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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55:신요코하마 나가시마 지구
※계획서는 표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고 있어 내용에 대해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도심 재생과에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671-3858)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계획도(벽면 후퇴의 제한·지구 시설)
명칭 | 신요코하마나가시마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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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미나토키타신요코하마 잇쵸메, 기타신요코하마 니쵸메 및 신바초 | |
면적 | 약 13.4ha | |
구 역 노 오오 비 ・ 가이 하쓰 오이 비 야스 전 노 호 하리 |
지구 계획의 목표 | 신요코하마 나가시마 지구는 JR신요코하마역에서 약 1km 북쪽에 위치해, 「유메하마 2010 플랜」에 있어서 신요코하마 도심의 일부로서 자리매김되어, 신요코하마 도심의 기능 강화·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한 도시 기반 정비를 실시해, 업무·연구개발 기능의 집적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 형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이 상위 계획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토지 이용을 도모해, 양호한 시가지 환경을 형성해 유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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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 방침 | 지구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구를 4구분해, 각각 다음의 방침에 의해 조화로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또한 토지의 유효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부지의 공동 이용화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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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 구역내의 교통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 계획 도로 나가시마 1호선·2호선 및 나가시마 오타케선을 연락시켜, 지구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지구 간선 도로를 정비한다. 또, 주로 지구내 거주자 등을 위한 가구 공원을 설치해, 가구 공원과 미야우치 신요코하마선을 연결하는 보행자용 통로를 정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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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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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방침 | 초록에 넘치고 수분이 있는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부지내의 녹화와 건축물 등의 녹화(옥상 녹화 등)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
지구 정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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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지구 간선도로 | 고비 14~27m 연장 약 820m | ||||||
고엔 | 면적 약 4,000m2 | |||||||
보행자용 통로 | 폭원 3m(중 식수대 1m) 연장 약 120m | |||||||
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업무상업지구 | 주택 복합지구 | 도시형 공업지구 | 공공 공익지구 | ||
A 지구 | B 지구 | A 지구 | B 지구 | |||||
면적 | 약 2.6ha | 약 4.1ha | 약 2.0ha | 약 1.9ha | 약 1.8ha | 약 1.0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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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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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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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 700m2 | 500m2 | 300m2 | -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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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 |||||||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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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넘지 말아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40m를 넘지 말아야 한다. | ||||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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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 도로에 면하는 울타리 또는 사쿠의 구조는 울타리, 울타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다만, 울타리의 기초, 문문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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