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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8:스기타·신스기타역 주변지구

도시계획 결정:1987년 9월 25일/도시계획 변경:2017년 7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의 화상
계획도(지구 시설의 배치 및 벽면의 위치의 제한)

범례의 화상
도레이

・계획서

명칭

스기타·신스기타역 주변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이소고구 신스기타초, 스기타 잇쵸메, 스기타 니쵸메, 스기타 산쵸메, 나카하라 니쵸메 및 나카하라 4초메 지내

면적

약 8.8ha



오오


가이
하쓰
오이

야스



하리
지구 계획의 목표 당지구는 신스기타역과 스기타역을 연결하는 현도 요코하마 이세하라선 길가를 중심으로 옛부터 열린 상업지이며, 또, 철도, 신교통, 간선도로가 결절하는 교통의 요소이기 때문에 지역 거점에 자리매김되고 있다.
거기서, 이 지역 특성을 살려, 다음의 내용을 근거로 시가지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건전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풍경의 형성과 방재성의 향상을 도모한다.
(2) 지역 거점 상업지에 어울리는 활기를 연출하는 상업 시설, 서비스 시설, 도시형 주택 등의 집적을 도모한다.
(3)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개성적이고 매력적인 거리의 형성을 도모한다.
토지 이용 방침 현도 요코하마 이세하라선을 축으로 하고, 신스기다역 앞 지구 및 스기타역 앞 지구를 2개의 핵으로 하는 지역 거점 상업지로 육성하기 위해, 토지의 고도 이용과 아울러 오픈 스페이스의 확보 및 녹화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의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스기타 주오도리 지구)
현도 요코하마 이세하라 선을 따라 노선형 상점가로서 지역에 밀착한 상업 시설의 집적을 도모한다.
(스기타역 주변지구)
역 앞에 어울리는 상업 및 서비스 시설 및 도시형 주택의 입지를 도모한다.
(신스기타역 주변 지구)
광역적인 업무, 상업 및 서비스 시설 및 도시형 주택의 입지를 도모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지구내의 보행자의 안전성과 쾌적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구획 가로, 보도상 공지 및 신스기타역과 스기타 중앙도리 지구를 연결하는 보행자용 통로를 부지의 공동화 등에 아울러 정비한다
사람들의 휴식의 장소의 창출을 위해 광장 등을 설치해, 가로수 등과 함께 녹화의 추진을 도모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활기찬 활기 넘치는 거리로 하기 위해, 지구 특성에 따라 다음의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을 정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높이의 최고 한도·벽면의 위치·형태·의장의 제한 등을 정한다.
(스기타 주오도리 지구)
(1) 건물 용도는 저층을 주로 상업 시설로 한다.
(2) 건축물의 불연화나 고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부지의 공동화를 도모한다.
(3) 상점가로서의 내가자에 대한 안전성·쾌적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외벽의 후퇴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형태·의장을 배려한 건물로 한다.
(스기타역 앞지구)
(1) 건물 용도는 상업 및 서비스 시설 및 주택으로 한다.
(2) 건축물의 불연화나 고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부지의 공동화를 도모한다.
(3) 건물의 입체적 복합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로 중고층 건물로 해, 외벽의 후퇴나 광장의 정비를 도모한다.
(신스기타역 앞 지구)
(1) 건물 용도는 상업, 업무 및 서비스 시설 및 주택으로 한다.
(2) 건물의 입체적 복합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로 고층 건물로 한다.
・계획서 (계속)
지구 정비계획



시타


오키
오이

노리쓰
모노

도로

구획 가로(시도 신스기타 252호선) 폭원 14.0m 연장 약 60m

히로바

약 500m2

고쿠코쿠지

보도상공지 폭원 2.0m 연장 약 500m
지붕 정원 약 300m2
다테
쓰키
모노


세키


고토
지구의 구분 명칭 신스기타역 앞 지구
구역 약 1.9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자동차 교습소
2 창고업을 운영하는 창고
3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4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클럽, 댄스홀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
5개 실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목욕장 그 외 이와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9의3※에서 정하는 것
건축물의 부지 면적
의 최저한도
500㎡
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광장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내거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2 공공용 보랑
3 공공용 보랑으로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계단 또는 슬로프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높이는 100m를 넘지 말아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1 저층부의 상업 시설은, 연속적으로 마련해, 역전 지구에 어울리는 활기를 느끼게 하는 의장으로 한다.
2고층동은 주변환경에 배려함과 동시에 이소고구 남부지역 및 스기타·신스기타 지구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풍부한 표정을 가지고 심볼성이 있는 탑 모양으로 한다.
3 건축물의 옥외로부터 망견되는 부분은, 미관 등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 주변과의 조화를 배려해 자극적인 색채 또는 장식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주차장, 옥외 광고물, 고가 수조, 쿨링 타워 등을 마련하는 경우는, 주위와 조화해, 주변 지구로부터의 경관을 배려한 설치 위치, 설치 방법 및 색채로 한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로 개정되었습니다.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
신스기타역 앞 지구 이외는, 지구 정비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스기타·신스기타역 주변 지구는 마을 만들기 협의 지구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부 지역 마을 만들기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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