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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호쿠 뉴타운 에다미나미 2-2가구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고호쿠 뉴타운 에다미나미 2-2가구 건축 협정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045-671-2667)까지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158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1,223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의 제한)
제8조 전조에 정하는 협정 구역내의 건축물의 부지·용도·및 형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의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부지
아 건축물의 부지의 최소 면적은 단독당 210m2 이상으로 한다.
이 건축물 부지의 주요 출입구에는 폭 2m 이상, 깊이 1m 이상의 공지를 확보한다.
우 건축물 부지 내에 부지 면적의 20% 이상의 녹지를 확보해 녹화를 한다.(이 경우, 울타리의 녹화 부분도 녹지로 한다.)
에 건축물의 부지의 도로 경계측은, 울타리 또는 울타리 등으로 하고, 블록담·만년담은 금지한다.
(2)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전용 주택·2세대 동거 주택·진료소 병용 주택으로 한다.다만, 부속의 동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의 형태
아 건축물의 지상층수는 2 이하로 한다.(지하층은 제외)
이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면에서, 부지 경계까지의 거리는 도로 경계까지는 1.5m 이상, 그 외 이웃지 경계까지는 1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외벽의 후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다음의 (a) 또는 (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건축물 본체에 있는 출창으로, 그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로 한다.
(이)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이고,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로 한다.
우 지붕 경사는 4치수 경사 이상으로 하고, 지붕 부재 및 외벽재의, 형상·재질·색채 등에 대해서는, 거리의 경관을 해치지 않게 한다.
다만, 부속의 동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연상 면적은 90m2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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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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