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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중증 환자 외출 지원 사업
최종 갱신일 2019년 1월 24일
개요
특수 차량(침대나 담가 대응의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난병 환자가, 통원 등의 때, 교통 수단으로서 시 인정의 환자 반송차를 사용한 경우에, 그 요금의 일부를 조성합니다.
자세한 것은 고령,장해지원과(미나미구 관공서 2층 23번 창구)로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341-1140, 팩스:045-34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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