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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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건축물 환경 위생 관리 기준에 대해서
여기는 요코하마시 보건소 건강 안전부 생활위생과의 사이트입니다.건축물의 위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고나 상담은 시설이 소재하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까지 부탁합니다.
건축물 환경위생관리기준
특정 건축물에 해당하면, 그 소유자, 점유자 등은, 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특정 건축물을 유지 관리할 의무가 부과됩니다.또, 특정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유지 관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도록 감독을 시키기 위해서 건축물 환경 위생 관리 기술자를 선임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이라도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건축물 환경 관리 기준에 따라 유지 관리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1 공기 환경에 대해서
공기 환경 측정 | 1회/2개월(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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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조화 설비·기계 환기 설비를 가진 시설에서 1일 2회 이상의 측정을 실시
※공기 조화 설비:공기를 정화하고 그 온도, 습도 및 유량을 조절하여 공급할 수 있는 설비
※기계 환기 설비:공기를 정화하고 그 유량을 조절하여 공급을 할 수 있는 설비
1 | 우키유 분진의 양 | 공기 1m3당 0.15m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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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산화탄소 함유율 | 6ppm 이하 |
3 | 이산화탄소 함유율 | 1000ppm 이하 |
4 | 온도 | 18°C 이상 28°C 이하 |
5 | 상대 습도 | 40% 이상 70% 이하 |
6 | 기류 | 0.5m/초 이하 |
7 | 포름알데히드의 양 | 공기 1m3당 0.1mg 이하 |
※1에 대해서는 분진계의 교정을 1년 이내마다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기계 환기 설비에 대해서는 온도·상대 습도의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7에 대해서는 신축·증축·대규모의 수선·대규모의 재배치를 완료해, 해당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한 시점부터 최근의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1회 측정하는 것.
2 공기 조화 설비(냉각탑, 가습 장치 등)에 대해서
- 공급하는 물은, 수도법 제4조에 규정하는 수질 기준에 적합하고 있는 것.
더러움 상황의 점검 | 사용 개시시 및 사용 기간중의 1개월 이내마다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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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환수 |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것 |
※사용기간이 단기간인 경우에도 정기적인 청소를 1년 이내마다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 냉각수관 청소를 1년 이내에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음료수 및 생활용수(중앙순환식 급탕수수 포함)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유리 잔류 염소 측정 | 1회/7일(0.1pp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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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및 저탕조의 청소 | 1회/1년(정기) |
※결합 잔류 염소의 경우는 0.4ppm 이상으로 유지한다.
※공급하는 물이 병원생물에 현저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병원생물에 오염된 것을 의심하게 하는 생물 혹은 물질을 많이 포함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급수전에 있어서의 물에 포함되는 유리잔류 염소를 0.2ppm(결합잔류 염소의 경우는 1.5ppm) 이상으로 하는 것.
※해당 급탕 설비의 유지 관리가 적절히 행해지고 있어(귀환관에 있어서의 온도 확인 등), 또한, 말단의 급수전에 있어서의 해당 물의 수온이 55°C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수질 검사 중, 유리 잔류 염소의 함유율에 대한 수질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저수조란 수수조 고치 수조 등을 말합니다.
※저탕조의 청소에 대해서는, 설비의 상황에 의해 청소 방법등이 다르지만, 가능한 한, 저수조 청소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덧붙여 밀폐식 등에서 저수조 청소 작업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없는 설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른 방법에 의해 가능한 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 청소를 할 수 없는 설비에 대해서는, 통배수 등의 세정 행위를 실시하도록 해 주세요.
