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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33: 가나자와 히가시아사히나 지구
도시계획 결정:1996년 11월 26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나죠 | 가나자와 히가시아사히나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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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키 | 요코하마시 가나자와구 아사히나마치, 오도니쵸메, 히가시아사히나 잇쵸메, 히가시아사히나 2초메 및 히가시아사히나 3초메 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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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모즈키 | 약 80.0ha | |||
구 역 노 오오 비 ・ 가이 하쓰 오이 비 야스 전 니 세키 스 루 호 하리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지구는 가나자와구의 남부, 게이힌 급행전철 즈시선 롯우라역의 서쪽 대체로 0.5km에서 1.5km 권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쇼와 40년대에 개발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지로 현재 양호한 거주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개발로부터 20년 이상을 경과해, 재건축이나 증축의 시기를 맞이하려고 하는 본 지구에 있어서, 거주자의 생활의 변화에 응하면서 건축 활동의 적정한 유도를 도모해, 현재의 양호한 거주 환경을 유지·보전해, 무성한 거리 풍경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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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 방침 | 지구를, 저층 주택 지구(A지구)와 도시계획도로에 따른 길가 지구(B지구)로 구분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주택 시가지로서의 양호한 환경의 유지·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재 두는 장소, 대형 차량 주차장 등의 토지 이용을 극력 배제해, 이하와 같은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A 지구 호건 주택을 주체로 한 저층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B 지구 도시계획도로 국도 16호 바이패스선의 길가에, 주택에 가세해 지구의 센터로서, 주변 환경에 조화된 공동 주택, 점포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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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 의 방침 |
A 지구에 있어서, 저층 주택을 주체로 한 주택지로서의 양호한 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기존을 제외한 공동 주택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과 동시에,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및 울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또, 지구내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동 주택 등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맞는 대수를, 점포 등에 대해서는 규모에 맞는 대수를 확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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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방침 | 윤택한 거리 풍경이 형성되도록 부지내의 적극적인 녹화를 도모한다. | |||
지 구 오오 비 가케 가케 |
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면적 | 약 61.3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주택 2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으로 정하는 겸용 주택 3교 주택 4 학교, 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5 신사 6 진료소 7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8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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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지면 세키의 최저한도 |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165m2 이상 또한 주택수에 65m2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한도가 정해진 때, 현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 또는 현재에 존재하는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근거해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적합하지 아니하다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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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하고,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로, 한편,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하고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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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건축물의 높이는 1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채의 높이가 7m 이하인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3채의 높이가 7m를 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곱하여 얻은 것에 4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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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은 자극적인 색채 또는 장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노 제한 |
울타리, 울타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다만, 문기둥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
B 지구는, 지구 정비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가나자와 히가시아사히나 지구 지구 계획 구역은, 현지 주민 분들에 의한 마을 만들기 자주 룰도 아울러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과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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