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원동기 부착 자전거 등의 수속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 구청에서 등록·폐차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
-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의 수속
- 원동기 부착 자전거 등을 구입했을 때(신규 등록)
- 원동기 부착 자전거 등을 양도 받았을 때(명의 변경)
- 이사·혼인 등에 의해 주소나 이름을 변경했을 때(주소 변경·이름 변경)
- 원동기 부착 자전거 등을 폐차할 때
- 원동기 부착 자전거 등을 양도할 때
- 구 밖으로 이사할 때
- 번호판을 파손, 도난, 분실했을 때(표지 재교부)
- 표지 교부증명서를 분실했을 때
- 각 구청 문의
원동기 부착 자전거 등을 구입·폐차하거나 소유자나 주소·이름등의 등록 내용을 변경할 때는 수속이 필요합니다.수속 내용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주의해 주십시오.공도 주행의 유무에 관계없이, 원동기 부착 자전거등이나 소형 특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차량의 등록 수속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전동 킥보드 등이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의 구분이 됩니다.등록 수속은 일반적인 원동기 부착 자전거와 같습니다.
구청에서 등록·폐차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
구청에서 등록·폐차·명의 변경 등의 수속을 할 수 있는 차량은 원동기 부착 자전거등과 소형 특수 자동차입니다.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수속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구청에서 수속이 가능한 차량
구청에서 수속을 할 수 있는 원동기 부착 자전거 등, 소형 특수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동기 부착 자전거 등
- 배기량이 125cc 이하의 원동기 부착 자전거
-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전동 킥보드 등)
- 배기량이 20cc 초과 50cc 이하로 이륜 이상의 원동기 부착 자전거(미니카)
- 소형 특수 자동차
- 최고 속도가 시속 15km 이하의 소형 특수자동차(포크리프트 등)
- 최고 속도가 시속 35km 이하의 농경용 소형 특수 자동차(트랙터 등)
원동기 부착 자전거 등·소형 특수 자동차 이외의 차량의 수속처
배기량이 125cc 초과의 오토바이(이륜의 경자동차 및 이륜 소형자동차)는 「가나가와 운수 지국」, 삼륜 이상의 경자동차는 「경자동차 검사 협회 가나가와 사무소」에서의 수속이 됩니다수속에 필요한 서류나 수속 방법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 간토 운수국 가나가와 운수 지국(외부 사이트)
- 〒224-0053 요코하마시 쓰즈키구 이케베초 3540
- 전화:050-5540-2035
- 경자동차 검사 협회 가나가와 사무소(외부 사이트)
- 〒224-0054 요코하마시 쓰즈키구 사에도초 770-1
- 전화:050-3816-3118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의 수속
거주의 유무와 주민등록지의 확인에 대해서
원부 오토바이 등을 등록하려는 주소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거주 여부와 주민등록지를 확인하겠습니다.수속시에 「신주소가 기재된 본인 명의의 공공요금의 청구서 또는 영수증」이나 「임대계약서」, 「회사 발행의 기숙사 입주 증명서」등의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운전면허증」이나 「주민표의 사본」등의 주민등록지를 알 수 있는 서류의 제시 또는 카피의 제출이 필요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주민등록 변경 직후의 경우
주소·이름 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을 포함해 3개청 일정도 기간은 주민표의 사본 등, 신 주소를 알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원동기 부착 자전거 등을 구입했을 때(신규 등록)
신규 등록에 필요한 서류
- 판매 증명서(표지 교부 신청서의 판매 증명서란에 기재가 있으면 별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신고자가 개인의 경우, 본인 확인 서류(원칙, 다음과 같은 관공서가 발행한 본인의 사진이 붙여진 서류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건강보험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기초 연금 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 수첩 등 복수의 본인 확인 서류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 운전면허증
- 여권(여권) 또는 사진 첨부의 주민 기본 대장 카드
- 체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외국인등록증명서)
- 신고자가 법인(오토바이 판매점 등)의 경우, 사원증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 개조에 의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신고시에 개조(제작) 신청서와 개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개조(제작) 신청서는, 구청 창구에서 신청해 주시거나, 또는 하기 링크로부터 인쇄해 준비해 주세요.
