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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2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사업의 등록에 관한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결과 공시 안건 개요
안건번호

(396)

안켄묘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사업의 등록에 관한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사업의 등록에 관한 심사 기준(2024년 4월 15일 의생 제6호)
근거법령·조례 조항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1970년 법률 제20호)

개요

등록 제도의 유의 사항을 정한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사업의 등록에 대해서(2002년 3월 26일 켄에발 제0326001호)」의 개정이 행해진 것으로부터, 혼이치에서 정하는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2024년 4월 15일

결과의 공시일 2024년 4월 22일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것에 의해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법령 등의 개정에 수반해 당연히 필요한 변경 및 용어의 정리, 조, 항 또는 호의 올려 또는 하위 그 다른 형식적인 변경 때문에,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에 해당하고,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개요

개정의 취지(PDF:115KB)
신구 대조표(PDF:2,897KB)

자료의 입수방법 각 구 생활위생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의료국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팩스:045-671-607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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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의료국 건강안전부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전화:045-671-2456

팩스:045-641-6074

메일 주소ir-seikatsuei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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