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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중증 환자 외출 지원 사업

최종 갱신일 2019년 1월 24일

개요

 특수 차량(침대나 담가 대응의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난병 환자가, 통원 등의 때, 교통 수단으로서 시 인정의 환자 반송차를 사용한 경우에, 그 요금의 일부를 조성합니다.
 자세한 것은 고령,장해지원과(미나미구 관공서 2층 23번 창구)로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341-1140, 팩스:045-341-1144

관련 정보

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나미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전화:045-341-1136

전화:045-341-1136

팩스:045-341-114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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