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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96: 고키타오소네 미나미다이 지구
도시계획 결정:2013년 9월 13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명칭 | 고키타오소네 미나미다이 지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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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고키타구 오소네다이 지내 | |
면적 | 약 2.1ha |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지구는 토우큐토요코선(전철) 오쿠라야마역 북쪽에 위치해, 쇼와 30년대에 택지 개발된 호건주택을 중심으로 한 저층 주택지로, 지금까지 양호한 주거환경이 유지되고 있다. 또, 요코하마시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고호쿠구 플랜에 있어서, “기성의 주택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거주 환경의 악화를 억제해, 양호한 환경으로 유도해 나갈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이 저층 주택지에 있어서 유지되어 온 양호한 주거 환경을 유지·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에 관한 방침 | 토지 이용 방침 | 호건 주택을 중심으로 한 저층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 저층 주택을 주체로 한 양호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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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정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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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B 지구 |
면적 | 약 1.4ha | 약 0.7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으로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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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 125㎡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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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하고, 이웃지 경계선(선로 부지에 접하는 이웃지 경계선을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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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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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 건축물 등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상은, 경관을 배려해 자극적인 색채를 이용하지 않는 등, 주변의 거리 풍경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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