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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12: 가나자와 도미오카니시 잇쵸메 주택지구

도시계획 결정:1990년 4월 27일/도시계획 변경:1996년 5월 10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서
명칭 가나자와 도미오카니시 1초메 주택지구 지구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이소고구 스기타 8초메 및 가나자와구 도미오카니시 잇쵸메, 토미오카니시 산쵸메 및 토미오카니시 4초메 지내
면적 약 15.7ha



오오


가이
하쓰
오이

야스



하리
지구 계획의 목표 도미오카니시 잇쵸메 주택 지구는, 요코하마시 남부의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구릉지에 있어, 게이힌 급행 전철의 게이큐 토미오카역 서쪽 약 800m에 위치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자연과 조화된 무성한 주거 환경을 베이스로, 바다에의 전망을 배려한 마을 만들기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주택지로서의 쾌적성, 편리성을 도모하면서, 다음에 내거는 토지 이용, 지구 시설의 정비,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하에 개성 풍부한 거리 풍경과 양호한 주거 환경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 방침 지구 전체를 호건주택지구, 저층 집합주택지구, 주택상복합지구 및 공공공익지구로 구분한다.호건주택지구, 저층 집합주택지구 및 주택상복합지구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각 지구의 특성에 따른 주택을 배치한다.주택 상업 복합 지구에는, 주변 주민의 편리성의 보완을 도모하기 위해, 상업적 시설의 입지를 도모함과 동시에, 버스의 반환소를 배치한다.
또, 지구의 외주부에는, 주변 및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공공익적 시설(초·중학교)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것과 동시에, 부지내의 녹지를 적정하게 보전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학교와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도로를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보행자 전용 도로와 직교하는 도로를 보차 공존의 커뮤니티 도로로서, 사람과 차의 공존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무전주화를 도모해, 경관에의 배려를 한다또, 보행자 전용 도로와 커뮤니티 도로와의 교점에 소광장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공공 공지, 공원, 광장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것으로 한다.아울러, 지구 외주부의 초록을 보존 녹지로서 적정하게 배치하는 것으로 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1호켄 주택지구
언덕 위에서의 거리 전체의 경관 및 바다에의 전망을 고려한 것으로 하고, 건축물 등의 용도,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높이, 벽면의 위치의 제한 등에 대해서 호건 주택지로서의 환경의 유지·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설정한다.
2저층 집합주택지구
저층 집합주택으로서 적합한 개방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환경이나 자연과 조화된 거주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부지 면적의 최저한도, 벽면 위치 제한 등에 대해 필요한 기준을 설정한다.
3주택 상업 복합지구
주민의 편리를 촉진하기 위한 상업적 시설이나 버스회복소와의 융화를 도모하면서, 양호한 중저층 주택의 거주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서,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높이, 벽면의 위치 제한 등에 대해서 필요한 기준을 설정한다.
4 공공 공익지구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 지붕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바다에의 전망·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배려한 것으로 한다.
・계획서 (계속)
c-012 지구 정비 계획(1)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명칭 규모 비고
보행자 전용 도로 폭원 4.5m, 연장 약 220m 계획도 표시대로
호쿠루마쿄덴도로 고비 6.5m, 연장 약 270m 계획도 표시대로
(1)고쿄코쿠지 약 100m2 계획도 표시대로
(2)고쿄코쿠지 약 100m2 계획도 표시대로
(1)고히로바 약 150m2 저층 집합주택(B지구)내
(2)고히로바 약 150m2 주택상업복합지구내
(1)고쿠지 약 1,800m2 계획도 표시대로
(2)고쿠지 약 2,100m2 계획도 표시대로
(3)고쿠지 약 2,400m2 계획도 표시대로
(1)고코엔 약 16,000m2 계획도 표시대로
(2)고코엔 약 7,000m2 계획도 표시대로
・계획서 (계속)
c-012 지구 정비 계획(2)
다테
쓰키
모노


세키


고토
지구의 호소구분 도켄 주택지구 저층 집합주택지구 주택 상업
복합지구
공공 공익지구
A 지구 B 지구
약 7.3ha 약 0.8ha 약 0.7ha 약 0.8ha 약 3.6ha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이치노헤건 전용 주택
2호수 2의 공동 주택 또는 도수 2의 나가야
3 단독주택에서 진료소의 용도를 겸하는 것
4 공익상 또는 지역에서 필요한 건축물
5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1공동주택 또는 나가야
2 공익상 또는 지역에서 필요한 건축물
3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1공동주택 또는 나가야
2 물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점포 또는 음식점 혹은 찻집
3이발점, 미용실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점포
4 자가 판매를 위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빵집, 과자점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
5 학원, 화도 교실, 바둑 교실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6사무소
7진료소
8 공익상 또는 지역에서 필요한 건축물
9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10 버스회복소에 부속하는 건축물
1 초등학교
2중학교
3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4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180m2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주택 수에 320m2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주택수에 155m2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160m2 이상으로 한다.다만, 2 이상의 주택을 가지는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160m2 이상, 한편, 주택수에 64m2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10m(보행자 전용 도로 및 보차공존도로에 면하는 부지에 있어서는, 9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채의 높이는 9m를 넘지 말아야 한다.
3채의 높이가 7m 이하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4채의 높이가 7m를 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곱하여 얻은 것에 4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1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곱하여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표시하는 도로로부터의 벽면선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또, 이웃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면까지의 거리(이하 「외벽의 후퇴 거리」라고 한다.)1m 이상으로 한다.다만, 외벽의 후퇴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하여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이고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에서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표시하는 도로로부터의 벽면선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또, 이웃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건축물의 지붕은, 경배 지붕(학교의 옥상 수영장 등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건축물의 지붕, 외벽 그 외 호외로부터 망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의 경관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 원색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또,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자극적인 색채, 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울타리 또는 개방성이 있는 울타리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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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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