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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96: 고키타오소네 미나미다이 지구

도시계획 결정:2013년 9월 13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계획서
명칭 고키타오소네 미나미다이 지구계획
위치 고키타구 오소네다이 지내
면적 약 2.1ha
지구 계획의 목표 본지구는 토우큐토요코선(전철) 오쿠라야마역 북쪽에 위치해, 쇼와 30년대에 택지 개발된 호건주택을 중심으로 한 저층 주택지로, 지금까지 양호한 주거환경이 유지되고 있다. 또, 요코하마시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고호쿠구 플랜에 있어서, “기성의 주택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거주 환경의 악화를 억제해, 양호한 환경으로 유도해 나갈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이 저층 주택지에 있어서 유지되어 온 양호한 주거 환경을 유지·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에 관한 방침 토지 이용 방침 호건 주택을 중심으로 한 저층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저층 주택을 주체로 한 양호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을 정한다.

・계획서 (계속)
지구 정비계획
다테
쓰키
모노


세키


고토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면적 약 1.4ha 약 0.7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으로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에서 다음에 내거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
    (1) 주택의 수가, 해당 건축물의 부지 중 A지구내에 있는 부분의 면적을 50m2로 나누어 얻은 수치와, B지구내에 있는 부분의 면적을 25m2로 나누어 얻은 수치의 합계의 수치를 넘지 않는 것(본 규정의 시행시, 현재에 존재하는 건축물(이하 「기존 건축물」이라고 한다.)의 부지에 있어서, 기존 건축물의 주택의 수를 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 주택의 바닥 면적이 30m2 이상인 것
  2. 주택에서 연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거주용으로 제공하고,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겸하는 것(이러한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m2를 넘는 것을 제외한다.) 중 전호에 내거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
    (1) 사무소
    (2) 가쿠슈쿠, 화도 교실, 바둑 교실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시설
  3. 공동주택에서 다음에 내거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
    (1) 주택의 수가, 해당 건축물의 부지 중 A지구내에 있는 부분의 면적을 50m2로 나누어 얻은 수치와, B지구내에 있는 부분의 면적을 25m2로 나누어 얻은 수치의 합계의 수치를 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 주택의 바닥 면적이 30m2 이상인 것
  4.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30조의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5. 마에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125㎡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
  2. 본 규정의 시행시, 현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 또는 현재에 존재하는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근거해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하고, 이웃지 경계선(선로 부지에 접하는 이웃지 경계선을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로, 한편,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하고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9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높이는 14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진북방향에 있는 부지 경계선이 A지구에 속하는 건축물의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3. 전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7.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건축물 등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상은, 경관을 배려해 자극적인 색채를 이용하지 않는 등, 주변의 거리 풍경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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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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