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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주택 수선 긴급 지원 사업 ※신규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3월 10일)

2019년 태풍 제15호는 최대 순간 풍속 50m/s를 넘는 매우 강한 태풍이며, 시내에서도 지붕이 비산하는 등 바람에 의한 반괴 또는 일부 손괴의 주택이 상당수 생겼습니다.이것으로부터, 재해된 여러분의 생활의 재건이나 주택의 안전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반괴 또는 일부 손괴한 주택에 대해서, 내진성의 향상 등에 기여하는 수선 공사에 보조하는 긴급 지원 사업을 개시합니다.이것에 의해, 전괴, 대규모 반괴, 반괴(해체한 것에 한정합니다.)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피재자 생활 재건 지원 제도」와 아울러, 태풍에 의한 피해를 받은 세대에 대해서, 끊김없는 지원을 실시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0년 3월 10일

요코하마시 주택 수선 긴급 지원 사업 광고지

다라시

주의해 주십시오.
  • 피재자를 노린 악덕 상법·사기에 주의해 주십시오.본 사업에서는, 시로부터 피재자에, 직접, 시공업자등을 파견하는 것은 없습니다.「시에서 파견되었다」, 「보조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0엔으로 공사할 수 있다」등의 수법을 사용한 악질적인 사업자등에 조심해 주세요.
  • 본 사업은 태풍 제15호 등에 의해 주택의 피해를 받은 분에게의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그 때문에 이번 지원 제도에 근거하는 대상 공사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지진에 대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해 주세요.

대상자등

  • 반괴일부 손해이재 증명서(리사이쇼메이쇼)가 교부된 주택의 소유자

※상시 살고 있는 주택이 대상으로, 빈집, 별장, 세컨드 하우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괴」 「일부 손괴」의 기재가 없는 이재 증명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발행원의 소방서에 문의해 주세요.

  • 스스로의 자력으로는 주택의 수선을 실시할 수 없는 자

※「자력에 관련된 신청서」(양식 제2호)에 의해 확인합니다.화재보험 등으로 모두 충당할 수 있었던 분 등은 대상외입니다.

대상 공사

  • 2019년 9월 9일 이후에 착수한 것(공사가 이미 완료된 것도 대상이 됩니다)
  • 손상된 지붕(※1) 또는 외벽 등(※2)에 대해서 내진성의 향상 등에 기여하는 수선 공사(※3)

※1 지붕재(동·파풍·처마 뒤를 포함한다)의 교체 등 및 관련 공사가 대상입니다만, 비히만의 공사는 대상외입니다.

※2 외벽의 보수와 함께 근교, 구조용 합판, 파손된 기둥 등의 구조 부재의 수선을 실시하는 것이 해당합니다.발코니는 대상외입니다.

※3 “내진성 등의 향상에 기여하는 수선 확인서”에 의해 확인합니다(건축사 또는 시공업자에 의한 증명이 필요)

  • 보조 대상이 되는 수선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이 10만엔 이상(세금 포함)인 것
보조 대상 공사의 예
부위 보조 대상이 되는 공사의 예
지붕 ○손상된 지붕의 보수(일부 손상된 지붕 보수에 관련하여 전면 개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지붕 창가재의 보수(교환, 재고, 종류의 변경도 가능)
○커버 공법에 의한 보수
○도노 보수
○파풍판 코가 숨겨진 보수
○이마후의 보수
○지붕 겸하는 발코니 바닥보수
외벽 등 ○근교, 구조용의 면재 등의 보수
○기둥, 토대 등의 구조 내력상 주요 부분의 보수

★그 외 자세한 것은 「보조 대상 공사의 예(PDF:972KB)」로 확인해 주세요.

보조 금액

  • 보조 대상 공사비의 20%(상한 30만엔)

※두 세대 주택이라도 상한은 바뀌지 않습니다.1의 주택에 있어서의 상한은 30만엔이 됩니다.

