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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2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사업의 등록에 관한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안건번호 |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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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사업의 등록에 관한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사업의 등록에 관한 심사 기준(2024년 4월 15일 의생 제6호) |
근거법령·조례 조항 |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1970년 법률 제20호) |
개요 | 등록 제도의 유의 사항을 정한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사업의 등록에 대해서(2002년 3월 26일 켄에발 제0326001호)」의 개정이 행해진 것으로부터, 혼이치에서 정하는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4년 4월 15일 |
결과의 공시일 | 2024년 4월 22일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
법령 등의 개정에 수반해 당연히 필요한 변경 및 용어의 정리, 조, 항 또는 호의 올려 또는 하위 그 다른 형식적인 변경 때문에,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에 해당하고,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 개요 | |
자료의 입수방법 | 각 구 생활위생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의료국 생활위생과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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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의료국 건강안전부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전화:045-671-2456
팩스:045-641-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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