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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6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오토바이의 폐차 신고에 대해서(4월 1일까지 수속을!)
오토바이의 폐기·양도의 수속은 4월 1일까지 부탁합니다.
오토바이를 폐기·양도했을 때
경자동차세는 매년 4월 1일 시점의 소유자에게 과세되어, 연도 도중에 폐기·양도한 경우에도 월별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2025년도분은 2025년 4월 1일 시점의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폐기·양도의 경우는 2025년 4월 1일까지 신고를 부탁합니다.
125cc 이하는 구청 경자동차세 담당(미나미구 관공서 3층 32번 창구), 125cc 초과는 가나가와 운수 지국에서 수속을 부탁합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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