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경자동차세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경자동차세(종별할)는, 매년 4월 1일 현재에 원동기 부착 자전거, 경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이륜의 소형 자동차(이하 「경자동차 등」이라고 한다)를 소유하는 분에게 걸리는 세금으로, 납기는 5월 1일부터 동월 말일까지입니다.세율은 경자동차 등의 종별, 용도, 총 배기량, 정격 출력 그 외의 제원의 구분에 따라, 1대당 연세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달리 세액의 월할은 없습니다.
덧붙여 세제 개정에 대해서는, 「경자동차세 세제 개정의 소식」을 봐 주세요.
12025년도 경자동차세 세율
원동기 부착 자전거, 소형 특수자동차, 이륜 경자동차 등
차종 구분 | 세율 | 표지의 색 |
---|---|---|
미니카 (배기량 20cc 초과 ~ 50cc 이하, 정격 출력 0.25kW 초 ~ 0.6kW 이하) (주1) | 3,700엔 | 미즈시키 |
배기량 50cc 이하, 정격 출력 0.6kW 이하에서 미니카 이외의 것(주2) | 2,000엔 | 흰색 (주 3) |
배기량 125cc 이하 또한 최고 출력 4.0kW 이하 | ||
배기량 50cc 초과 90cc 이하, 정격 출력 0.6kW 초 ~ 0.8kW 이하 | 2,000엔 | 노란색 |
배기량 90cc 초과 125cc 이하, 정격 출력 0.8kW 초~1.0kW 이하 | 2,400엔 | 모모키 |
(주 1)삼륜 이상의 것으로 차실을 가지거나 측면이 개방되어 있는 차실을 갖추고, 윤거가 0.5m를 넘는 것이 미니카에 해당합니다.다만, 미니카 및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의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니카에 관련된 세율 구분으로부터 제외되어, 「배기량 50cc 이하, 정격 출력 0.6kW 이하로 미니카 이외의 것」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 2)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를 포함합니다.
(주 3)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에 대해서는, 10cm×10cm의 전용의 표지(넘버 플레이트)를 교부합니다.
차종 구분 | 세율 | 표지의 색 | |
---|---|---|---|
이륜(배기량 125cc 초과250cc 이하, 정격 출력 1.0kW 초) | 3,600엔 | 백색 | |
오로지 눈 위를 주행하는 것 | 3,600엔 | 백색 |
차종 구분 | 세율 | 표지의 색 |
---|---|---|
농경 작업용(최고속도 35km/h 미만) | 2,400엔 | 미도리 |
그 외(최고속도 15km/h 이하) | 5,900엔 | 미도리 |
(주4) 지게차 등의 소형 특수자동차로 도로를 달리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경자동차세(종별할)가 과세되기 때문에, 경자동차세(종별할)의 신고를 실시해, 표지의 교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차종 구분 | 세율 | 표지의 색 | ||
---|---|---|---|---|
이륜의 소형 자동차(250cc를 넘는 것) | 6,000엔 | 백색 |
삼륜의 경자동차
삼륜 및 네륜의 경자동차세 세율(연세액)은 최초 검사 연월 등에 따라 아래 표의 (아)에서 (카)까지의 어느 쪽이 적용됩니다.2종류 이상의 세율(연세액)이 중복하여 과세되는 것은 없습니다.
(초도 검사 연월에 대해서는, 하단을 참조해 주세요.)
