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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26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신체장애인 보조견법을 알고 있습니까?

이 법은 신체가 불편한 사람이 신체장애인 보조견(이하 「보조견」이라고 한다.) 등을 동반하여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2002년 5월에 성립했습니다.
2007년 12월에 법률의 일부가 개정되어 민간 사업소 등에 있어서의 보조견의 사용의 수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신체장애인 보조견이란(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외부 사이트)

신체장애인 보조견법에서는 주로 다음의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1.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 외에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기관은 ‘보조견’을 동반하여 이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호텔이나 레스토랑, 백화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 시설에 대해서도 「보조견」을 동반한 이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보조견을 동반하는 사람은 시설 관리자나 시설을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이 안심하고 받아 들여질 수 있도록 보조견 표시나 위생면 확보, 관리 등을 해야 합니다.
  4. 장애인을 고용하는 일정 규모(상근로자 56명 이상)의 민간 사업소 등에 있어서도, 나라 등의 사업소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근무하는 신체장애인이 보조견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의료국 건강안전부 동물애호센터

전화:045-47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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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471-2133

메일 주소ir-doua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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