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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이너 파크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045-671-2667)까지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13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728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제2장 건축물 등에 관한 기준
(용도)
제6조 다음 각 호에 내거는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은 협정 구역내에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2) 물품 판매업을 포함한 점포 또는 음식점
(3) 마작야, 파친코야, 사적장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4) 볼링장, 스케이트장 또는 수영장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
(5) 주유소(자가용의 것을 제외한다)
(6) 창고업, 세탁, 산업폐기물 등 대형 차량의 출입을 필요로 하는 것
(주요 구조)
제7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조 등의 불연 재료에 의한 구조로 한다.다만, 건축물의 연장 면적이 20제곱미터 이내의 물치 그 외의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녹지의 설치 등)
제8조 건축물의 부지에는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기준에 따라 녹지를 설치하고 이를 양호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면적의 100분의 16 이상의 녹지 면적
(2) 건축물의 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면적의 100분의 14 이상의 녹지 면적
2 녹지 설치에 관해서는 도로변에 폭 1미터 이상의 녹지대를 확보하여야 한다.
3 각 기업이 설치한 녹지대는 해당 이너 파크 내의 환경 미화 및 쾌적성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해서 그 유지 관리를 실시해, 식재(그린벨트)는 장래에 걸쳐 현상을 보존·유지해야 한다.
(벽면선 지정)
제9조 도로와의 경계선으로부터 기업의 부지 측에 1m 후퇴한 위치를 벽면선으로 한다.
2 이 벽면선과 공도와의 경계선 사이의 부지에는 건축물(창고, 물치 등) 및 공작물(큐비클, 쿨링 타워 등)을 원칙으로서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설치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전주, 가로등, 수목, 문기둥
(2) 입지 기업의 사명용 간판으로, 그 표시 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의 것
4 펜스를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펜스의 종류는 철망류(넷 울타리)로 하고, 그 높이는 지반면으로부터 1.5m 이하로 한다.
(2) 전호의 1.5미터 이하 중,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 0.3미터까지의 범위에 한하여 콘크리트 기초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블록조, 콘크리트조(만대) 등의 담은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건폐율의 최저한도)
제10조 부지를 사업의 용도로 제공할 때는, 부지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의 건축 면적을 가지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한다.
(의장)
제11조 건축물의 의장은 주위의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축 설비)
제12조 부지내에는 소음, 진동, 오수, 폐액, 매연, 분진, 가스, 냄새 등에 의한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한다.
(방사인 대책 등)
제13조 입지기업의 부지내는, 방사진 대책 등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최저 사리 부지로 정지)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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