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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03: 가나자와구 호리구치 지구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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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03: 가나자와구 호리구치 지구
도시계획 결정:1991년 8월 2일/도시계획 변경:1996년 11월 26일
계획도(지구 구분, 주요 공공 시설, 지구 시설의 배치, 벽면 위치 제한)
도레이
명칭 | 가나자와구 호리구치 지구 재개발 지구 계획 | |
---|---|---|
위치 | 요코하마시 가나자와구 호리구치우치 | |
면적 | 약 19.4ha | |
구 역 노 오오 비 오이 비 가이 하쓰 니 세키 스 루 호 하리 |
재개발 지구 계획의 목표 | 본지구는 <유메하마 2010 플랜> 가나자와구 계획에 있어서 노미다이역 주변 지구의 마을 만들기의 거점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게이힌 급행 전철 노미다이역에 근접하는 본 지구의 공장 이전의 기회를 파악해, 도시 기반 시설의 정비를 도모해, 아울러 지역의 거점으로서 어울리는 상업, 업무, 문화, 거주 등의 다양한 기능을 도입해, 지구의 활성화 및 시가지 환경의 정비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의 기본방침 | 가나자와구의 뛰어난 거점지구를 형성하기 위해 토지이용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풍부한 자연 환경의 보전과 활용 2.어메니티가 높은 도시형 주택 도입 3.지역 활성화에 공헌하는 업무, 상업·서비스 거점 형성 4.활기차고 거리의 매력을 창출하기 위한 복합적 토지 이용 촉진 ・A, B, G, H 지구(도시형 주택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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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시설 등의 정비의 방침 | 지구 주변의 교통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 간선 도로 등을 정비해, 아울러 안전, 방재 등을 배려해, 지구내의 구획 도로망을 적정하게 배치한다. 시민의 휴식의 장소로서 공원을 정비해, 또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녹지 등을 정비한다.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보도상 공지 등을 적절하고 유기적으로 배치한다.아울러 철도역과의 보행자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보행자용 통로를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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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 건축물의 정비에 있어서는, 일조, 통풍, 경관 등 주변 환경에의 영향을 배려하면서, 건축물의 고도 이용을 도모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의 형성이나 부지내에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한다. 각 지구의 특성에 따라, 양호한 주거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연장 면적의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연장 면적의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높이의 최고 한도 및 울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도시계획도로 1·3·1호 고속 걸프선의 길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옥상 및 오픈 스페이스의 녹화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건축물의 정비에 따라 주차장을 적정하게 확보한다. 지역 환경을 살린 디자인 계획을 책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매력 있는 도시 경관을 창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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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공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보조 간선도로 폭원 15m 연장 약 660m ・고엔면적 약 1.5ha |
s-003 재개발지구 정비계획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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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가나자와구 호리구치우치 | ||
면적 | 약 19.4ha | ||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도로 | 구획도로 | 폭원:12m 연장 :약 120m |
구획도로 | 폭원: 9m 연장:약 130m | ||
구획도로 | 폭원:10m 연장 :약 810m | ||
구획도로 | 폭원: 8m 연장 :약 55m | ||
료쿠지 | 4개쇼 | 면적:약 1.2ha | |
기타 공공시설 |
보행자용 통로 | 폭원: 3m 연장 :약 490m | |
보도조쿠치 | 폭원: 3m 연장 :약 920m | ||
보도조쿠치 | 폭원: 2m 연장:약 1,330m |
s-003 재개발지구 정비계획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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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B 지구 | C 지구 | D 지구 |
면적 | 약 3.4ha | 약 1.9ha | 약 2.5ha | 약 1.2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거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 2 학교, 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3 노인 홈, 보육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3층 이상의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4 병원(3층 이상의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진료소(3층 이상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점포, 음식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5의 3에 규정하는 것(3층 이상의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7 노인복지센터, 아동후생시설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3층 이상의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8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3층 이상의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주거 용도에 제공하는 것(관리인 주택 제외) |
______________ | |||
건축물 연면적 부지 면적 대비 비율 최고 한도 | 10분의 18 | 10분의 15 | 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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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연면적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 최저한도 | 10분의 6 | |||||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 500㎡ | ______________ | ||||
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쓰레기 두는 곳에서 처마의 높이가 3.0m 이하인 것. (2)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이고,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자전거 주차장에서 처마의 높이가 3.0m 이하인 것 (4)공공용 보랑 (5)도시계획도로 1·3·1호 고속 걸프선에서 36.5m의 벽면선을 넘는 주택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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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 건축물의 높이는 7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의 높이는 4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재개발 지구 계획의 구역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곱하여 얻은 것에 4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다만, 건축물의 부지의 지반면이 진북방향의 재개발지구계획구역의 반대측의 이웃지의 지반면(이웃지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이웃지의 평균 지표면을 말한다.)보다, 1m 이상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건축물의 부지의 지반면은 해당 고저차로부터 1m를 줄인 것의 2분의 1만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본다 | ||||||
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 울키 또는 사쿠는 식재 등으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s-003 재개발지구 정비계획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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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E 지구 | F지구 | G지구 | H 지구 |
면적 | 약 2.5ha | 약 2.1ha | 약 0.9ha | 약 4.9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주거 용도에 제공하는 것(관리인 주택 제외) |
______________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거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 2 학교, 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3 노인 홈, 보육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3층 이상의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4 병원(3층 이상의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진료소(3층 이상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점포, 음식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5의 3에 규정하는 것(3층 이상의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7 노인복지센터, 아동후생시설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3층 이상의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8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3층 이상의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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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연면적의 부지면 쓰에 대한 할인 합의 최고 한도 |
______________ | 10분의 25 | ______________ | |||
건축물의 연면적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 최저한도 |
10분의 6 | |||||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 ______________ | 500㎡ | ||||
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쓰레기 두는 곳에서 처마의 높이가 3.0m 이하인 것. (2)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이고,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자전거 주차장에서 처마의 높이가 3.0m 이하인 것 (4)공공용 보랑 (5)도시계획도로 1·3·1호 고속 걸프선에서 36.5m의 벽면선을 넘는 주택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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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의 최고 한도 |
건축물의 높이는 4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의 높이는 7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의 높이는 4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재개발 지구 계획의 구역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곱하여 얻은 것에 4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다만, 건축물의 부지의 지반면이 진북방향의 재개발지구계획구역의 반대측의 이웃지의 지반면(이웃지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이웃지의 평균 지표면을 말한다.)보다, 1m 이상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건축물의 부지의 지반면은 해당 고저차로부터 1m를 줄인 것의 2분의 1만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본다 | ||||||
가키 또는 사쿠노 구조의 제한 |
울키 또는 사쿠는 식재 등으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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