- 수질검사(수돗물 또는 전용 수도로부터 공급을 받는 물만을 수원으로 하는 수수조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및 중앙순환식 급탕수수)
수질검사 항목 | 겐치 | 수질검사 항목 | 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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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세균 | 100개/mL 이하 | 염화물 이온 | 200mg/L 이하 |
대장균 | 검출되지 않는 것 | 증발 잔류물* | 500mg/L 이하 |
납 및 그 화합물* | 0.01mg/L 이하 | 유기물(전유기 탄소(TOC)의 양) | 3mg/L 이하 |
질산태 질소 및 아질산태 질소 | 10mg/L 이하 | pH 값 | 5.8 이상 8.6 이하 |
아질산태 질소 | 0.04mg/l 이하 | 아지 | 이상하지 않은 것 |
아연 및 그 화합물* | 1.0mg/L 이하 | 냄새 | 이상하지 않은 것 |
철 및 그 화합물* | 0.3mg/L 이하 | 시로도 | 5도 이하 |
구리 및 그 화합물* | 1.0mg/L 이하 | 탁도 | 2도 이하 |
※검사의 결과, 기준에 적합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검사에서 *표의 항목은 횟수의 감소가 가능
수질검사 항목 | 겐치 | 수질검사 항목 | 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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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산 | 0.6mg/L 이하 | 우시소산 | 0.01mg/L 이하 |
시안화물 이온 및 염화 시안 | 0.01mg/L 이하 | 총 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지브로모 클로로메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브로모 홀름의 각각의 농도의 총화) |
0.1mg/L 이하 |
클로로 아세산 | 0.02mg/L 이하 | 트리클로로 아세산 | 0.03mg/L 이하 |
클로로호름 | 0.06mg/L 이하 | 브로모 지클로로메탄 | 0.03mg/L 이하 |
디클로로 아세트산 | 0.03mg/L 이하 | 브로모 홀름 | 0.09mg/L 이하 |
디브로모 클로로메탄 | 0.1mg/L 이하 | 포름알데히드 | 0.08mg/L 이하 |
※중앙 순환식 급탕수수에 대해서는, 1년 이내마다 1회의 실시로 합니다.
4 잡용수에 대해서
잡용수란, 산수, 수경, 청소, 수세변소의 용도로 제공하는 물을 말합니다(수돗물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유리 잔류 염소 측정 | 1회/7일(0.1pp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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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값 | 1회/7일(5.8 이상 8.6 이하) |
냄새 | 1회/7일(이상이 아닌 것) |
외관 | 1회/7일(거의 무색 투명한 것) |
※결합 잔류 염소의 경우는 0.4ppm 이상으로 유지한다.
※공급하는 물이 병원생물에 현저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병원생물에 오염된 것을 의심하게 하는 생물 혹은 물질을 많이 포함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급수전에 있어서의 물에 포함되는 유리잔류 염소를 0.2ppm(결합잔류 염소의 경우는 1.5ppm) 이상으로 하는 것.
※산수, 수경, 청소용으로 제공하는 물에 대해서는 소변을 포함한 물을 원수로서 이용하지 않는 것
대장균 | 검출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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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도 | 2도 이하인 것 |
※탁도에 대해서는 산수, 수경, 청소용으로 제공하는 물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
잡용 수조의 점검 및 청소 | 정기적인 점검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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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수 설비에 대해서
오수조 등의 청소 | 1회/6개월 이내(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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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조 등이란, 오수조, 잡배수조, 방해집기 등을 말합니다.
6 청소에 대해서
시설 대청소 | 1회/6개월 이내(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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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대청소란, 일상 청소 외에, 통일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로서, 조명 기구, 환기구, 벽면, 및 고소의 제진, 폐기물 처리 계통의 점검 청소 등을 말합니다.
7 쥐 등의 방제에 대해서
쥐 등의 서식 조사, 방지 조치, 효과 판정 | 1회/6개월 이내(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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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등의 발생 장소, 서식 장소 및 침입 경로 및 쥐 등에 의한 피해의 상황에 대해서, 6개월 이내마다 1회, 정기적으로, 통일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해당 조사의 결과에 근거해, 쥐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덧붙여 식료를 취급하는 구역 및 배수조, 막집기 및 폐기물의 보관 설비의 주변 등 특히 쥐 등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대해서는, 2월 이내마다 1회, 그 서식 상황 등을 조사해, 필요에 따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8장부 서류의 비치에 대해서
장부 서류의 종류 | 보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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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환경의 조정, 급수 및 배수의 관리, 청소 및 쥐 등의 방제의 상황(이러한 조치에 관한 측정 또는 검사의 결과 및 설비의 점검 및 정비의 상황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장부 서류 |
5년 |
평면도 및 단면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설비의 배치 및 계통을 밝힌 도면 | 나가네 |
건축물 환경 위생 관리 기술자가 2 이상의 특정 건축물을 겸임하는 경우, 특정 건축물 소유자등이 건축물 환경 위생 관리 기술자의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결과(특정 건축물 유지 관리 권원자로부터 의견의 청취를 실시한 경우는 해당 의견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기재한 서면 | 해당 건축물 환경위생 관리 기술자가 동시에 2동 이상의 특정 건축물의 건축물 환경 위생 관리 기술자를 겸임하고 있는 사이 |
그 외 유지 관리에 관해 환경 위생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 서류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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