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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인 보조견의 일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26일
신체장애인 보조견이란, 신체장애인이 동반하는 보조견(맹도견, 개조견 및 청도견)으로, 신체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가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신체장애인 보조견법에 근거해 훈련·인정된 개를 말합니다.
신체장애인 보조견은 애완동물과는 달리 국가, 지방공공단체, 대중교통사업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자 등은 재해시에 신체장애인이 피난소 등에 신체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해 피난한 경우에는 신체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반」이란, 신체장애인을 보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동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체장애인 보조견이 신체장애인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장애인 보조견은 안내견, 청도견,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보조견의 일을 소개합니다.
메이도견
눈이 불편한 분이 가고 싶을 때에 가고 싶은 장소에 나갈 수 있도록, 장애물을 피하거나, 단차나 모퉁이를 가르치거나, 함께 전철이나 버스를 타거나 하고, 눈이 불편한 쪽이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한 도움을 합니다.
세이도견
집 안에서 소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동행하여 귀가 불편한 분들이 재해나 사고에 휘말릴 위험성을 회피합니다.
게스케이누
손이나 다리가 불편한 분의 손이나 다리 대신 되어, 떨어뜨린 물건을 줍는, 물건을 가져오는, 문을 열어 잠금, 신체를 지지하는, 스위치의 조작 등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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