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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장애인 보조견법을 알고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26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신체장애인 보조견법을 알고 있습니까?
이 법은 신체가 불편한 사람이 신체장애인 보조견(이하 「보조견」이라고 한다.) 등을 동반하여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2002년 5월에 성립했습니다.
2007년 12월에 법률의 일부가 개정되어 민간 사업소 등에 있어서의 보조견의 사용의 수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신체장애인 보조견법에서는 주로 다음의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 외에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기관은 ‘보조견’을 동반하여 이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호텔이나 레스토랑, 백화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 시설에 대해서도 「보조견」을 동반한 이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보조견을 동반하는 사람은 시설 관리자나 시설을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이 안심하고 받아 들여질 수 있도록 보조견 표시나 위생면 확보, 관리 등을 해야 합니다.
- 장애인을 고용하는 일정 규모(상근로자 56명 이상)의 민간 사업소 등에 있어서도, 나라 등의 사업소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근무하는 신체장애인이 보조견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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