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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종신 건물 임대차 사업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7일

종신 건물 임대차 제도란

종신 건물 임대차 제도는, 「고령자의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고령자 단신·부부 세대등이 종신에 걸쳐 안심하고 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입자가 살아 있는 한 존속해, 사망시에 종료하는 상속이 없는 일대 한정의 세입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코하마 시내의 주택에서 종신 건물 임대차 계약에 의해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미리 요코하마 시장에 신청해,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창구

요코하마시 건축국 주택정책과
045-671-4121
[email protected]
※서류 심사 등에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청시에는, 반드시 주택 정책과까지 사전 상담을 해 주세요.

신청 방법

신규 인가 신청

신청 창구에 사전 상담 후, 사업 인가 신청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사업 인가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외부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변경 인가 신청

신청 창구에 사전 상담 후, 사업 변경 인가 신청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사업 변경 인가 신청서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외부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첨부서류는 변경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상담 시 전합니다.

기타

사업자측으로부터의 해약, 사업자의 지위의 승계, 사업의 폐지를 실시하는 경우도 신청이나 신고가 필요합니다.신청 창구에 사전 상담 후 서류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신청 서류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외부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첨부서류는 신청 등의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상담 시 전합니다.

인가 기준에 대해서

관계법령 요령 신청서류 등

관계법령

요령

신청 서류

참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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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주택부 주택정책과

전화:045-671-4121

전화:045-671-4121

팩스:045-641-275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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