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 2021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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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사업소 등의 입입 검사
그 외 사업자 등의 출입 검사
계량법의 규정에 근거해 신청·신고 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법의 규정대로 업무가 행해지고 있는지 확인을 실시하기 위해, 입입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경제국 시민경제노동부 소비경제과 계량검사소
전화:045-671-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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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9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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