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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쿠로마치 인더스트리얼 파크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의 화상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미나토미라이·히가시카나가와 임해부 추진과(045-671-3857)까지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62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179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구조)
    제6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조 등의 불연 재료에 의한 구조로 한다.다만, 건축물의 연장 면적이 20m2 이내의 물치 그 외의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벽 후퇴)
    제7조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시도 대흑선에 면해서는 10m 이상으로 하고, 그 외 도로에 면해서는 5m 이상으로 한다.
    (건축 설비)
    제8조 부지내에는 소음, 진동, 오수, 폐액, 연기, 분진, 가스, 냄새 등에 의한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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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시 정비국 도심 활성화 추진부 미나토미라이·히가시카나가와 임해부 추진과

전화:045-671-3857

전화:045-671-3857

팩스:045-651-316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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