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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야코요다이 주택지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045-671-2667)까지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53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579KB)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어긋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건축 협정의 제한에 관련되는 건축 기준법의 조항을 봐 주세요.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의 제한)
제7조 전조에 정하는 협정 구역내의 건축물의 부지, 위치, 용도 및 형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건 개인 전용 주택 및 의원 병용 주택으로 한다.
(2) 층수는 지층을 제외하고 2 이하로 한다.
(3) 지반면에서 최고 높이는 10m의 높이는 6.5m를 각각 넘지 않아야 한다.
(4)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부지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5m 이상,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0m 이상으로 한다.단,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5조의5※의 규정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부지의 분할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어긋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건축 협정의 제한에 관련되는 건축 기준법의 조항을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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