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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7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시영주택 입주자 모집

2025년 4월 모집(인터넷 신청에 대해서)

2025년 4월 모집 “모집의 책갈피” 및 아래와 같은 입주자 자격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세요
인터넷 신청 페이지
(신청 접수 기간:2025년 4월 9일(수) 9시 0분~4월 18일(금) 17시 0분)

2025년 4월 모집 요코하마 시영주택 “모집의 책갈피”

시영주택 입주자 모집

시영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정기 모집 및 상시 모집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모집

4월과 10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의 신청 접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2025년 4월 9일(수요일)~4월 18일(금요일)

상시 모집

2월~6월과 8월~12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모집에서 응모가 없었던 주택(모집 호수를 밑도는 모집이었던 주택을 포함한다.) 및 사퇴 등에 의해 입주에 이르지 않았던 주택에 대해서, 원칙 선착순으로 입주 신청의 접수를 실시합니다.
덧붙여 2월 27일(목)부터 신청 접수를 실시합니다.신청 접수 첫날(2월 27일(목)만, 동일 주택에 복수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선착순이 아니고, 공개 추첨에 의해 신청자를 결정합니다.공개 추첨 실시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 홈페이지(외부 사이트)에서, 상세를 확인해 주세요.
※선착순 접수는, 3월 4일(화) 9시부터 개시합니다.2월 28일(금), 3월 3일(월)은 신청 접수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신청 접수 기간

2025년 2월 27일(목요일)~2025년 6월 13일(금요일)까지(토, 일, 축휴일 제외한다)

신청 창구·시간

  •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창구)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 사카에마치 8-1 요코하마포트 사이드 빌딩 6층
  • 9시~11시, 13시~15시

신청 방법

상기 공사 창구에서 신청서에 필요사정을 기입한 후 신청
※내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해 주십시오.
전화:045-451-7777

주의사항

  • 신청 자격이나 모집 주택의 상세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또는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서 배포하는, 「모집의 책갈피」 및 「상시 모집 빈 집 일람」에서, 확인해 주세요.
  • 시영주택에는 수입 기준이나 시내 거주(또는 재근) 6개월 이상 등의 입주자 자격이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모집의 책갈피」를 봐 주세요.

입주자 모집(정기 모집·상시 모집)에 관한 문의처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 시영주택과

  • 전화:045-451-7777
  • 팩스:045-451-7769
  • 영업시간:평일 8시 45분~17시 15분(토, 일, 축휴일 제외)

주의!:시영주택의 신청에 대해서, 금전을 지불하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것 같은 내용의 전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혼이치와는 일절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게재하고 있는 주택은, 관리하고 있는 주택의 일람이며, 모집하는 주택의 일람이 아닙니다.실제로 모집하는 주택은, 모집 시기에 배포하는 「모집의 책갈피」를 확인해 주세요.)

시영주택 입주자격

시영주택에 신청하려면 신청 시 다음 1부터 7까지의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이 필요합니다.자세한 것은 『모집의 책갈피』를 봐 주세요.
  1. 신청자는 성인일 것.
  2. 신청자가 시내에 거주(또는 재근) 6개월 이상인 것.
  3. 부부(약혼자 및 내연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모와 자식을 주체로 한 가족인 것
  4. 현재, 주택에 곤란한 것
  5. 신청자 및 입주하려는 가족에 대해서 주민세의 체납 및 시영주택의 사용에 관한 채무가 없는 것.
  6. 시영주택에서 원만한 단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또 신청자 및 입주하려는 가족이 폭력단원이 아닌 것.
  7. 가구의 수입이 수입 기준 이내인 것.
※단신자용 주택이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등의 특정 목적 주택에 대해서는, 각각의 주택마다의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입 기준에 대해서

시영주택에 입주할 때의 수입 기준은 가구에 있어서의 1년간의 총소득금액을 계산해, 거기로부터, 해당되는 공제액을 모두 뺀 나머지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세대의 월수액)으로 판정합니다.수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기준
대상 가구 가구의 월수입액
일반 가구 158,000엔 이하
재량계층 214,000엔 이하

