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2. 생활·수속
  3. 거주지·생활
  4. 생활환경
  5. 생활위생 관계의 의견 모집 등 일람
  6. 여관업의 영업의 허가·여관업의 승계 승인에 관한 심사 기준 및 공중욕장의 영업의 허가·환자에 대한 입욕의 허가에 관한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결과 공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여관업의 영업의 허가·여관업의 승계 승인에 관한 심사 기준 및 공중욕장의 영업의 허가·환자에 대한 입욕의 허가에 관한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결과 공시)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25일

결과 공시 안건 개요
안건번호 (412)
안켄묘 여관업의 영업의 허가·여관업의 승계 승인에 관한 심사 기준 및 공중욕장의 영업의 허가·환자에 대한 입욕의 허가에 관한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여관업의 영업 허가·여관업 영업의 승계 승인에 관한 심사 기준(2025년 4월 1일 의생 제1072호)
・공중욕장의 영업의 허가·환자에 대한 입욕의 허가에 관한 심사 기준(2025년 4월 1일 의생 제1072호)

근거법령·조례 조항

・여관업법 시행 세칙(1986년 6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66호)
・공중목욕탕법 시행 세칙(1986년 6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67호)

개요 공중 목욕탕에 있어서의 수질 기준 등에 관한 지침(2000년 12월 15일부 생위발 제1811호 후생성 생활 위생 국장 통지 “공중 목욕탕에 있어서의 위생 등 관리 요령 등에 대해서” 별첨 1)이 일부 개정되어, 여관업 및 공중 목욕탕에 있어서의 욕조수의 검사 항목 및 그 검사 방법이 개정된 것에 수반해, 여관업법 시행 세칙(1986년 6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67호)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또, 「수질 기준에 관한 성령의 규정에 근거해 후생 노동 대신이 정하는 방법(2003년 후생 노동성 고시 제261호)」의 일부 개정에 의해, 고시명중의 「후생 노동 대신」이 「환경 대신」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여관업법 시행 조례 등의 운용 및 공중욕장법 시행 조례 등의 운용을 개정했습니다.

이것에 수반해, 여관업의 영업의 허가·여관업의 영업의 승계 승인에 관한 심사 기준 및 공중 목욕탕의 영업의 허가·환자에 대한 입욕의 허가에 관한 심사 기준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2025년 2월 25일

결과의 공시일 2025년 2월 25일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개정 성령의 제정 등에 수반해 당연히 필요한 개정을 위해,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의 규정에 의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개요

개정의 요지(PDF:116KB)
신구 대조표(PDF:428KB)

자료의 입수방법 의료국 생활위생과, 각구 생활위생과, 시청사 3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소칸국과명 등
(문의처)

의료국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팩스:045-671-6074

비고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PDF 리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et Adobe Acrobat Reader DC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이동

이 페이지에의 문의

의료국 건강안전부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전화:045-671-2456

팩스:045-641-607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148-256-579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