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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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제도의 개요
여기는 요코하마시 보건소 건강 안전부 생활위생과의 사이트입니다.건축물의 위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고나 상담은 시설이 소재하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까지 부탁합니다.
건축물 위생법(등록 제도)의 개요
1 근거 법령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2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업종 | 업무의 내용 |
---|---|
건축물 청소업(1호 등록) | 건축물에 있어서의 바닥 등의 청소를 실시하는 사업(건축물의 외벽이나 창의 청소, 급배수 설비만의 청소를 실시하는 사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
건축물 공기 환경 측정업(2호 등록) | 건축물에 있어서의 공기 환경(부유 분진량, 일산화탄소의 함유율, 탄산 가스의 함유율, 온도, 상대 습도, 기류)의 측정을 실시하는 사업 |
건축물 공기 조화용 덕트 청소업(3호 등록) | 건축물의 공기 조화용 덕트의 청소를 실시하는 사업 |
건축물 음료수 수질 검사업(4호 등록) | 건축물에 있어서의 음료수의 수질에 대해서, 수질 기준에 관한 성령(2003년 후생 노동성령 제101호)의 표의 하란에 튀기는 방법에 의해 수질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 |
건축물 음료수 저수조 청소업(5호 등록) | 수수조, 고치 수조 등 건축물의 음료수의 저수조의 청소를 실시하는 사업 |
건축물 배수관 청소업(6호 등록) | 건축물의 배수관 청소를 실시하는 사업 |
건축물 쥐 곤충 등 방제업(7호 등록) | 건축물 내에서 쥐, 곤충 등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동물의 방제를 실시하는 사업 |
건축물 환경위생 종합 관리업(8호 등록) | 건축물에 있어서의 청소, 공기 조화 설비 및 기계 환기 설비의 운전, 일상적인 점검 및 보수(이하 「운전 등」이라고 한다.)및 공기 환경의 측정, 급수 및 배수에 관한 설비의 운전 등 및 급수전에 있어서의 물에 포함되는 유리 잔류 염소의 검사 및 급수전에 있어서의 물의 색, 흐림, 냄새 및 맛의 검사로서, 특정 건축물의 위생적 환경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정도의 것을 아울러 실시하는 사업 |
3 등록의 표시 및 표시의 제한
(1)표시의 명칭
등록업자는 각 업종마다 다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등록 건축물 청소업
- 등록 건축물 공기 환경 측정업
- 등록 건축물 공기 조화용 덕트 청소업
- 등록 건축물 음료수 수질검사업
- 등록 건축물 음료수 저수조 청소업
- 등록 건축물 배수관 청소업
- 등록 건축물 쥐 곤충 등 방제업
- 등록 건축물 환경위생 종합 관리업
(2)표시 제한
등록은 영업소마다 행해지는 것이므로, 등록을 받은 영업소 이외의 영업소에 대해서 등록 업자인 취지,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표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4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장소
등록은 사업의 업종 구분에 따라 영업소마다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소란, 객관적으로 일정한 사업활동의 근거지이며, 또한 거기서 수락계약의 체결을 하고, 등록에 관련된 업무의 관리 등의 법률적, 사실적 행위를 실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빌딩 내의 종업원 대기실 등을 영업소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5 등록의 유효기간
등록의 유효기간은 6년입니다.따라서 6년을 넘어 등록업자의 표시를 하려고 하는 경우는, 새롭게 등록(재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6 등록 취소
등록을 받은 영업소가 등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등록을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기준
등록 기준은, 기계 기구 그 외의 설비에 관한 기준(물적 요건)과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에 관한 기준(인적 요건)으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등록에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하고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 등록 기준 일람[PDF(PDF:308KB)]
- 감독자 일람[PDF(PDF:418KB)]
- 업종별 기준
건축물 청소업
건축물 공기 환경 측정업
건축물 공기 조화용 덕트 청소업
건축물 음료수 수질검사업
건축물 음료수 저수조 청소업
건축물 배수관 청소업
건축물 쥐 곤충 등 방제업
건축물 환경위생 종합관리업
자세한 내용은 등록을 받으려는 영업소가 소재한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문의해 주세요.
