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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01: 가나자와노미다이 1·2·3초메 지구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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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1: 가나자와노미다이 1·2·3초메 지구
도시계획 결정:1984년 12월 25일/도시계획변경:1996년 5월 10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및 지구 시설의 배치)
명칭 | 가나자와노미다이 1·2·3초메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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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가나자와구 도미오카니시 4초메, 노미다이 1초메, 노미다이 2초메 및 노미다이 3초메 지내 | |
면적 | 약 68.7ha | |
구 역 노 오오 비 ・ 가이 하쓰 오이 비 야스 전 노 호 하리 |
지구 계획의 목표 | 가나자와 노미다이 지구는 시가화 조정 구역내의 대규모 계획 개발로서 개발 허가를 받아 택지 조성된 지구이다.이 안에서 본 지구의 마을 만들기의 기본 목표는 교외의 우량 주택지로서 자연과 조화를 이룬 무성한 주거환경을 형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가나자와 노미다이 1·2·3초메 지구 지구 계획은, 개발 허가에 있어서의 마을 만들기의 이념을 계승해, 다음에 내거는 토지 이용, 녹화의 방침 및 지구 시설, 건축물 등에 관한 정비의 방침하에, 개성 풍부한 거리 풍경과 양호한 주거 환경을 형성 유도해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 방침 | 개성 풍부한 거리 풍경 및 양호한 주거 환경의 형성을 목표로, 용도 지역 등을 기본으로, 지구 전체를 호건 주택 지구, 테라스 주택 지구, 중고층 주택 지구, 센터 지구, 사업용지 지구 등에 의해 구성해, 각각, 저층 주택, 중고층 주택, 상업·업무 시설 등을 적정하게 배치함으로써, 균형 잡힌 토지 이용을 도모한다. 또한 주위와 조화로운 공익적 시설(학교, 유치원 등)을 적정하게 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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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방침 | 초록이 넘치는 수분이 있는 거리 풍경을 형성하기 위해, 부지내 녹화, 공공 공간에서의 녹화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자연 녹지, 사면 녹지 등을 적정하게 보전한다. | |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 본 지구 내에는, 보조 간선 도로, 구획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및 인근 공원, 아동 공원이 정비되어 있어, 이러한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 보전을 도모한다. 또, 사업용 지구내에 녹지를 확보해, 중고층 주택 지구내에 광장 등을 확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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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 1호켄 주택지구 여유 있는 부지와 한적한 전용 주택지로서 개발된 환경의 유지, 보전을 도모한다. 2테라스 주택지구 양호한 거주 환경의 테라스 하우스 등을 배치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외벽 후퇴 등에 대해서 필요한 기준을 설정한다. 3중고층 주택지구 적정한 주동 배치와 오픈 스페이스의 확보에 의해 주변 환경과 조화된 양호한 거주 환경을 형성하는 중고층 주택의 입지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등에 대해서 필요한 기준을 설정한다.또, 중고층 주택의 적정 배치에 의해 지구의 경관의 다양화를 도모한다. 4센터 지구 지구내 주민에 대한 편리 시설로서 상업·업무 등의 시설을 주위의 거주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형태 등에 대해서 필요한 기준을 설정한다. 5 사업용지지구 시대의 변화에 대응한 생활 관련 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는 지구로서, 주위의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규제 유도한다. |
c-001 지구 정비 계획(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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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가나자와구 노미다이 1초메, 노미다이 2초메 및 노미다이 3초메 지내 | ||||||
오모즈키 |
약 12.0ha 내역: 테라스 주택지구 약 1.7ha 나카고층 주택지구 약 4.6ha 센터 지구 약 2.9ha 사업용지지구 약 2.3ha 보존녹지지구 약 0.5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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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료쿠지 | 약 2.0ha 내역:사업용지지구내 약 1.5ha 보존녹지지구내 약 0.5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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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바 등 | 중고층 주택지구 내에 0.4ha 이상 확보한다. | ||||||
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지구의 구분 |
구분의 명칭 | 테라스 주택지구 | 나카고층 주택지구 | 센터 지구 | 사업용지지구 | |
구분의 면적 | 약 1.7ha | 약 4.6ha | 약 2.9ha | 약 2.3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주택,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 및 이들에 부속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공장(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30조의 6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마작야, 파친코야, 사적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3)호텔 또는 료칸 (4)자동차 교습소 (5)구샤 (6)창고업을 하는 창고 (7)건축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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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연면적 부지 면적 대비 비율 최고 한도 | ―― |
―― |
10분의 10 | 10분의 6 | |||
건축물의 건축 면적 부지 면적 대비 비율 최고 한도 | ―― |
10분의 3 | 10분의 4 | 10분의 4 |
c-001 지구 정비계획(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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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 주택지구 | 나카고층 주택지구 | 센터 지구 | 사업용지지구 | ||
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 ―― |
(1)건축물의 높이는 31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곱하여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
(1)건축물의 높이는 10m를 넘지 말아야 한다. (2)처마의 높이가 7m 이하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3)처마의 높이가 7m를 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곱하여 얻은 것에 4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4)제1호에 있어서,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 마련하는 아즈마나 그 외 이와 유사한 휴식 시설에서 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내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의 높이는, 5m까지는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
―― |
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 ||||
건축물 등의 의장 제한 | 건축물의 지붕, 외벽 그 외 호외로부터 망견되는 부분 및 독립하여 축조 설치하는 옥외 광고물은, 미관, 풍치 등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극적인 색채 또는 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
호건 주택 지구는, 지구 정비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가나자와 노미다이 1·2·3가 지구 지구 계획 구역 내에는, 일부 건축 협정이 체결되고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가나자와구 건축협정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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