수입 기준 하야오모테

연금 소득의 경우

  1. 신청 가구 중 수입이 있는 65세 이상인 분이 1명으로 연금 소득만의 경우.(공제액은 친족공제만을 계산)
  2. 금액은 원천징수표 지불 금액란의 금액입니다.(세금 포함의 연간 총수입금액)

일반 가구(원칙 계층)

일반 가구 수입 기준 조견표(연금 소득)
입주 세대 인원수 및 입주하지 않는 부양 친족수(신청자를 포함한다) 원천징수표의 지불금액란의 액수
단신자

3,096,011엔 이하

2닌가구

3,534,682엔 이하

3닌가구

4,041,349엔 이하

4닌가구

4,495,308엔 이하

5닌가쿠

4,942,367엔 이하

6닌가쿠

5,389,425엔 이하

7닌가구

5,836,484엔 이하


재량계층

재량계층 수입 기준 조견표(연금 소득)
입주 세대 인원수 및 입주하지 않는 부양 친족수(신청자를 포함한다) 원천징수표의 지불금액란의 액수
단신자

3,924,015엔 이하

2닌가구

4,391,778엔 이하

3닌가구

4,838,837엔 이하

4닌가구

5,285,896엔 이하

5닌가쿠

5,732,955엔 이하

6닌가쿠

6,180,014엔 이하

7닌가구

6,627,072엔 이하

급여소득의 경우

  1. 신청 세대 중, 수입이 있는 쪽이 혼자서, 급여 소득만의 경우.(공제액은 친족공제만을 계산)
  2. 금액은 원천징수표 지불 금액란의 금액입니다.(세금 포함의 연간 총수입금액)

일반 가구(원칙 계층)

일반 가구의 수입 기준 조견표(급여 소득)
입주 세대 인원수 및 입주하지 않는 부양 친족수(신청자를 포함한다) 원천징수표의 지불금액란의 액수
단신자

2,967,999엔 이하

2닌가구

3,511,999엔 이하

3닌가구

3,995,999엔 이하

4닌가구

4,471,999엔 이하

5닌가쿠

4,947,999엔 이하

6닌가쿠

5,423,999엔 이하

7닌가구

5,895,999엔 이하

재량계층

재량계층의 수입 기준 조견표(급여 소득)
입주 세대 인원수 및 입주하지 않는 부양 친족수(신청자를 포함한다) 원천징수표의 지불금액란의 액수
단신자

3,887,999엔 이하

2닌가구

4,363,999엔 이하

3닌가구

4,835,999엔 이하

4닌가구

5,311,999엔 이하

5닌가쿠

5,787,999엔 이하

6닌가쿠

6,263,999엔 이하

7닌가구

6,720,013엔 이하

사업 소득의 경우

  1. 신청 세대 중, 수입이 있는 쪽이 혼자서, 사업 소득만의 경우.(공제액은 친족공제만을 계산)
  2. 금액은 확정신고서의 소득 금액란의 액수입니다.(연간 총소득금액)

일반 가구(원칙 계층)

일반 가구의 수입 기준 조견표(사업소득)
입주 세대 인원수 및 입주하지 않는 부양 친족수(신청자를 포함한다) 확정 신고서의 소득 금액란의 액수
단신자

1,896,011엔 이하

2닌가구

2,276,011엔 이하

3닌가구

2,656,011엔 이하

4닌가구

3,036,011엔 이하

5닌가쿠

3,416,011엔 이하

6닌가쿠

3,796,011엔 이하

7닌가구

4,176,011엔 이하

재량계층

재량계층의 수입 기준 조견표(사업소득)
입주 세대 인원수 및 입주하지 않는 부양 친족수(신청자를 포함한다) 확정 신고서의 소득 금액란의 액수
단신자

2,568,011엔 이하

2닌가구

2,948,011엔 이하

3닌가구

3,328,011엔 이하

4닌가구

3,708,011엔 이하

5닌가쿠

4,088,011엔 이하

6닌가쿠

4,468,011엔 이하

7닌가구

4,848,011엔 이하

주의

  • 2종류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2명 이상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연도의 도중에 근무처가 바뀐 등의 경우는, 이 조견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친족공제 이외의 공제가 있는 경우는, 이 조견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량계층이란 무엇인가?