신청 방법

  • 2019년 12월 20일(금요일)부터 2020년 3월 10일(화요일)까지 필요서류를 더하고 “신청 창구”까지 가져와 주세요.
  • 원칙 우송 불가가 됩니다만, 아무래도 사정이 되지 않는 분은 상담해 주세요.

신청 플로

필요서류

(1)보조금 교부 신청서
도쿠나 비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양식 제1호)(워드:22KB)

기재예를 참고로 기재해 주세요.
□자력에 관련된 신청서(양식 제2호)(워드:23KB) 기재예를 참고로 기재해 주세요.
□컬러 사진(수선 공사 착수 전) 보조 대상 부분의 재해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을 첨부해 주세요(임의 양식, 컬러 인쇄 가능)
□수선 공사 실시 계획서(양식 제3호)(엑셀:27KB) 공사업자 등에 작성을 의뢰해 주세요.견적서가 「보조 대상 공사비만의 경우」 「보조 대상 공사비 이외도 포함하는 경우」로 시트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내진성의 향상 등에 기여하는 수선 확인서(양식 제4호)(워드:20KB) 공사업자 등에 작성을 의뢰해 주세요.
□견적서의 사본 공사업자 등의 양식으로 가능
□이재 증명서의 사본 수중에 없는 분은 주택이 있는 구의 소방서(PDF:199KB)에 문의해 주세요.
□위임장(참고 양식)(워드:18KB) 대리 신청의 경우는 첨부해 주세요

★보조금 교부 신청서등의 작성에 있어서는 기재예(보조금 교부 신청서 일식)(PDF:458KB)를 참고로 해 주세요.

「사본」이 있는 것 이외의 서류는, 원본을 가져와 주세요.(날인에 대해서는 인쇄물 불가)


(2)실적 보고서
도쿠나 비고
□실적 보고서(양식 제11호)(워드:21KB) 기재예를 참고로 기재해 주세요.
□영수증 사본 공사업자 등에 작성을 의뢰해 주세요.
□컬러 사진(수선 공사 완료 후) 보조 대상 부분의 공사 완료 상황을 알 수 있는 것

★실적 보고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기재예(실적 보고서 일식)(PDF:329KB)를 참고로 해 주세요.
「사본」이 있는 것 이외의 서류는, 원본을 가져와 주세요.(날인에 대해서는 인쇄물 불가)


(3)보조금 교부 청구서
도쿠나 비고
□보조금 교부 청구서(양식 제13호)(워드:21KB)

기재 예(PDF:273KB)를 참고로 기재해 주세요.오기가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4)기타 서류
도쿠나 비고
대상 판정 체크리스트(PDF:234KB)<신청자용> 본 사업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간이 판정
보조금 계획 변경 신청서(양식 제8호)(워드:20KB)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 보조 대상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 경우 또는 보조 대상 공사의 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도지 신고(양식 제10호)(워드:20KB)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 수선 공사를 중지하려고 하는 경우
매입 공제 세액 보고서(양식 제16호)(워드:21KB) 교부 결정자(겸액 확정 통지서의 교부를 받은 것도 포함한다)가 본 보조 사업에 관해 납세 의무자인 경우

요코하마시 주택 수선 긴급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요강

신청자용 Q&A(자주 있는 문의)

신청 창구

요코하마시 건축국 주택정책과
주소: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초메 50-10
※2020년 6월 22일부터 상기 주소로 이전했습니다.

전화:045-671-2922
메일:[email protected]

접수시간

평일 9~12시, 13~16시(사전 예약은 불필요합니다)
※접수시에 서류의 체크가 있으므로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관련 링크

전괴, 대규모 반괴, 반괴(해체한 것에 한정합니다)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는 이쪽을 봐 주세요.

이재 증명서에 대해서는 소방서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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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주택부 주택정책과

전화:045-671-2922

전화:045-671-2922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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