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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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난병 의료비의 공비 부담에 대해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의료비 조성제도
「난병의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지정 난병에 대해서, 의료비 등의 일부를 공비에 의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장해지원과(미나미구 관공서 2층 23번 창구)에서 「신규 신청의 안내」, 신청서, 임상조사 개인표(진단서)를 건네 드리므로, 필요서류를 곁들여 제출해 주세요
신청 후, 약 3개월에서 4개월에 심사 결과를 보내드립니다.
제도의 상세·필요서류에 대해서는, 하기 관련 정보의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관련 정보
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나미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전화:045-341-1136
전화:045-341-1136
팩스:045-341-1144
페이지 ID:402-78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