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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37: 요코하마 베이사이드 마리나 지구

도시계획 결정:1997년 4월 28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지구 시설의 배치)

・계획서
명칭 요코하마 베이사이드 마리나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가나자와구 시라호지나이
면적 약 13.8ha
구역의 정비·개발 및 보전의 방침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요코하마시의 종합 계획인 「유메하마 2010 플랜」에 있어서의 요코하마항 정비의 기본 목표인 “촉촉촉한 시민의 미나토 만들기”의 중심적 프로젝트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는 지구이다.이 때문에, 시민이 해양성 레크레이션이나 바다라는 자연 및 해양 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수분이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마리나를 중심으로 해양 학습 시설 및 녹지 시설의 정비를 도모함과 동시에, 상업 시설이나 숙박 시설 등을 도입해, 또, 쾌적한 보행자 공간이나 조화로운 거리를 형성하는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거점 지구로서 계획적인 시가지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 이용 방침  국제항도 요코하마의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거점에 어울리는 조화와 균형 잡힌 거리를 형성하기 위해 마리나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럽 하우스, 수리 공장, 서비스 야드 등의 마리나 시설을 입지시키는 것과 동시에, 마리나 이용자나 방문자가 쾌적하게 친숙할 수 있는 활기찬 친수 공간으로 하기 위해, 지권자간에 체결되는 「요코하마 베이사이드 마리나 지구 마을 만들기 기본 협정」에 근거해, 마리나의 운영과 제휴를 도모하면서, 해양 학습 시설, 마린 관련의 쇼룸, 점포나 레스토랑 등의 상업 시설, 숙박 시설 등을 입지 유도한다.
또한 쾌적하고 회유성을 가진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녹지와 프롬나드를 정비한다.
지구 시설 등의 정비의 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2 원활한 자동차 교통의 처리와 함께, 보행자의 안전성을 배려한 지구내 도로를 정비한다.
3 광장, 프롬나드 등을 적정하게 배치해, 매력 있는 친수 공간을 형성한다.
4 보행자 공간, 도로, 광장·녹지 등은, 마리나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크기, 위치 및 사양(포장재, 식수 등)을 배려해, 전체로서 변화를 갖게 하면서도 연속성이 있는 조화로운 정비를 도모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시민의 해양성 레크레이션의 거점에 어울리는 환경과 거리의 형성을 실현하기 위해, 이하의 방침에 따라 건축물 등을 유도한다.
(1)전망에 대한 배려와 질서 있는 도시 경관의 형성
지구내의 거리나 스카이라인을 정돈하는 것과 동시에, 본 지구의 가장 매력적인 경관 자원인 바다의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위치 및 형상에 대해 배려하는 것과 동시에,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등에 대해서 정해, 질서 있는 도시 경관을 형성한다
(2)윤택한 거리의 형성
지구의 활기차고 수분을 확보하기 위해, 마리나에 면하는 건축물의 1층 부분은, 바다와 거리의 일체감이 느껴지도록, 개방감 있는 주제로 한다.또한 건축물의 부지 및 옥상은 적극적으로 녹화를 도모한다.
(3)그 외 형태 및 의장에 대하여 이하의 배려를 행한다.
아 건축물 등의 색채는 마리나의 경관을 배려해, 주위와 조화로운 것으로 한다.
이옥외 광고물, 고가수조, 쿨링 타워 등을 마련하는 경우는 주위의 환경과 조화되도록, 설치 위치, 크기, 설치 방법, 색채 등을 배려한다.
우 외벽의 후퇴 부분은 도로측 1m, 이웃지측 1.5m를 보도 형태로 정비한다.

・계획서 (계속)
지구 정비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시세쓰 모노리 에오키
광장(녹지) 약 2,000m2 계획도 표시대로
프롬나드 약 15,000m2
보행자용 통로 고비 6m 연장 약 240m
도로 고무원 13m 연장 약 1,060m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지구의 구분 지구의 명칭 마리나 시설지구 마리나 관련 시설지구
지구의 면적 약 2.6ha 제1지구 제2지구
약 5.9ha 약 5.3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관리인 주택 제외)
(2)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3) 공장(점포에 부속하는 것 및 선박의 수리 공장을 제외한다.)
(4) 신사, 사원, 교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5) 구샤
(6) 창고업을 하는 창고
(7) 마작야, 파칭코야, 사적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또는 장외차권 매장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2,500㎡
 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또는 마리나의 관리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부지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하고, 또한, 프롬나드에 면하는 부분으로, 지반면으로부터 높이 15m를 넘는 것에 대해서는 10m 이상으로 한다.다만, 공공보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10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및 의장의 제한 1 건축물 등의 색채는 마리나의 경관을 배려해, 주위와 조화로운 것으로 한다.
2옥외 광고물, 고가수조, 쿨링 타워 등을 마련하는 경우는 주위와 조화되도록, 설치 위치, 설치 방법, 색채 등을 배려한다.
3마리나에 접한 건축물의 1층 부분은 마리나를 면하는 벽면의 수평방향의 연장의 1/3 이상을 개방감 있는 끈질기게 해야 한다.
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1 인접지 경계선으로부터 1.5m를 넘는 위치에 울타리 또는 사쿠를 마련하는 경우는, 울타리로 하고, 1.5m 이내의 부분에는, 울타리 또는 사쿠를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0m를 넘는 위치에 울타리 또는 사쿠를 마련하는 경우는, 울타리로 하고, 1.0m 이내의 부분에는, 울타리 또는 사쿠를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전 2호에 내거는 규정 외, 관리상 필요한 경우는, 넷 울타리 등의 경관상 배려한 것으로 한다.

요코하마 베이사이드 마리나 지구 지구 계획 구역은 마을 만들기 협정 지구(항만국)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요코하마 베이사이드 마리나 지구 마을 만들기 협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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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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