고령자 가구나 장애인 세대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재량계층」이라고 부르고, 수입 기준(세대의 월수액)을 일반 세대에 비해 완화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가구

신청자가 60세 이상이고 동거 친족 모두가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인 가구
주의:다만 법령개정 경과조치에 따라 신청자가 1956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분이고, 동거를 하려는 분 모두 1956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분 또는 18세 미만인 가구는 재량계층에 해당합니다.

신체장애인 가구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를 받아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의 정도가 1~4급 쪽이 있는 세대

정신장애인 가구

신청자 또는 동거 친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1.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수첩의 교부를 받아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의 정도가 1, 2급인 분
  2. 정신에 장애가 있는 분으로 1, 2급의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의 장애연금 증서를 교부되고 있는 분 또는 후생 노동 대신, 도도부현 지사로부터 1, 2급과 같은 정도의 장애의 상황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교부를 받고 있는 분

지적장애인 가구

신청자 또는 동거 친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1. 사랑의 수첩(요육 수첩)의 교부를 받아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의 정도가 A1, A2, B1 쪽
  2. 아동상담소 또는 장애인 경정상담소에서 지능지수 50 이하로 판정된 쪽

전조병자 가구

전상병자 수첩의 교부를 받아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의 정도가 특별항증으로부터 제6항증 또는 제1관증이 있는 세대

원폭 피폭자 가구

신청자 또는 동거 친족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생노동대신의 인정을 받는 분이 있는 세대

인양자 가구

신청자 또는 동거 친족에게 해외 인양자 인양 5년 이내의 가구

한센병 요양소 퇴소자 가구

신청자 또는 동거 친족에게 1996년 3월 31일까지 국립한센병요양소, 기타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한센병요양소에 입소한 분이 있는 세대

육아 세대

동거에 중학교 졸업까지(15세에 이르는 날 이후 처음 3월31일까지) 자녀가 있는 가구

접수 구분과 우대 제도

신청의 접수 구분에는, 「일반조」와, 일정한 자격을 가지는 쪽이 신청할 수 있는 「특인조」가 있습니다.
특인조의 신청자는 일반조보다 당선율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특인 B구미

당첨률을 일반조의 3배로 합니다.

  • 모자·부자 세대
  • 고령자 가구
  • 장애인 가구
  • 공해병 인정환자 가구
  • 저액소득자 가구
  • 원폭 피폭자 가구
  • 다자세대
  • 한센병 요양소 퇴소자 가구
  • 육아 세대(※)
    ※동거에 중학교 졸업까지(15세에 이르는 날 이후 처음 3월31일까지) 자녀가 있는 가구
  • DV 피해자 가구
  • 범죄피해자 가구
  • 난병 환자등가구
  • 공공사업에 의해 주택을 제거하는 가구

특인 C조

연속 6회 이상 신청자

당첨률을 일반조의 20배로 합니다.

연속 5회 신청자

당첨률을 일반조의 10배로 합니다.

육아 지원(대상 주택만 적용)※동거에 중학교 졸업까지(15세에 이르는 날 이후 처음 3월31일까지) 자녀가 있는 가구

당첨률을 일반조의 20배로 합니다.

