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기계번역을 이용해 번역되었습니다. 번역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現在位置

  1.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2. 생활·수속
  3. 거주지·생활
  4. 생활환경
  5. 생활위생 관계의 의견 모집 등 일람
  6. 해수욕장 등의 설치 허가에 관한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5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해수욕장 등의 설치 허가에 관한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결과 공시 안건 개요
안건번호 (395)
안켄묘 해수욕장 등의 설치 허가에 관한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해수욕장 등의 설치 허가에 관한 심사 기준(2024년 3월 31일 의생 제1265호)

근거법령·조례 조항

・가나가와현 해수욕장 등에 관한 조례(1959년 4월 가나가와현 조례 제4호)
・가나가와현 해수욕장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1959년 4월 가나가와현 규칙 제16호)

개요

가나가와현 해수욕장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에 의해, 가나가와현 해수욕장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이 개정되어, 지위의 승계의 신고에 있어서의 첨부 자료 및 규칙으로 정하는 구조 설비의 기준 등의 소요의 개정이 행해졌습니다.이에 따라, 해수욕장 등의 설치 허가에 관한 심사 기준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2024년 3월 31일

결과의 공시일 2024년 4월 15일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법령의 개정에 수반해 당연히 필요한 규정의 정리이며,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개요

개정의 요지(PDF:105KB)
신구 대조표(PDF:451KB)

자료의 입수방법 의료국 생활위생과, 각구 생활위생과, 시청사 3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소칸국과명 등
(문의처)

의료국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팩스:045-671-6074

비고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PDF 리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et Adobe Acrobat Reader DC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이동

이 페이지에의 문의

의료국 건강안전부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전화:045-671-2456

팩스:045-641-6074

메일 주소ir-seikatsueisei@city.yokohama.lg.jp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752-628-457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