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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넷 주택 입주자 모집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9일

세이프티넷 주택이란?

고령자나 육아 세대, 장애가 있는 분, 소득이 낮은 분 등 거주지 찾기에 곤란한 분의 입주를 받아들이는 주택(세이프티 넷 주택)으로서 등록된 주택입니다.

세이프티넷 주택은, 나라의 홈페이지 「세이프티넷 주택 정보 제공 시스템」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세이프티넷 주택 정보 제공 시스템(외부 사이트)

집세 보조 첨부 세이프티넷 주택이란?

요코하마시에서는, 세이프티 넷 주택으로서 등록된 주택 중,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주택에 대해서, 집세나 집세 채무 보증료의 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세 보조 첨부 세이프티넷 주택은, 하기 웹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조를 받을 수 있나요?

입주민 자격

  • 가구의 월수입액이 15만 8천엔(21만 4천엔※) 이하인 것
  • 주택부조(생활보호 제도)나 주거 확보 급부금(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 제도)을 수급하지 않은 것
  • 요코하마 시내에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것 등

※ ①육아 세대(아이(18세에 이르는 날 이후의 최초의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사람) 또는 임신하고 있는 자가 있는 세대) 혹은 2신혼 세대(배우자(사실혼 등 포함한다)를 얻어 5년 이내의 세대)에 한합니다.2028년도까지의 시한조치(예정)입니다.

주의사항

  • 집세 보조의 대상은 주택의 오너가 됩니다.그 때문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집세 등의 보조를 받으려면, 오너가 요코하마시에 교부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오너 또는 부동산 관리 회사에, 「집세 보조 첨부 세이프티넷 주택」으로서, 요코하마시에 교부 신청하도록 상담해 주세요.
  • 그 외에 주택이 채워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보조금 사무국에 문의해 주세요.

가구의 월수입액 계산방법

세대의 월수액이란, 입주자 전원의 수입으로부터 소득세법상 정해진 각종 공제를 공제해 월할한 액수입니다.
가구의 월수액=(입주하는 분 전원의 총소득 금액의 합계-공영 주택법 시행령에 정하는 각종 공제 합계)÷12
세대의 월수액의 계산 방법(PDF:631KB)

「가구의 월수입액이 15만 8천엔 이하」의 연봉 상당액의 기준
가구 인원수 단신자 2닌가구 3닌가구
연금 소득 약 310만엔 약 353만엔 약 404만엔
급여 소득 약 297만엔 약 351만엔 약 400만엔
사업 소득 약 190만엔 약 228만엔 약 266만엔

다양한 케이스에 의해 수입 금액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기준으로서 봐 주세요.

어떤 보조를 받을 수 있나요?

집세의 보조에 대해서

개요

입주자의 수입 등에 따라 매월 최대 8만엔까지※(단 보조 총액 480만엔/호까지) 요코하마시가 주인에게 보조를 하기 때문에,
입주자가 주인에게 지불하는 집세(입주자 부담액)은 시영주택에 입주했을 때와 같은 정도의 금액입니다.
덧붙여 입주자 부담액은 입주 세대의 월수입액에 따라 다릅니다.
※ ①육아 세대(아이(18세에 이르는 날 이후의 최초의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사람) 또는 임신하고 있는 자가 있는 세대) 혹은 2신혼 세대(배우자(사실혼 등 포함한다)를 얻어 5년 이내의 세대)는 매월 최대 4만엔까지.
  집세 보조액은 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주의점

  • 입주시, 통상의 대가의 심사에 가세해, 시가 입주자 자격의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과세 증명서등을 제출해 주십니다.
  • 입주 후 이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표 사본 원본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입주 후, 1년에 1번, 입주자 자격을 채우고 있는 것의 확인을 실시하기 위해, 과세 증명서등을 제출해 주십니다.

집세 채무 보증료 보조에 대해서

집세 채무 보증료는?

방을 빌릴 때에 필요한 연대보증인 대신 집세 채무보증회사가 집세 채무를 맡는 것입니다.

보조 내용

집세 채무보증을 이용해 집세 보조 첨부 세이프티넷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입주시에 지불하는 첫회의 집세 채무 보증료를 최대 6만엔까지 요코하마시가 집세 채무 보증회사 등에 보조합니다.

입주자 자격 확인 신청에 대해서

입주자 자격 확인 신청이란

집세 보조 첨부 세이프티 넷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입주자 자격을 채우고 있는지의 확인을 하기 위해, 「입주자 자격 확인 신청」을 행해 주십니다.
불명점이 있으면, 보조금 사무국에 문의해 주세요.

보조금 사무국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 임대 주택 사업과 주택 세이프티넷 추진과(거주지의 상담 센터 사는 인)
주소:(우) 221-0052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 사카에마치 8번지 1 요코하마포트 사이드 빌딩 6층
전화 번호045-451-7762
접수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연말 연시 제외), 10시~17시(12시~13시 제외)

제출 서류

입주자 자격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 서류비고

입주자 자격 확인 신청서(Word 형식)(워드:17KB)
입주자 자격 확인 신청서(PDF 형식)(PDF:106KB)

 

입주자 자격에 관한 서약서 겸 동의서(Word 형식)(워드:20KB)
입주자 자격에 관한 서약서 겸 동의서(PDF 형식)(PDF:126KB)

 
입주하는 사람 전원분의 주민표 사본 원본・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어, 속임의 기재가 있는 것
・마이 넘버가 들어 있지 않은 것
최신 과세(비과세) 증명서의 원본・올해 1월 1일 시점에서 주민등록되어 있는 시구정촌에서 발행됩니다.
・소득의 내역과 부양 공제의 기재가 있는 것
・금년도 4월 시점에서 16세 이상의 분은 수입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출해 주세요.
※학생이나 전업주부도 대상이 됩니다.
전년도 납세증명서 또는 전년도 비과세 증명서・전년도 납세 증명서 원본으로 제출
・비과세로 납세 증명서가 나오지 않는 분은, 전년도의 비과세 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
※학생이나 전업주부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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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주택부 주택정책과

전화:045-671-4121

전화:045-671-4121

팩스:045-641-275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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