시영주택의 사용료에 대해서

주택 사용료(월세) = 집세 산정 기초액×시정촌 입지 계수×규모 계수×경과연수 계수×편의수 계수

  • 주택 사용료(월세)
    시영주택의 사용료(월세)는 입주되어 있는 세대의 수입과 주택의 입지 조건, 규모, 건설시부터의 경과연수 등에 따라 매년도 산정해 결정합니다.
  • 집세 산정 기초액
    입주자의 수입에 따라 설정되는 금액(※1)입니다.국민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도 개정됩니다.
  • 시읍면 입지 계수
    시정촌마다의 공시지가의 수준에 따라 설정.공영 주택의 입지 편익의 수준을 시정촌 단위로 정하는 것입니다.요코하마시는 1.20입니다.
  • 규모 계수
    주택의 전용 바닥 면적을 65m2로 나눈 수치
  • 경과연수 계수
    건설 후의 경과 연수에 따라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합니다.비목조의 경우(1-0.001×경과연수) 목조의 경우(1-0.0051×경과연수)
  • 편리수 계수
    요코하마시가 해당 시영주택이 존재하는 구역 및 주변의 지역의 상황, 설비 등을 감안해, 1.3~0.5의 범위에서 설정합니다.각 계수는 공영주택법 등에 따라 매년도 계산됩니다.

 ※편리성 계수는 동일한 주택이라도 가구나 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쪽을 봐 주세요.

※1집세 산정 기초액
리쿠 구분 가구의 월수입액 집세 산정 기초액
제1구분 0엔~104,000엔 34,400엔
제2구분 104,001엔~123,000엔 39,700엔
제3구분 123,001엔~139,000엔 45,400엔
제4구분 139,001엔~158,000엔 51,200엔
제5구분 158,001엔~186,000엔 58,500엔
제6구분 186,001엔~214,000엔 67,500엔

  • 사용료(월세)의 산출 기준

  각 주택의 사용료(월세)의 산출 기준에 대해서는 이쪽을 봐 주세요.

입주 수속

  1. 주택 사용료(집세)의 지불은,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 대체에 의해 납입해 주십니다.
  2. 입주 수속까지, 주택 사용료의 3개월분을 보증금으로서 지정 금융기관에 납입해 주십니다.
  3. 중증의 장애인이 있는 세대나 수입이 일시적으로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등, 신청에 의해 주택 사용료를 감면·유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입주시의 주의사항

  1. 시영주택 내에서는 다음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1. 다른 거주자와의 원만한 공동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2. 개, 고양이, 주먹밥, 하토 등의 동물을 사육·미끼는 것
    3. 장사를 경영하는 것
  2. 계단등, 외등, 공동 수도, 급수 펌프, 엘리베이터 등의 전기 요금, 수도 요금 및 택내 배수관의 청소 등에 관한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이 됩니다.금액은 주택에 따라 다르지만, 주택 사용료와는 별도로 공익비로서 월액 3,000엔에서 4,000엔 정도 걸립니다.
    또, 차상형 시영주택에 대해서는, 청소나 외등 등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 업자에게 위탁하기 위해, 공익비로서 월액 3,000엔에서 9,000엔 정도 걸리므로, 미리 알고 주세요
  3. 시영주택에서는 밝고 살기 좋은 단지 생활을 보내는 데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해 입주자 여러분에 의한 시영주택 자치조직(관리운영위원회·자치회 등)이 결성되고 있습니다.
    공익비의 징수는 관리운영위원회·자치회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지불해 주세요.(금액은 단지에 따라 다릅니다.) 덧붙여 차상형 시영주택에 대해서는, 관리 운영 위원회·자치회등이 없기 때문에, 공익비의 지불 등은 지정 관리자에게 부탁합니다.
    시영주택에 입주했을 때에는 관리운영위원회·자치회 등에 가입하고, 공용 부분 등의 청소나 잔디깎기 등 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에 협력해 주세요.
  4. 입주 후 매년 수입 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5. 입주 후, 3년을 경과한 세대에서, 수입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주택의 명도 노력 의무가 생깁니다.또, 5년을 경과한 세대에서, 고액 소득자로 인정된 경우는, 일정한 기간내에 주택을 명도해 주십니다.
  6. 입주 후 입주자 또는 동거자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7. 주택 사용료(집세)에 체납이 있었을 경우, 주택을 명도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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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주택부 시영주택과

전화:045-671-2923

전화:045-671-2923

팩스:045-641-2756

메일 주소kc-shieijutak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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