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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5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해수욕장 등의 설치 허가에 관한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안건번호 | (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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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해수욕장 등의 설치 허가에 관한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해수욕장 등의 설치 허가에 관한 심사 기준(2024년 3월 31일 의생 제1265호) |
근거법령·조례 조항 | ・가나가와현 해수욕장 등에 관한 조례(1959년 4월 가나가와현 조례 제4호) |
개요 | 가나가와현 해수욕장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에 의해, 가나가와현 해수욕장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이 개정되어, 지위의 승계의 신고에 있어서의 첨부 자료 및 규칙으로 정하는 구조 설비의 기준 등의 소요의 개정이 행해졌습니다.이에 따라, 해수욕장 등의 설치 허가에 관한 심사 기준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4년 3월 31일 |
결과의 공시일 | 2024년 4월 15일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
법령의 개정에 수반해 당연히 필요한 규정의 정리이며,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 개요 | |
자료의 입수방법 | 의료국 생활위생과, 각구 생활위생과, 시청사 3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소칸국과명 등 |
의료국 생활위생과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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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의료국 건강안전부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전화:045-671-2456
팩스:045-641-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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