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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병 환자 일시 입원 사업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1월 24일
개요
재택에서 요양하고 있어 인구호흡기를 사용하는 등 의료 의존도가 높은 난병 환자가 개호자의 사정에 의해 재택 생활이 일시적으로 곤란해질 때, 시내의 지정 병원에 단기간(14일간까지) 입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고령,장해지원과(미나미구 관공서 2층 23번 창구)로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341-1140, 팩스:045-34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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