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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동차세 세제개정 알림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0일
경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제개정에 대해서
세제 개정의 자세한 것은, 총무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클릭하면 총무성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019년도 세제개정에 대해서
경자동차세 환경성능할 창설
2019년 10월 1일부터 새롭게 자동차세 경자동차세에 환경성능할당이 창설됩니다.신차·중고차 불문하고 취득가액이 50만엔을 넘는 경자동차(3륜 이상의 차량)를 취득한 경우에, 그 차량을 취득한 분에게 과세됩니다(자동차 취득세는 폐지)경자동차세 환경 성능 할인은 당분간, 가나가와현이 부과 징수 등을 실시합니다.
※경자동차세 환경성능할의 창설에 따라 경자동차세는 경자동차세 종별할로 명칭이 변경됩니다.덧붙여 이 변경에 따른 수속이나 세율 등의 변경은 없습니다.경자동차세 종별 할인은 2020년도 과세분부터 적용됩니다.
경자동차세 다네베쓰와리
2017년도 세제 개정으로 연장된 그린화 특례는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고 삼륜 및 네륜의 경자동차에서 일정한 기준(연비 성능 등)을 만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도분의 세율을 경감하는 특례 조치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2021년 3월에 신규 취득한 삼륜, 4륜의 경자동차에서 배출가스 성능 및 연비 성능이 뛰어난 환경부하가 작은 것에 대해 그린화 특례(경과)를 적용합니다.
2017년도 세제개정에 대해서
그린화 특례의 연장
그린화 특례(경과)는, 연비 기준에 대해 중점화를 실시한 후에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고, 삼륜 및 네륜의 경자동차에서 일정한 기준(연비 성능 등)을 만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도분의 세율을 경감하는 특례 조치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4월~2018년 3월에 신규 취득한 삼륜, 네륜의 경자동차에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2018년도분의 경자동차세에 한해 그린화 특례(경과)가 적용됩니다.
그린화 특례(경과)의 적용 기준 | ||
---|---|---|
차종 구분 | 적용 기준 | 저감율 |
전기자동차 | 2018년 배출 가스 기준 적합.또는 2009년 배출가스 10% 감소 | 75% |
가루시와 승용차 | 2018년 배출가스 기준 50% 저감 또는 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차 중 2020년도 연비 기준보다 30% 이상 연비 성능이 좋은 차량 | 50% |
경사륜 화물차 | 2018년 배출가스 기준 50% 저감 또는 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차 중 2015년도 연비 기준보다 35% 이상 연비 성능이 좋은 차량 | 50% |
가루시와 승용차 | 2018년 배출가스 기준 50% 저감 또는 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차 중 2020년도 연비 기준보다 10% 이상 연비 성능이 좋은 차량 | 25% |
경사륜 화물차 | 2018년 배출가스 기준 50% 저감 또는 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차 중 2015년도 연비 기준보다 15% 이상 연비 성능이 좋은 차량 | 25% |
2016년도 세제개정에 대해서
그린화 특례의 연장
2015년도 세제 개정으로 실시된 그린화 특례(경과)에 대해서, 특례 조치가 1년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4월~2017년 3월에 신규 취득한 삼륜, 4륜의 경자동차에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서 2017년도분.
경자동차세에 한하여 그린화 특례(경과)가 적용됩니다.
