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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수수료의 감면 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26일
요코하마시에서는, 신체장애인 보조견 및 육성중의 맹도견에 대해서, 등록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의 수수료입니다.
- 등록 수수료:3,000엔
- 예방 주사제표 교부 수수료:550엔
- 감찰 재교부 수수료:1,600엔
- 예방 주사제표 재교부 수수료:340엔
감면의 신청은, 각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의 창구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어느 구에서도 수속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속 방법에 대해서는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740-94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