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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지역 마을 만들기 추진 조례에 대해서
지역 마을 만들기 추진 조례란
이 조례에서는, 시민과 시가 협동해 실시하는 지역 마을 만들기의 이념이나 시민과 시의 각각의 책무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지역 마을 만들기에 관해서, 조직 만들기, 플랜이나 룰 만들기 등의 시민 참가의 방법·수속이나, 시민 주체의 마을 만들기 활동에의 지원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매력 있는 거리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년 2월 25일에 공포되어 2005년 10월 1일에 시행된 것입니다.
조례의 구성
- 제1조(목적)부터 제7조(시의 지원 시책)까지의 「총칙적인 규정」
- 제8조(지역 지역개발 그룹)부터 제13조(건축 등의 유도)까지의 “마을 만들기의 각 단계의 수속에 대한 규정”
- 제14조(마을 만들기 지원 단체)부터 제18조(위임)까지의 「운용을 지지하는 구조에 관한 규정」
총 1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시행 규칙·운용 기준과 양식
지역 마을 만들기 추진 조례(2005년 2월 25일 제정 동 10월 1일 시행)
지역 마을 만들기 추진 조례 시행 규칙(2005년 9월 15일 제정 동 10월 1일 시행)
지역 마을 만들기 추진 조례 운용 기준(2005년 9월 30일 제정 동 10월 1일 시행)
지역 마을 만들기 추진 조례의 배경·경위·특징
지역 마을 만들기 추진 조례 검토의 배경
요코하마시에서는, 지역사회의 성숙이나 시민의 정주 의향의 고조를 배경으로, 친밀한 지역 환경 개선에의 요망이 증대하는 것과 동시에, 시내 각지에서 활발한 시민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 시민의 의욕이나 지역의 발의를 행정이 받아들여 구체적인 마을 만들기에 살리는 구조
- 거리 풍경의 정비, 주거 환경 개선 등과 방범·복지 등 소프트 영역과의 제휴
- 자치회·반상회·테마형 그룹·NPO 등 다양한 주체 연계
등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과 시의 협동에 의한 요코하마다운 개성과 매력 넘치는 지역 마을 만들기의 추진을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지역개발 추진 조례가 생길 때까지
조례의 제정 이전, 요코하마시에서는, 주민 참가에 의한 지역 레벨의 마을 만들기로서,
-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의 지구 플랜
-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
- 「아니오 미치마치 개선 사업」
이런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마을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가 설치된 2002년도에는, 이러한 시책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시민 참가의 수속 등을 조례로서 정하는 것이 논의되어 「지역 마을 만들기의 추진에 관한 제도의 확립」으로서 중기 정책 플랜에 자리매김된 것으로부터, 검토가 시작된 것입니다.
2003년도에는,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와 「요코하마시 경사면지에 있어서의 지하실 건축물의 건축 및 개발의 제한 등에 관한 조례(이른바 「지하실 맨션 조례」)」를 15년도에 제정하는 것과 동시에, 본 조례를 「협동 추진의 기본 지침」이 책정되는 2004년도중에 제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취지가 「신시대 행정 플랜・액션 플랜」(2003년 10월 공표)에 자리매김되었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지역 마을 만들기에 관한 시민 앙케이트나 시내 5개소에서 연속 개최한 지역 마을 만들기 포럼 등에 의해 널리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것과 동시에, 학식 경험자 등에 의한 “요코하마시 지역 마을 만들기의 추진에 관한 제도 검토 위원회”를 설치해, 검토를 진행했습니다.그리고, 2004년 10월 12일에 검토 위원회로부터, 지역 마을 만들기의 추진에 관한 제도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시민 의견 등을 반영한 제언을 받아 조례 초안을 작성해, 퍼블릭 코멘트를 같은 해 11월 9일~12월 8일에 모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요코하마시회에서 심의되어 2005년 2월 23일 의안이 의결되어 2월 25일 공포되었습니다.
지역 마을 만들기 추진 조례의 특징
마을 만들기 조례는, 지자체가 마을 만들기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수속이나 룰을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크게 나누면,
- 도시 환경, 자연 환경 등에 관한 것
- 경관에 관한 것
- 개발의 수속·기준에 관한 것
- 지역·지구의 마을 만들기에 관한 것
4가지 유형으로 정리됩니다.
요코하마시의 조례는, 4번째 지역의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그 내용은 도시에 따라 다양합니다만, 지구의 플랜을 마을 만들기 협의회 등의 주민 조직이 작성·제안할 수 있는 등의 수속과, 전문가 파견이나 활동비의 조성 등의 주민의 마을 만들기 활동에 대한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많은 도시의 조례에 공통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의 지역 마을 만들기 추진 조례의 특징으로서는,
- 시의 지원 시책을, 정보 제공, 상담, 전문가 파견, 재정적 지원 등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
- 지역 마을 만들기 그룹의 등록 제도 등 자치회 반상회 등의 지연형 조직과 초록·복지·방범 등의 테마형 그룹의 제휴·교류를 촉진하는 구조를 마련해, 지역 마을 만들기의 초동기 단계부터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 시민등의 지역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단체(마을 만들기 지원 단체)로서, 마을 만들기 NPO등의 중간 조직을 위치시키고 있는 것
- 시민이 주체적으로 책정한 지역 마을 만들기 플랜의 실현성을 중시해, 지역 마을 만들기 조직과 시가 협동으로, 그 추진에 관련된 방침(협동 추진 방침)을 정하는 것
를 위치시키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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