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기계번역을 이용해 번역되었습니다. 번역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現在位置

  1.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2. 미나미구 톱페이지
  3. 생활·수속
  4. 호적·세·보험
  5. 세금
  6. 미나미구로부터의 소식
  7. 오토바이의 폐차 신고에 대해서(4월 1일까지 수속을!)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6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오토바이의 폐차 신고에 대해서(4월 1일까지 수속을!)

오토바이의 폐기·양도의 수속은 4월 1일까지 부탁합니다.

오토바이를 폐기·양도했을 때

경자동차세는 매년 4월 1일 시점의 소유자에게 과세되어, 연도 도중에 폐기·양도한 경우에도 월별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2025년도분은 2025년 4월 1일 시점의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폐기·양도의 경우는 2025년 4월 1일까지 신고를 부탁합니다.
125cc 이하는 구청 경자동차세 담당(미나미구 관공서 3층 32번 창구), 125cc 초과는 가나가와 운수 지국에서 수속을 부탁합니다.

원동기 부착 자전거 등의 수속에 대해서는 이쪽

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나미구 총무부 세무과

전화:045-341-1157

전화:045-341-1157

팩스:045-341-1242

메일 주소mn-zeimu@city.yokohama.lg.jp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190-9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