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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스프링스 카사 건축협정

2010년 9월 15일 인가 공고(유효기간 10년, 협정의 규정에 따른 기간 연장, 2030년 9월 14일까지 유효)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5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의 화상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045-671-2667)까지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128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255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부지 및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의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에 내거는 것으로 한다.
    아 단독건 전용 주택(2세대 동거 주택(현관이 2개 이하로 건물 내부에서 행방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이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내거는 겸용 주택 중 동조 제1호에 규정하는 사무소 또는 제6호에 규정하는 학습 학원, 화도 교실, 바둑 교실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시설의 용도를 겸하는 것.
    (2)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내거는 겸용 주택 중 전호 이외의 것으로, 또한, 본 협정의 토지의 소유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얻은 것
    (3) 건축물의 처마의 높이는, 지반면으로부터 8미터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부지는 본 협정 체결시에 있어서의 현황 택지의 구획으로 하고, 이것을 세분할해서는 안 된다.
    (5) 부지의 지반면(개발 행위(개발 허가 번호:제13개 1405호, 개발 허가 연월일:2001년 10월 1일)에 관한 공사의 완료 공고시의 것을 말한다.)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다만, 자동차 차고를 축조하기 위한 절토 및 성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축물(카 포트를 포함한다)의 외벽, 기둥 및 지붕의 색은 주위의 건축물의 색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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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부 지역 마을 만들기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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