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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 개시 신고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3월 15일

여기는 요코하마시 보건소 건강 안전부 생활위생과의 사이트입니다.건축물의 위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고나 상담은 시설이 소재하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까지 부탁합니다.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1 특정 건축물이란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은, 다수의 사람이 사용해, 또는 이용하는 건축물로, 흥행장, 백화점, 점포, 사무소, 학교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상당 정도의 규모를 가지는 것을 「특정 건축물」이라고 정의해, 법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대상이 됩니다.

(1)건축 기준법에 말하는 건축물인 것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혹은 벽을 가지는 것, 이것에 부수하는 문 혹은 헤, 관람을 위한 공작물 또는 지하 혹은 고가의 공작물 내에 마련하는 사무소, 점포, 흥행장, 창고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시설(철도 및 궤도의 선로 부지내의 운전 보안에 관한 시설 및 과선교, 플랫폼의 상가, 저장조,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를 말하며, 건축 설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또, 고가의 도로나 지하도 등도 그 자체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거기에 설치된 요금소, 지하가의 점포·사무소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2)다음에 내거는 용도의 1 또는 2 이상에 제공되는 건축물인 것(시행령 제1조)

  1. 흥행장
  2. 백화점
  3. 집회장
  4. 도서관
  5. 박물관
  6. 미술관
  7. 유키조
  8. 가게
  9. 사무소
  10. 료칸
  11. 학교(연수소를 포함한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3)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특정 용도에 제공되는 부분의 연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단, 제1조 학교 등 ※의 경우에는, 8,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 경우, 특정 용도에 제공되는 부분이란, 특정 용도 그 자체에 사용되는 부분 외에, 특정 용도에 부수하는 부분(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이른바 공용 부분)이나 특정 용도에 부속하는 부분(사무소 부속의 건축물 내 주차장 등 특정 용도와 분리하여 취급할 정도의 독립한 기능,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포함합니다.

※제1조 학교등이란, 학교 교육법(외부 사이트)(1947년 법률 제26호) 제1조에 규정하는 학교 또는 취학 전의 아이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외부 사이트)(2006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7항에 규정하는 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을 말한다.

2 연면적의 산정 방법

특정 용도의 연면적 요건을 분류하면,

  • 오로지 특정 용도에 제공되는 부분(사무소, 점포 등의 전용 부분)의 바닥 면적…a 평방미터
  • 전용 부분에 부수하는 부분, 이른바 공용 부분(복도, 계단, 기계실 등)의 바닥 면적…b 평방미터
  • 전용 부분에 부속되는 부분(백화점 창고, 사무소 부속 주차장 등)의 바닥 면적…c 평방미터

이상처럼 됩니다.
그래서, 특정 용도의 연면적은,

  • a≥3,000제곱미터(※제1조 학교 등에 대해서는 8,000제곱미터)
  • a+bà 3,000제곱미터(※제1조 학교등에 대해서는 8,000제곱미터)
  • a+b+c ∞3,000제곱미터(※제1조 학교등에 대해서는 8,000제곱미터)

중 하나가 됩니다.
※면적에 산정되지 않는 부분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가의 지하도, 터미널 내의 역 부분 등에 대해서는, 그 면적을 미리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면적 요건을 충족시킬지 검토합니다.또, 지하식의 변전소나 공공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과는 관리 주체와 관리 계통을 전혀 다르게 하고 있어, 다른 부분과 일체로 파악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건축물의 일부로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대해서

특정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그 특정 건축물이 사용되기에 이르렀을 때는, 그 날부터 1월 이내에, 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도도부현 지사(요코하마시에 있어서는 요코하마시 보건 소장)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5조 제1항)
신고처는 시설의 소재지를 소관하는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가 됩니다.

1 유의사항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특정 건축물을 정하는 정령의 개정·용도의 변경·증축에 의한 연장 면적의 증가 등에 의해, 새롭게 특정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월 이내에 특정 건축물이 새롭게 사용되기에 이른 경우와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때, 또는 용도의 변경 등에 의해 특정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그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벌칙(법 제16조, 30만엔 이하의 벌금)의 적용이 있습니다.

2첨부서류에 대해서

특정 건축물 사용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1)용도와 바닥 면적을 나타낸 각층 평면도

특정 용도와 거기에 제공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 및 오로지 특정 용도 이외의 용도(공동 주택, 진료소 등)와 거기에 제공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을 기재한 각 층 평면도를 첨부합니다.

(2)공기 조화 설비의 계통을 밝힌 도면 및 기기표

공기 조화 설비의 계통을 밝힌 도면(계통도 및 덕트 평면도) 및 기기표(각층마다가 바람직하다)를 첨부합니다.
덧붙여 다른 첨부 도면에서 겸용할 수 있는 경우는, 생략해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3)기계 환기 설비의 계통을 밝힌 도면 및 기기표

기계 환기 설비의 계통을 밝힌 도면(계통도 및 덕트 평면도) 및 기기표(각층마다가 바람직하다)를 첨부합니다.
덧붙여 다른 첨부 도면에서 겸용할 수 있는 경우는, 생략해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4)급배수 설비의 계통을 밝힌 도면 및 기기표

급배수 설비의 배관 계통(세로계)을 밝힌 도면 및 기기표를 첨부합니다.
덧붙여 다른 첨부 도면에서 겸용할 수 있는 경우는, 생략해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5)특정 건축물의 소유자 이외에 특정 건축물 유지 관리 권원자가 있는 경우는, 해당 특정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 권원을 가지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유지 관리에 대해서 권원을 가지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WORD(워드:24KB)]

(6)특정 건축물의 소유자 이외에 모든 관리에 관하여 권원을 가지는 자가 있는 경우는, 해당 특정 건축물의 전부의 관리에 관하여 권원을 가지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전부의 관리에 대해서 권원을 가지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WORD(워드:24KB)]

(7)빗물 등을 처리하여 잡용수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그 기기의 능력 등을 나타낸 처리 공정의 흐름도

처리 공정의 흐름도는, 다음의 설비 등 및 그 기기 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침사조 등의 정화설비, 염소 소독설비
  • 냄새 등이 그 밖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전용 급배기 설비
  • 이용수량을 파악하기 위한 양수기
  • 잡용 수돗물의 검사를 위한 키가 있는 급수전

(8)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시설의 소재지를 소관하는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문의해 주세요.

3 접수시에 확인하는 서류에 대해서

신고 접수시에 확인하고 반환합니다.

  1. 건축물 환경위생 관리 기술자의 면장
  2. 방청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건축물 환경 위생 관리 기술자 면장 등의 방청제 관리 책임자로서의 자격을 가지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방청제 관리 책임자의 자격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니다.

  • 건축물 환경위생 관리 기술자의 면장을 가진 사람
  • 방청제 관리 책임자를 위한 강습을 수료한 자

4 참고 자료

특정 건축물 사용 개시 신고의 매뉴얼[PDF(PDF:91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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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건강안전부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전화:045-671-2456

팩스:045-641-607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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