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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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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레나 가든센터 남건축협정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045-671-2667)까지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42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1,237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구조, 부지, 위치 및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용도는 단독주택 전용 주택(다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 또는 겸용 주택(단독주택 전용 주택 내에 소규모 사무소나 학습의 교실 등을 병설하는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2) 건축물의 층수는 지하를 제외하고 2 이하로 한다.
(3) 부지의 지반면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다만, 자동차 차고 및 계단 등을 축조하기 위한 절토 및 성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으로부터 높이 10미터, 처마의 높이는 지반면으로부터 7미터를 각각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부지 면적의 최저한도는 165m2 이상으로 한다.
(6)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및 녹도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하고,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7미터 이상으로 한다.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미터 이하인 것
이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미터 이하이고,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7) 건축물 부지 내에 부지 면적의 20% 이상의 녹지를 확보해 녹화를 한다.(이 경우 생담의 녹화 부분도 녹지로 한다) 특히 도로에 면하는 부분의 녹화에 노력한다.
(8) 굴 또는 사쿠는 투시성이 있는 울타리 또는 울타리로 한다.(펜스의 기초, 문·문기둥 주위 및 자동차 출입구를 제외한다)
(9) 건축물의 외벽은 밝은 색조(크림색, 백색, 우스 갈색 등)를 이용하는 것으로 한다.
(10) 건축물 및 부지내의 공작물의 옥외 부분에는, 원색 및 원색의 근사색 등 자극적인 색채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서양풍 주택에 의해 형성되는 거리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11) 부지의 출입구는 다음과 같다.
아외 개방문의 경우, 열었을 때 문이 도로에 나오지 않게 한다.
이 녹도 및 가쓰가야 공원과의 경계부에 접근할 수 없다.
(12) 부지의 이용은 다음과 같다.
기계식 주차장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
이 부지에 자동판매기를 마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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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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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3-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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