- 미니카를 등록하는 경우는 미니카인 것을 알 수 있는 서류(사진 등)
※미니카로 등록하려면 「측면이 개방되지 않은 차실을 갖추고 있다」혹은 「륜거(좌우 타이어의 중심간의 거리)가 50cm를 넘고 있다」가 필요합니다.「메이저를 맞은 윤거부의 사진」등, 미니카인 것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를 등록하려면 종래의 원동기 부착 자전거의 요건에 더해 「길이」 「폭」 「최고 속도」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대상 차량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서류 등(제품 카탈로그 등)을 준비해 주십시오.다만, 판매 증명서로부터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 이륜의 것으로 총 배기량이 125cc 이하이고 최고 출력이 4.0kW 이하의 차량을 등록하려면 종래의 원동기 부착 자전거의 요건에 더해 「최고 출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기본적으로 형식 인정 번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형식 인정 번호를 가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국토 교통성이 운용하는 최고 출력 확인 제도에 근거해, 확인 실시 기관(국토 교통 대신이 인정한 최고 출력 확인을 실시하는 사람)이 개개의 차량마다 발행하는 최고 출력 확인 끝난 증명서 또는 확인 실시 기관에 의한 최고 출력 확인 완료의 표시(씰의 화상 등)를 확인하겠습니다
표지 교부 신청서의 다운로드
원동기 부착 자전거 등을 양도 받았을 때(명의 변경)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
- 양도 증명서
- 폐차 증명서※폐차 완료의 경우
- 번호판(살고 있는 구의 넘버의 경우는 불필요)와 표지 교부 증명서※미폐차의 경우
- 신고자가 개인의 경우,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등)
-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 사원증 등
표지 교부 신청서의 다운로드
이사·혼인 등에 의해 주소나 이름을 변경했을 때(주소 변경·이름 변경)
주소 변경·이름 변경에 필요한 서류
- 폐차 증명서※폐차 완료의 경우
- 번호판(살고 있는 구의 넘버의 경우는 불필요)와 표지 교부 증명서※미폐차의 경우
- 신고자가 개인의 경우,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등)
-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 사원증 등
표지 교부 신청서의 다운로드
원동기 부착 자전거 등을 폐차할 때
폐차의 경우, 구청 창구 외 우송에서도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타시구정촌 넘버의 차량의 폐차 수속은 할 수 없습니다.
폐차에 필요한 서류
- 넘버 플레이트
- 표지 교부 증명서(분실한 경우는 불필요)
- 우표를 붙여 목적지를 기입한 회신용 봉투(우송으로 수속을 하는 경우)
- 신고자가 개인의 경우,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등)
-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 사원증 등
폐차 신고서 다운로드
원동기 부착 자전거 등을 양도할 때
폐차하고 나서 양도하는 경우
구청에서 폐차 수속을 실시해, 「폐차 신고 접수서(폐차 증명서)」와 「양도 증명서」를 신소유자에게 건네 주세요.
폐차하지 않고 번호판을 단 채 양도하는 경우
구청에서의 수속은 필요 없습니다.「표지 교부 증명서」와 「양도 증명서」를 신소유자에게 건네 주세요.
덧붙여 일부의 시구정촌에서는 미폐차의 차량의 명의 변경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그 경우는 구청에서 폐차 수속을 하고 나서 양도해 주세요.미리 새 소유자의 확인을 부탁합니다.
폐차하지 않고 번호판을 붙인 채 양도하는 경우, 신소유자가 명의변경 수속을 하지 않거나, 수속이 늦어지거나 한 것이 원인으로 구 소유자에게 경자동차세(종별할)가 과세되어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필요에 따라서 「폐차하고 나서 양도한다」, 「신소유자의 표지 교부 증명서의 카피를 받는다」등의 대책을 부탁합니다.경자동차세는 4월 1일 시점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므로, 3월 말에 양도하는 경우는 특히 주의해 주십시오.
