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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형 행위 허가 제도의 본격 적용(공원과 행위의 일람)
공모형 행위 허가 제도란,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원에서 민간 사업자등이, 스스로 주최해, 그 아이디어를 활용한 이벤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확보하는 공익성으로서, 공원은 언제라도 누구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임을 감안해, 1 해당 행위(이벤트 등)의 참가자, 2다른 공원 이용자, 3주변 지역, 4 혼이치,에 메리트가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게다가 1 공모에 의한 공평성의 확보, 2 일정의 조건하에서의 행위 허가의 기준 완화,에 의해, 공원의 기능 증진이나 이용자 만족도의 향상 등을 실현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30일
사토야마 가든에서의 음식물 판매(2023년도)
대상 공원:요코하마 동물의 숲 공원(사토야마 가든)
행위 내용:키친카에 의한 음식물 판매
확보하는 공익성:①지산지소의 추진, 2탈 플라스틱의 대처, 3탈탄소화의 대처, 4무료 휴게소의 준비, 외
기준 완화:①민간 사업자에 의한 단독 신청이 가능, 2 정해진 기간 내에 여러 번(최대 30일) 실시가 가능.
시행 실시시의 모습
도심 임해부의 공원에서의 건강 만들기(2022년도~)
대상 공원:야마시타코엔(공원) 오오도오리코엔(공원)
행위 내용:요가 등
확보하는 공익성:①시민의 건강 만들기, 2 공원의 매력 업에 기여하는 대처 등
기준 완화:①민간 사업자에 의한 단독 신청 가능, 2 1개월에 2일까지 실시 가능
야마시타코엔(공원)에서의 요가(시행실시 모습)
오오도오리코엔(공원)에서의 요가(시행실시 모습)
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 환경국 전략기획부 전략 기획과 공원 프로모션 담당
전화:045-671-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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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50-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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