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C-055:신요코하마 나가시마 지구

※계획서는 표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고 있어 내용에 대해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도심 재생과에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671-3858)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지구의 구분
계획도(지구의 구분)

가쿠면 후퇴 제한·지구시설
계획도(벽면 후퇴의 제한·지구 시설)

・계획서
명칭 신요코하마나가시마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미나토키타신요코하마 잇쵸메, 기타신요코하마 니쵸메 및 신바초
면적 약 13.4ha



오오


가이
하쓰
오이

야스



하리
지구 계획의 목표 신요코하마 나가시마 지구는 JR신요코하마역에서 약 1km 북쪽에 위치해, 「유메하마 2010 플랜」에 있어서 신요코하마 도심의 일부로서 자리매김되어, 신요코하마 도심의 기능 강화·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한 도시 기반 정비를 실시해, 업무·연구개발 기능의 집적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 형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이 상위 계획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토지 이용을 도모해, 양호한 시가지 환경을 형성해 유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신요코하마 도심에 어울리는 주변 지구와 제휴한 업무 기능의 집적
2 지구 및 주변 거주자, 취업자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업·서비스 기능의 집적
3 지구 및 주변의 취업자 등을 위한 양호한 거주 기능의 집적
4 주변 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 기능, 물류 기능 등의 집적
토지 이용 방침 지구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구를 4구분해, 각각 다음의 방침에 의해 조화로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또한 토지의 유효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부지의 공동 이용화를 촉진한다.
1업무상업지구
시영 지하철 3호선 기타신요코하마역, 도시계획도로 미야우치 신요코하마선 등에 근접하는 입지 조건을 살려, 신요코하마 도심에 어울리는 업무 기능 및 상업·서비스 시설 등의 입지 유도를 도모한다.
2주택 복합지구
쓰루미 강변의 풍부한 자연환경에 근접하는 입지 조건을 활용해 집합주택과 상업업무 복합시설의 입지 유도를 도모한다.
3 도시형 공업지구
주변의 기존 공업 집적 지역 등과 연담하여 신요코하마 도심의 기능을 보완하는 연구개발형 공장, 물류 시설 등의 입지 유도를 도모한다.
4 공공 공익지구
도시계획도로 고속 요코하마 환상북선의 환기소의 정비를 도모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구역내의 교통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 계획 도로 나가시마 1호선·2호선 및 나가시마 오타케선을 연락시켜, 지구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지구 간선 도로를 정비한다.
또, 주로 지구내 거주자 등을 위한 가구 공원을 설치해, 가구 공원과 미야우치 신요코하마선을 연결하는 보행자용 통로를 정비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1업무상업지구
상업·업무·서비스 시설의 입지를 도모해, 조화와 매력, 활기찬 거리 풍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및 벽면의 위치의 제한 등에 대해서 정한다.
2주택 복합지구
집합주택이나 업무상복합시설의 입지를 도모해, 조화와 매력 있는 거리 풍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한도 및 벽면의 위치의 제한 등에 대해서 정한다.
3 도시형 공업지구
연구개발·물류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해, 주변 환경에 배려하면서 활력과 매력 있는 길가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및 벽면의 위치의 제한 등에 대해서 정한다.
4 공공 공익지구
녹색을 배치해 주변 환경에 배려하면서 지역에 적합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벽면의 위치의 제한 및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등에 대해서 정한다.
녹화 방침 초록에 넘치고 수분이 있는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부지내의 녹화와 건축물 등의 녹화(옥상 녹화 등)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계획서 (계속)
지구 정비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지구 간선도로 고비 14~27m 연장 약 820m
고엔 면적 약 4,000m2
보행자용 통로 폭원 3m(중 식수대 1m) 연장 약 120m
다테
쓰키
모노


세키


고토
지구의 구분 명칭 업무상업지구 주택 복합지구 도시형 공업지구 공공 공익지구
A 지구 B 지구 A 지구 B 지구
면적 약 2.6ha 약 4.1ha 약 2.0ha 약 1.9ha 약 1.8ha 약 1.0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3. 공장(점포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개인실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목욕장 그 외 이와 유사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30조의9의3※에 정하는 것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공장(점포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마작야, 파친코야, 사적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3. 마작야, 파친코야, 사적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700m2 500m2 300m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3. 본 규정이 정해진 때, 현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 또는 현재에 존재하는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근거해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4. 토지구획 정리법(1954년 법률 제119호)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가환지의 지정을 받은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근거해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31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부분부터 지구계획의 구역의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10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넘지 말아야 한다. 건축물의 높이는 40m를 넘지 말아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1. 건축물의 지붕, 외벽 및 옥외 광고물은 자극적인 색채 또는 장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건축물 및 옥외 광고물의 색채, 형태 및 의장은, 주변의 환경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
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도로에 면하는 울타리 또는 사쿠의 구조는 울타리, 울타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다만, 울타리의 기초, 문문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시 정비국 도심 활성화 추진부 도심 재생과

전화:045-671-3858

전화:045-671-3858

팩스:045-664-355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461-379-204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