구 밖으로 이사할 때
폐차하고 나서 다시 등록하는 경우
구청에서 폐차 수속을 실시해, 「폐차 신고 접수서(폐차 증명서)」를 신주소지의 시구정촌에 제출해 수속을 해 주세요.
폐차하지 않고 번호판을 단 채 주소 변경 등록하는 경우
구청에서의 수속은 불필요합니다.「표지 교부 증명서」와 「구의 넘버 플레이트」를 신주소지의 시구정촌에 제출해 주세요.
덧붙여 일부 시구정촌에서는 미폐차 차량의 주소 변경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그 경우는 구청에서 폐차 수속을 하고 나서 재등록해 주세요.미리 신주소지의 시구정촌에의 확인을 부탁합니다.
번호판을 파손, 도난, 분실했을 때(표지 재교부)
표지 재교부에 필요한 서류
- 손상된 번호판 (파편이 있는 경우)
- 표지 교부 증명서(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넘버 혹은 차대 번호를 아는 것(돌쇄 등))
- 재교부 수수료 100엔(도난의 경우는 불필요)
- 신고자가 개인의 경우,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등)
-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 사원증 등
도난의 경우는 경찰에의 도난 신고의 「신고일」 「신고 경찰 서명」 「수리 번호」가 필요하므로 신고시에 스스로 삼가 주세요.
표지 교부증명서를 분실했을 때
표지 교부 증명서의 재발행 수속에 대해서
경자동차세(종별할) 신고(보고)서 겸 표지 교부 신청서에서 구청에서 재교부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 오시는 분의 본인 확인을 실시한 후에 증명서의 재교부를 실시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등)를 지참해 주십시오.
표지 교부 신청서의 다운로드
각 구청 문의
정치장 소재 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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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야쿠쇼 | 주소 | 전화 번호 | 메일 주소 |
아오바구 | 〒225-0024 아오바구 이치가오초 31-4 |
045-978-2245 | |
아사히구 | 〒241-0022 아사히구 쓰루가미네 1-4-12 | 045-954-6042 | [email protected] |
이즈미구 | 〒245-0024 이즈미구 이즈미추오키타 5-1-1 | 045-800-2353 | |
이소고구 | 〒235-0016 이소고구 이소고 3-5-1 | 045-750-2354 | [email protected] |
가나가와구 | 〒221-0824 가나가와구 히로다이오타초 3-8 | 045-411-7041 |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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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쿠구 | 〒222-0032 고키타구 오즈도초 26-1 | 045-540-2271 | [email protected] |
사카에구 | 〒247-0005에이구 가쓰라초 303-19 | 045-894-8350 | [email protected] |
세야구 | 〒246-0021 세야구 후타쓰바시초 190 | 045-367-5653 | [email protected] |
쓰즈키구 | 〒224-0032 쓰즈키구 지가사키추오 32-1 | 045-948-2263 | [email protected] |
쓰루미구 | 〒230-0051 쓰루미구 쓰루미추오 3-20-1 | 045-510-1720 | [email protected] |
도쓰카구 | 〒244-0003 도즈카쿠도즈카초 16-17 | 045-866-8358 | [email protected] |
나카구 | 〒231-0021 나카구닛폰오도리 35 | 045-224-8196 | [email protected] |
니시구 | 〒220-0051 니시구추오 1-5-10 | 045-320-8347 | [email protected] |
호도가야구 | 〒240-0001 호도가야구 가와베초 2-9 | 045-334-6244 | [email protected] |
미도리구 | 〒226-0013미도리쿠데라야마초 118 | 045-930-2264 | [email protected] |
미나미구 | 〒232-0024 미나미구 우라후네초 2-33 | 045-341-1160 |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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