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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94:신스기타에키미나미지구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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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94:신스기타에키미나미지구
도시계획 결정:2013년 7월 5일
계획도(지구 시설)
계획도(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에 관한 구역)
명칭 | 신스기타역 남지구 지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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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이소고구신스기타초 지나이 | |
면적 | 약 0.8ha |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지구는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 이소고구 플랜에 위치시킨 지역의 거점인 스기타·신스기다역 주변에 위치해, JR 네기시선(JR) 및 가나자와시 사이드 라인이 탑승해, 임해부의 공업지에의 액세스 거점이 되고 있는 신스기다역의 역전 광장(도시계획도로 3·5·18호 스기타선의 교통광장을 말한다.이하 동일. )에 면하는 지구이다. 본 지구 주변에는,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해 상업 시설, 보육원, 구민 문화 센터 등이 정비되어, 또, 지역 케어 플라자, 스포츠 센터, 요육 센터 등도 입지하고 있어, 지역의 거점 기능의 집적이 진행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역전이라는 입지 특성을 살려, 주변 시가지와 함께 지역의 거점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토지의 고도 이용에 의해, 상업·업무 기능 등의 집적을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광장이나 보행자 공간 등의 오픈 스페이스의 확보에 의해, 안전하고 쾌적한 활기찬 시가지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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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역 노 오오 비 、 가이 하쓰 오이 비 야스 전 니 세키 스 루 호 하리 |
토지 이용 방침 | 시민 생활을 지지하는 지역의 거점을 형성하기 위해, 상업·업무 기능이나 도시형 주택 등에 의한 복합 시가지로서의 토지 이용을 실시한다.특히 본 지구의 입지 특성을 배려해 고령자나 육아 세대 등에 대응한 주택, 보육 시설이나 임해부의 취업자 등의 건강 관리에 기여하는 검진·진료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역 앞의 활기를 창출하기 위해, 역전 광장에 연속해 생활 편리 시설이나 광장을 배치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가지를 형성하기 위해 광장과 보행자 공간, 녹지를 정비한다. |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 역전 광장 및 시도 신스기다 제78호선을 따라 보도상 공지를 배치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형성한다.또, 이러한 보도상 공지와 연속으로 휴식이나 말의 장소가 되는 광장 1 및 광장(2)을 배치한다.특히 광장2는 방재 기능을 갖춘 광장으로 정비한다. 시도 신스기다 제117호선 및 도시계획도로 3·1·5호 국도 357호선을 따라 녹지를 배치해, 수분이 있는 보행자 공간을 형성한다. 건축물의 역 앞 광장 쪽 옥상에 보통 때는 엘리베이터로 누구나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어 휴식과 말의 장소가 되고, 해일 등 비상시에는 피난장소로서 기능하는 광장 3을 배치한다.또한 지상에서 광장 3에 접근할 수 있는 보행자용 통로를 동서로 각각 1개소 정비한다. 신스기다역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시도 신스기다 제117호선을 따라 자동이륜차 등을 위한 주차장을 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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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 다음에 내거는 방침에 근거하는 건축물 등의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용적률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및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를 정한다. 1 거점에 어울리는 고도 이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구 주변에의 압박감의 저감을 도모해, 주변 시가지와 조화를 이룬 거리를 형성한다. 2 상업·업무, 검진·진료, 보육 등의 기능의 유도에 의해, 활기찬 공간 만들기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 생활을 지지하는 거점 기능의 충실을 도모한다. 3 건축물의 외주부에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해, 여유 있는 시가지 환경을 형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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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방침 | 수분과 매력 있는 도시 경관의 형성이나 히트 아일랜드 현상의 억제를 향해, 부지내의 적극적인 녹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구 시설의 녹지를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를 정한다. |
c-094 지구정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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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히로바 1 | 면적 약 60m2 | 일부 비푸라쿠라 | |
히로바 2 | 면적 약 300m2 | |||
히로바 3 | 면적 약 900m2 | |||
녹지 1 | 면적 약 180m2 | |||
녹지 2 | 면적 약 400m2 | |||
보도조쿠치 1 | 호카이 2.0m 연장 약 40m | |||
보도조쿠치 2 | 고비 4.0m 연장 약 110m | |||
보행자용 통로 1 | 호카이 2.0m 연장 약 20m 이상 | 일부 비푸라쿠라 지상에서 광장 3까지의 통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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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용 통로 2 | 호카이 2.0m 연장 약 20m 이상 | 일부 비푸라쿠라 지상에서 광장 3까지의 통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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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 면적 약 130m2 | |||
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1층을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것(1층의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복도, 광장, 계단, 엘리베이터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만인 것을 제외한다.) 2 자동차 교습소 3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30조의 7에 규정하는 규모의 축사 4 마작야, 파친코야, 사적장, 카츠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5 가라오케 박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 6 창고업을 운영하는 창고 7 공장(점포 또는 음식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8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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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적률 최고 한도 |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건축물 또는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해당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부속하는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는, 10분의 23으로 한다. | |||
건축물 용적률 최저한도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이하 이 항에 있어서 「학교 등」이라고 한다.) 또는 학교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해당 학교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용적률의 최저 한도는, 10분의 7로 한다.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2 도서관, 박물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3집회장 4 전시장 5 보육소 6 진료소 7 물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점포, 음식점 또는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점포 8 미술품 또는 공예품을 제작하기 위한 아틀리에 또는 고보 9 학원, 화도 교실, 바둑 교실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10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기타 이들과 유사한 운동시설 11 호텔 또는 료칸 12 사무소 13극장, 영화관, 연예장 또는 관람장 14 공중목욕탕 15 노인 홈, 신체장애인 복지 홈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입주, 입소 또는 입원하는 자가 사용하는 거실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 16 노인복지센터, 아동후생시설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입주, 입소 또는 입원하는 자가 사용하는 거실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 17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자동차 차고 그 외의 전적으로 자동차 또는 자전거의 정류 또는 주차를 위한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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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폐율 최고 한도 | 10분의 5 | |||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 3,000 ㎡ 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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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 |||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 건축물의 높이는 계획도에 나타내는 구역아의 구역내에서는 20m, 계획도에 나타내는 구역 이의 구역내에서는 4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 1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은, 주위에의 경관적 조화를 배려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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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녹화율 최저한도 | 100분의 22.5 |
◆신스기다역 남지구의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은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에 더해 형태 의장의 인정에 관한 수속이 필요합니다.
◆신스기다역 남 지구의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는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전에 녹화율의 적합에 관한 증명서등의 수속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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