요강의 규정에 의한 지명 정지를 받는 것에 상당하는 법령에 반하는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
-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단체 또는 공공 안전 및 복지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단체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 것.
(2) 실시 내용이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요코하마시의 시책, 조례 및 규칙에 저촉하는 경우
- 정치적, 종교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 공공성 및 공평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
- 소음 등을 발생시켜, 공원 및 주위의 양호한 환경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응모 방법
본 페이지 혹은 「모집 요항」(PDF:487KB)의 내용을 이해해 주신 다음,
상기 서류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개최 실적을 아는 자료(처음 응모하는 경우만)를 더하고, 신청해 주세요.
(1) 신청 단위
・연도(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 단위로 신청해 주세요.
※1개월에 2일분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한
・실시 첫날의 1개월 전까지 신청해 주세요.
※신청 기한이 토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직후의 평일을 신청 기한으로 합니다.
(3) 신청 방법
미도리 환경국 남부 공원 녹지 사무소 도심부 공원 담당에 전자 메일로 양식(1)~양식(3) 및, 개최 실적을 알 수 있는 자료(처음 응모하는 경우만)를 제출해 주세요.
메일 주소 mk-toshinbuevents@city.yokohama.lg.jp
(4) 신청시의 유의점
- 메일의 건명은【도심 임해부의 공원에서의 건강 만들기】로 해 주세요.
- 신청 후, 도심부 공원 담당까지 전화 연락(TEL 045-671-3648)을 해 주세요.
6 이벤트 허가 후보 결정
(1) 심사
본 페이지의 「3 이벤트 실시를 위한 조건」 및 「4 응모 자격·비해당 요건」에 내거는 조건에의 적합성 등에 대해서, 다음의 기준으로 심사를 실시합니다.
세키메 | 심사 통과 기준 | |
---|---|---|
공익성 확인 | 시민의 건강 만들기에의 대처 | 주된 이벤트의 내용이 요가 등인 것 |
공원의 매력 업에 기여하는 대처 | 공원의 매력 업에 기여하는 대처가 제안되고 있는 것 | |
공원 주변 지역의 매력과 활기의 향상에 기여하는 대처 | 공원 주변 지역의 매력과 활기찬 향상에 기여하는 대처가 제안되고 있는 것 | |
참가자 | 일반 모집하는 것 | |
부대하는 그 외의 행위 | 요가 등과의 관계성 | 부대로서 자리매김되는 정도일 것 |
응모자 | 4 응모 자격·비해당 요건 (1) | 모두에 해당하는 것 |
제안 내용 | 4 응모 자격·비해당 요건(2) | 모든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공원의 유지 관리 영향 | 지장의 우려가 없는 제안인 것 |
(2) 행위허가 후보 결정
심사의 결과,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모 사업을 행위 허가 후보로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 기한부터 대체로 7일~10일을 목표로 전화 혹은 메일로 전합니다.
7 심사 후에 대해서
(1) 실시 시간 등 일시의 조정
1일 중의 실시 시간 및 복수회 개최의 경우의 개최 간격 등에 대해서 협의해, 실시 시간을 변경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필요한 절차
미도리 환경국 남부 공원 녹지 사무소 도심부 공원 담당에 소정의 공원내 행위 허가 신청서(워드:15KB)를 제출해, 허가를 얻어 주세요.
공원 사용료는 실시 첫날보다 전에 납부해 주세요.
황천 등에 의해 개최할 수 없게 된 경우로, 반환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는 공원 사용료의 반환이 가능합니다.황천등의 판단은 관리자에 있어서 실시하므로, 반환 신청 전에 확인해 주세요.
(3) 요코하마시의 홍보 이용
참가자의 일반 모집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의 홈페이지(이벤트 캘린더) 및 실시 공원의 게시판에 의한 홍보가 가능합니다.
희망되는 경우는, 미도리 환경국 남부 공원 녹지 사무소 도심부 공원 담당에 상담해 주세요.
URL: https://www.city.yokohama.lg.jp/kanko-bunka/kanko-event/eventannai/calendar/list_calendar.html
(4) 행위허가서 게시
실시 시간 중에는, 일반 공원 이용자로부터 보이는 장소에 공원 내 행위 허가서를 반드시 게시해 주세요.
(5) 실시 구역의 명시
다른 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의 관점에서 구획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6) 협찬 기업명이 들어간 노보리기 등의 게시
원칙적으로 공원 내에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공모형 행위 허가의 실시에 즈음해, 주최자가 협찬 기업 등의 명칭이 들어간 노보리기 등을 가설물로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위 허가에 부수하는 것으로서 점용 허가를 받는 것으로,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용 허가에 의해, 노보리기 등을 게시하는 경우
- 노보리기 등의 설치 개수는 최소한으로 하고 자립식만을 인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깃발을 공원내 수목이나 조명 등, 원내에 있는 것에 묶을 수 없습니다.
공원 또는 공원 시설의 관리상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등, 게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설치 장소,
개수 등은 협의에 따릅니다. - 표시 내용으로서는, 노보리기 등의 표시 면적의 1/3까지의 범위라면, 협찬 기업명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점용 허가에 있어서는 사용료가 별도로 듭니다.(참고: 1일 1m2 3,400엔[표시 면적당])
(7) 금지사항
용구 등의 사용이나 설치에 있어서, 공원 이용자의 안전에 악영향을 주는 것 및 안심감을 손상시키는 것, 및 공원 시설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용구 등은 개최의 무덤 설치·철수하는 것으로 하고, 현지에 고정할 수 없습니다.연일 개최의 경우도 매일 설치와 철수를 실시해 주세요.
(8) 행위허가 후보 취소
행위 허가 후보로서 결정 후, 「3 이벤트 실시를 위한 조건」 및 「4 응모 자격·비해당 요건」에 내거는 조건을 채우지 않는 것 등이 판명되었을 경우, 결정을 취소합니다.
(9) 실시 중지
행위 허가 후보로서 결정 후, 실시를 중지하게 되었을 경우는, 신속하게 이유를 붙인 서면(양식 자유)을 작성해, 신청해 주세요.
(10) 행위 허가 내용의 변경
원칙적으로 제안대로의 내용으로 실시해 주십니다.부득이하게 행위 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본 요항의 범위내이면, 변경의 협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8 실시 결과의 보고
사업을 종료하면 신속하게
를 제출해 주세요.
덧붙여 혼이치는, 각 사업자로부터 제출해 주신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공모형 행위 허가 사업의 실적등을 정리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일이 있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9 요항 및 양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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