적용 기준 | 세율 |
---|---|
전기자동차·천연가스 경자동차(2009년 배출가스 10% 저감) | 1,000엔 |
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차 중 2020년도 연비 기준보다 20% 이상 연비 기준이 좋은 차량 | 2,000엔 |
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차 중 2020년도 연비 기준 달성차 | 3,000엔 |
차종 구분 | 적용 기준 | 세율 |
---|---|---|
자가용 | 전기자동차·천연가스 경자동차(2009년 배출가스 10% 저감) | 2,700엔 |
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차 중 2020년도 연비 기준보다 20% 이상 연비 성능 좋은 차량 | 5,400엔 | |
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차 중 2020년도 연비 기준 달성차 | 8,100엔 | |
영업용 | 전기자동차·천연가스 경자동차(2009년 배출가스 10% 저감) | 1,800엔 |
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차 중 2020년도 연비 기준보다 20% 이상 연비 성능 좋은 차량 | 3,500엔 | |
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차 중 2020년도 연비 기준 달성차 | 5,200엔 |
차종 구분 | 적용 기준 | 세율 |
---|---|---|
자가용 | 전기자동차·천연가스 경자동차(2009년 배출가스 10% 저감) | 1,300엔 |
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차 중 2020년도 연비 기준보다 35% 이상 연비 성능 좋은 차량 | 2,500엔 | |
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차 중 2015년도 연비 기준보다 15% 이상 연비 성능 좋은 차량 | 3,800엔 | |
영업용 | 전기자동차·천연가스 경자동차(2009년 배출가스 10% 저감) | 1,000엔 |
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차 중 2020년도 연비 기준보다 35% 이상 연비 성능 좋은 차량 | 1,900엔 | |
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차 중 2015년도 연비 기준보다 15% 이상 연비 성능 좋은 차량 | 2,900엔 |
(아)전기자동차·천연가스 경자동차(2009년 배출가스 10% 저감)
(이)승용: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또한 2020년도 연비 기준+20% 달성차
화물용: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2015년도 연비 기준+35% 달성차
(우)승용: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또한 2020년도 연비 기준 달성차
화물용: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2015년도 연비 기준+15% 달성차
※(이), (우)에 대해서는, 휘발유(가솔린)를 내연기관의 연료로 하는 경자동차에 한정합니다.
※각 연비 기준의 달성 상황은 자동차 검사증의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세제개정에 대해서
세율의 개정(그린화 특례·중과 과세의 창설)
국가 및 지방을 통한 자동차 관련 세제의 재검토에 따라 2015년도부터 경자동차세의 세율이 변경됩니다.
그린화를 추진하는 관점에서 최초의 신규 검사로부터 13년을 경과한 삼륜 및 네륜의 경자동차에 대해서 중과가 도입됩니다.
또한 삼륜 및 사륜의 경자동차에서 배출가스 성능 및 연비 성능이 뛰어난 환경 부하가 작은 것에 대해 그린화 특례(경과)를 적용합니다.
28년도 과세부터 다음 차종에 대해 새로운 세율이 적용됩니다.
※당초 2014년도 세제 개정에 의해 2015년도 과세부터 세율의 인상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2015년도 세제 개정에 의해 실시 기간이 1년간 연기되었습니다.
경자동차세 세율 | ||
---|---|---|
차종 구분 | 세율(연세액) | |
원동기 부착 자전거 | 50cc 이하 | 2,000엔 |
50cc 초과 90cc 이하 | 20,00엔 | |
90cc 초과 125cc 이하 | 2,400엔 | |
미니카 | 3,700엔 | |
경자동차 | 가루이륜 125cc 초과250cc 이하 | 3,600엔 |
오로지 눈 위를 주행하는 것 | 3,600엔 | |
소형 특수 자동차 | 농경 작업용의 것 | 2,400엔 |
기타 | 5,900엔 | |
니와의 소형 자동차 | 250cc 초과 | 6,000엔 |
경자동차세 세율 | ||
---|---|---|
차종 구분 | 세율(연세액) | |
원동기 부착 자전거 | 50cc 이하 | 1,000엔 |
50cc 초과 90cc 이하 | 1,200엔 | |
90cc 초과 125cc 이하 | 1,600엔 | |
미니카 | 2,500엔 | |
경자동차 | 가루이륜 125cc 초과250cc 이하 | 2,400엔 |
오로지 눈 위를 주행하는 것 | 2,400엔 | |
소형 특수 자동차 | 농경 작업용의 것 | 1,600엔 |
기타 | 4,000엔 | |
니와의 소형 자동차 | 250cc 초과 | 4,000엔 |
27년도 과세부터 삼륜 및 사륜의 경자동차에 대해서 조건에 따라 새로운 세율이 적용됩니다.
덧붙여 조건에 대해서는 「최초의 신규 검사」의 연월로 판정합니다.
※「최초의 신규 검사」에 대해서는, 당 페이지 하단 참조.
경자동차세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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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구분 | 세율(연세액) | |||||
2015년 3월 31일까지 첫 번째 신규 검사를 한 차량(아) | 2015년 4월 1일 이후에 첫 번째 신규 검사를 한 차량(이) | 최초의 신규 검사부터 13년을 경과한 차량(우) | ||||
경자동차 | 미와 | 3,100엔 | 3,900엔 | 4,600엔 | ||
시와이상 | 노리요 | 영업용 | 5,500엔 | 6,900엔 | 8,200엔 | |
자가용 | 7,200엔 | 10,800엔 | 12,900엔 | |||
화물용 | 영업용 | 3,000엔 | 3,800엔 | 4,500엔 | ||
자가용 | 4,000엔 | 5,000엔 | 6,000엔 |
(아)2015년 3월31일 이전에 첫 번째 신규 검사를 한 경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재의 세율에서 변경이 없습니다.