등록 신청(재등록)의 수속
1 등록 신청
- 등록 사무 플로우
신청
↓
수리
↓
내용 조사(서류 조사 및 현지 조사)
↓
내용 심사·등록
↓
증명서의 교부(생활위생과 창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6년간입니다.
최종 유효연월일의 대체로 2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복지보건센터에서 수속을 해 주십시오.
등록 접수 창구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입니다.
2 등록 신청 수수료
업종 | 신청 수수료 |
---|---|
건축물 청소업 | 35,000엔 |
건축물 공기 환경 측정업 | 35,000엔 |
건축물 공기 조화용 덕트 청소업 | 35,000엔 |
건축물 음료수 수질검사업 | 35,000엔 |
건축물 음료수 저수조 청소업 | 35,000엔 |
건축물 배수관 청소업 | 35,000엔 |
건축물 쥐 곤충 등 방제업 | 35,000엔 |
건축물 환경위생 종합관리업 | 45,000엔 |
수수료는 신청 시에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창구에서 지불해 주십니다.
변경 및 폐지 신고
1 변경 신고
등록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변경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십시오.
변경 신고의 첨부서류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 등록 신청시의 첨부서류(재등록 변경의 경우는 첨부서류 확인표에 의해 실물의 첨부는 생략)와 마찬가지로 첨부해 주세요.
또, 등록 증명서의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구 등록 증명서도 첨부해 주세요.
변경 사항 | 첨부서류 |
---|---|
회사명(법인의 경우) | 등기사 증명서(이력 사항 증명서) * |
이름(개인의 경우) | 주민표 사본* |
주소(법인의 경우) | 등기사 증명서(이력 사항 증명서) * |
주소(개인의 경우) | 주민표 사본* |
영업소묘 | 없음 |
영업소 소재지 | 안내도(변경 후의 영업소를 중심으로 한 부근의 개요를 나타낸 도면) |
대표자의 성명 | 등기사 증명서(이력 사항 증명서) *등 |
책임자의 성명 | 없음 |
주요 기계 기구 | 변경 후의 기계 기구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별지 1 「기계 기구의 개요」에 기재) |
감독자등(혼인 등에 의한 성명의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 변경 후의 감독자 명부 변경 후의 자가 자격을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감독자 등 명부, 감독자 강습회 수료 증서 사본, 졸업증명서* 등) (혼인 등에 의한 성명 변경의 경우는, 후생대신의 등록을 받은 감독자 강습회 실시 기관에서 교환을 하고 있는 경우는,주민표의 사본*) |
작업의 실시 방법 등 | 변경 후의 작업의 실시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 |
보관고, 수질검사실 | 설치 장소(영업소 이외에 있는 경우는, 부근의 개요를 나타낸 도면(안내도를 포함한다)) 및 구조, 배치, 보관 상황을 밝힌 도면 |
※*에 대해서는, 증명 또는 인증일로부터 대체로 3개월 이내의 것을 첨부해 주세요.
※등록 증명서의 기재 사항의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는 등록 증명서를 재기록하므로, 등록 증명서(원본)를 첨부해 주세요.
2 폐지 신고
등록업자는 등록에 관련된 업무를 폐지했을 때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영업소가 소재하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폐지 신고에 등록 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해 주세요
참고 자료
- 청소 작업 및 청소용 기계 기구의 유지 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기준(후생 노동성 고시 제117호)[PDF(PDF:163KB)]
-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사업의 등록에 대해서(2002년 3월 26일 켄에발 제0326001호)[PDF(PDF:207KB)]
- 각종 강습회 등 문의처[PDF(PDF:23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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