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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무기 팩토리 파크 건축협정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의 화상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미나토미라이·히가시카나가와 임해부 추진과(045-671-3857)까지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용도)
    제6조 협정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은, 생산을 목적으로 한 시설과 이에 부수하는 사무소·창고 등으로 한다.다만, 제12조에 정하는 운영위원회가 요코하마시와 협의 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요 구조)
    제7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불연 재료로 만드는 것으로 한다.다만, 건축물의 연장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의 물치 그 외의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지)
    제8조 건축물의 부지에는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기준에 따라 녹지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양호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건축물의 부지의 면적에 따라, 다음에 내거는 비율의 면적의 녹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그 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이 건축물의 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2)건축물 부지가 접한 도로를 따라 구역도에 나타내는 범위를 녹지대로 해야 한다.다만, 부지에의 진입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또, 본호의 규정에 의해 설치한 녹지대는, 전호의 녹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구역도에 나타내는 녹지대에 설치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다.
    아몬기둥 또는 문무
    이 전주
    우 가로등
    에 입지 기업의 사명용 간판으로, 그 표시 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의 것
    오 제12조에 정하는 운영위원회가 요코하마시와 협의 후 인정하는 것
    3 도로 경계측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는, 구역도에 나타내는 녹지대에 따라 부지측에 마련하는 것으로 한다.
    (건축물의 외벽 등의 위치)
    제9조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주요 지방도 도쿄대사 요코하마선을 따라 2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도로 및 구석 부분에 대해서는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의장)
    제10조 건축물의 의장은 주위의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해 방지 설비)
    제11조 부지내에는 소음, 진동, 오수, 폐액, 매연, 분진, 가스, 냄새 등에 의한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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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도심 활성화 추진부 미나토미라이·히가시카나가와 임해부 추진과

전화:045-671-3857

전화:045-671-3857

팩스:045-651-316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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