(아) |
(이) |
(우) |
(에) |
(오) |
(카) |
---|---|---|---|---|---|
3,100엔 | 3,900엔 | 4,600엔 | 1,000엔 | 2,000엔 | 3,000엔 |
구분 | (아) |
(이) |
(우) |
(에) |
(오) |
(카) |
---|---|---|---|---|---|---|
영업용 | 5,500엔 | 6,900엔 | 8,200엔 | 1,800엔 | 3,500엔 | 5,200엔 |
자가용 | 7,200엔 | 10,800엔 | 12,900엔 | 2,700엔 | - | - |
구분 | (아) |
(이) |
(우) |
(에) |
(오) |
(카) |
---|---|---|---|---|---|---|
영업용 | 3,000엔 | 3,800엔 | 4,500엔 | 1,000엔 | - | - |
자가용 | 4,000엔 | 5,000엔 | 6,000엔 | 1,300엔 | - |
- |
(아)「처음 검사 연월」 2015년 3월 이전의 경우의 세율
※전기 경자동차, 피견인차 등은 중과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음 검사 연월」 2015년 4월 이후의 세율
- 단, 연비 성능에 따라 아래와 같은 그린화 특례(경과세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첫 신규 검사 13년이 지난 차량의 세율
※대상 차량이 되는 경우는, 적용 연도가 「경자동차세(종별할) 납세 통지서 겸 영수증서」(매년 5월 상순 발송 예정)의 소식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린화 특례(경과세율)
최초의 신규 검사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분에 한하여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에 대해서 그린화 특례(경과세율)가 적용됩니다.
(에)전기 경자동차·천연가스 경자동차(2018년 배출가스 규제에 적합하는 것 또는 2009년 배출가스 규제에 적합하고, 또한 2009년 배출가스 기준치보다 10% 이상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차량에 한정합니다.)
(오)2030년도 연비 기준 90% 이상 달성하고, 또한 2020년도 연비 기준치 달성
(카)2030년도 연비 기준 70% 이상 달성하고, 또한 2020년도 연비 기준치 달성
※가솔린차·하이브리드차는 모두 2018년 배출가스 기준 50% 저감 달성 또는 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에 한정합니다.
※각 연비 기준의 달성 상황은 자동차 검사증의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린화 특례(경과)란, 3륜 및 4륜의 경자동차로, 일정한 기준(연비 성능 등)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도분의 세율을 경감하는 특례 조치입니다.적용 기한이 2025년도 취득분까지 연장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영업용 승용차(가솔린 차량 및 하이브리드차)의 세율을 대체로 25% 줄이는 조치는 2024년도 취득분까지 폐지됩니다.
세율의 판정에 사용하는 「처음 검사 연월」은 자동차 검사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수속
경자동차 등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경자동차 등을 취득·폐차·양도·도난·전거·개조 등 한 경우는, 신고 기한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경삼륜·사륜에 대해서는, 세액의 판정시에 「첫도 검사 연월」을 사용하므로, 신고서에 잊지 않고 기재해 주세요.
※도난의 경우는 경찰서에 신고한 후 신속하게 거주하는 구청에 신고를 해 주세요.
※개조의 경우는 경자동차세 신고서 외에 개조신청서(개조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와 개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소유자·사용자가 법인의 경우, 지사 등을 소유자·사용자로 하는 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반드시 본사의 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을 기재해 주셔, 차량을 사용하는 지사 등의 소재지는 “주된 정치장”란에 기재해 주세요.
신고 사유 | 신고기한 |
---|---|
표지의 교부나 신고 사항의 변경(구입, 명의 변경(양수), 전입 등) | 15일 이내(사유 발생일로부터) |
표지의 반환(폐차, 명의 변경(양도해), 전출 등) | 30일 이내(사유 발생일로부터) |
차량의 종류와 수속처
125cc 초과의 오토바이나 삼륜·사륜의 경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현외로의 이사 등에 의해, 차량의 명의나 주소 변경의 수속을 현외의 창구에서 실시한 경우는, 혼이치에 세금제의 신고(연락)가 필요합니다.
신고(연락)를 받지 않으면, 소유하고 있지 않은(양도한) 것에 납세 통지서가 도착하는 등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세금경자동차세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요코하마시에서는 각 구청에서 과세 사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요코하마시청에 제출해 주셔도 접수할 수 없습니다.
구 정치장이 있는 각 구청에 제출 또는 우송해 주세요.
※경자동차세(종별할) 신고서(보고서)는 신서가 되기 때문에 FAX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FAX를 보내 주시고 있는 경우, 반드시 그 후 우송으로 원본을 보내 주세요.