단, 2016년 과세부터 (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27년도 과세부터 2015년 4월 1일 이후에 최초의 신규 검사를 받는 것부터 새로운 세율이 적용됩니다.
삼륜 및 사륜의 경자동차에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우)28년도 과세로부터, 최초의 신규 검사로부터 13년 경과한 삼륜, 사륜의 경자동차에 대해서, 중과가 도입됩니다.
다만 전기경자동차, 천연가스 경자동차, 메탄올 경자동차, 혼합 메탄올 경자동차 및 가솔린을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하는 전력병용 경자동차
및 피견인차는 중과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003년 10월 14일 전에 최초의 신규 검사를 받은 차량은 연도까지의 기재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해 12월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지방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개정 부칙 제14조 제2항)
※2016년도 과세·2017년도 과세·2018년도 과세의 판정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도 과세의 중과 대상 ⇒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의 신규 검사를 한 차량(자동차 검사증에 기재되어 있는 첫 검사 연월이 “2002년” 이전)
・2017년도 과세 중과 대상 ⇒2004년 3월 31일 이전에 최초의 신규 검사를 한 차량(자동차 검사증에 기재되어 있는 첫 검사 연월이 “2004년 3월” 이전)
・2018년도 과세의 중과 대상 ⇒ 2005년 3월 31일 이전에 최초의 신규 검사를 한 차량(자동차 검사증에 기재되어 있는 첫 검사 연월이 “2005년 3월” 이전)
예:경사륜(승용·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쪽 경자동차세의 추이
※최초의 신규 검사란
「최초의 신규 검사」란, 신규 검사(신차)를 말합니다.경삼륜과 경사륜에 대해서는 신규 검사(신차)의 실시 연월로 세율을 판정합니다.
덧붙여 최초의 신규 검사 연월은 자동차 검사증의 「초도 검사 연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검(검사)의 종류에는, 이하의 것이 있습니다.
○신규 검사(신차)⇒최초의 신규 검사에 해당한다
경자동차를 새로 사용하려고 할 때 받는 검사입니다.
○신규 검사(중고차)⇒최초의 신규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 검사(중고차)」란, 일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는 수속을 한 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고 할 때 받는 검사입니다.
○계속검사⇒최초의 신규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속검사」란, 자동차 검사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그 자동차를 사용하려고 할 때 받는 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차검」이라고 불리는 검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삼륜 및 사륜의 경자동차에 그린화 특례(경과)가 적용됩니다.
2016년도 과세시에 삼륜 및 네륜의 경자동차에서 배출가스 성능 및 연비 성능이 뛰어난 환경부하가 작은 것에 대해 그린화 특례(경과)가 적용됩니다.
<적용 조건>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최초 신규 검사를 받은 삼륜 및 네륜의 경자동차에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해당 취득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2016년도)분의 경자동차세에 한하여 그린화 특례(경과)를 적용합니다.
그린화 특례세율 | ||||||
---|---|---|---|---|---|---|
차종 구분 | 세율(연세액) | |||||
(에) | (오) | (카) | ||||
경자동차 | 미와 | 1,000엔 | 2,000엔 | 3,000엔 | ||
시와이상 | 노리요 | 영업용 | 1,800엔 | 3,500엔 | 5,200엔 | |
자가용 | 2,700엔 | 5,400엔 | 8,100엔 | |||
화물용 | 영업용 | 1,000엔 | 1,900엔 | 2,900엔 | ||
자가용 | 1,300엔 | 2,500엔 | 3,800엔 |
(에)전기자동차·천연가스 경자동차(2009년 배출가스 10% 저감)
(오)승용: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또한 2020년도 연비 기준+20% 달성차
화물용: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2015년도 연비 기준+35% 달성차
(카)승용: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또한 2020년도 연비 기준 달성차
화물용: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2015년도 연비 기준+15% 달성차
※(오), (카)에 대해서는, 휘발유(가솔린)를 내연기관의 연료로 하는 경자동차에 한정합니다.
※각 연비 기준의 달성 상황은 자동차 검사증의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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