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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수수료의 감면 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26일

요코하마시에서는, 신체장애인 보조견 및 육성중의 맹도견에 대해서, 등록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의 수수료입니다.

  1. 등록 수수료:3,000엔
  2. 예방 주사제표 교부 수수료:550엔
  3. 감찰 재교부 수수료:1,600엔
  4. 예방 주사제표 재교부 수수료:340엔

감면의 신청은, 각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의 창구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어느 구에서도 수속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속 방법에 대해서는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의료국 건강안전부 동물애호센터

전화:045-471-2111

전화:045-471-2111

팩스:045-471-213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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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740-94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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