신서에 대해서
총무성 홈페이지 내 「신서의 가이드 라인」(외부 사이트)에서
「신서」란, 우편법 제4조 제2항에 있어서 「특정의 수취인에 대하여, 발신인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특정의 수취인」이란, 발신인이 그 의사의 표시 또는 사실의 통지를 받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정한 자이며,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실을 통지한다」란, 발신인의 생각이나 생각을 나타내거나 현실에 일어나거나 존재하는 것 등의 사실을 전하는 것이며, 「문서」란, 문자, 기호, 부호 등 사람의 지각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된 종이 그 외의 유체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고사항과 수속처
차종에 따라 수속처가 바뀌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125cc를 넘는 오토바이, 삼륜·사륜의 경자동차를 현외에서 폐차·등록 변경했을 때의 세금 중단의 수속처는, 구 주소지(구 정치장)의 구청이 됩니다.
원동기 부착 자전거 및 소형 특수 자동차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람(PDF:196KB)
※다음의 수속처로 링크가 붙어 있는 경우는, 외부 사이트로 이동해, 각종 수속의 상세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각 링크처를 사전에 확인 후 문의해 주세요.
정치장 소재 구청 | |||
---|---|---|---|
구야쿠쇼 | 주소 | 전화 번호 | 메일 주소 |
아오바구 | 〒225-0024 아오바구 이치가오초 31-4 | 045-978-2245 | [email protected] |
아사히구 | 〒241-0022 아사히구 쓰루가미네 1-4-12 | 045-954-6042 | [email protected] |
이즈미구 | 〒245-0024 이즈미구 이즈미추오키타 5-1-1 | 045-800-2353 | [email protected] |
이소고구 | 〒235-0016 이소고구 이소고 3-5-1 | 045-750-2354 | [email protected] |
가나가와구 | 〒221-0824 가나가와구 히로다이오타초 3-8 | 045-411-7041 | [email protected] |
가나자와구 |
〒236-0021 가나자와구 도로가메 2-9-1 | 045-788-7746 | [email protected] |
고난구 | 〒233-0003 고난구 고난 4-2-10 | 045-847-8355 | [email protected] |
고호쿠구 | 〒222-0032 고키타구 오즈도초 26-1 | 045-540-2271 | [email protected] |
사카에구 | 〒247-0005에이구 가쓰라초 303-19 | 045-894-8350 | [email protected] |
세야구 | 〒246-0021 세야구 후타쓰바시초 190 | 045-367-5653 | [email protected] |
쓰즈키구 | 〒224-0032 쓰즈키구 지가사키추오 32-1 | 045-948-2263 | [email protected] |
쓰루미구 | 〒230-0051 쓰루미구 쓰루미추오 3-20-1 | 045-510-1720 | [email protected] |
도쓰카구 | 〒244-0003 도즈카쿠도즈카초 16-17 | 045-866-8358 | [email protected] |
나카구 | 〒231-0021 나카구닛폰오도리 35 | 045-224-8196 | [email protected] |
니시구 | 〒220-0051 니시구추오 1-5-10 | 045-320-8347 | [email protected] |
호도가야구 | 〒240-0001 호도가야구 가와베초 2-9 | 045-334-6244 | [email protected] |
미도리구 | 〒226-0013미도리쿠데라야마초 118 | 045-930-2264 | [email protected] |
미나미구 | 〒232-0024 미나미구 우라후네초 2-33 | 045-341-1160 | [email protected] |
신고 내용 | 수속처 | 전화 번호 | |
---|---|---|---|
넘버 플레이트 |
간토 운수국 가나가와 운수 지국 |
050-5540-2035 | |
경자동차세 신고 | 간토 운수국 가나가와 운수 지국 |
050-5540-2035 |
신고 내용 | 수속처 | 전화 번호 |
---|---|---|
넘버 플레이트 |
경자동차 검사 협회 가나가와 사무소(외부 사이트) |
050-3816-3118 |
경자동차세 신고 | (1개사)전국 경자동차 협회 연합회 |
045-929-6888 |
경자동차세(종별할)에 관한 소식
- 원부 오토바이 및 소형 특수 자동차의 신고서 양식은 이쪽이 됩니다.
각 구청 세무과 창구에서 신고서 양식을 배포하고 있습니다.또한 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양식의 다운로드 - 원부 오토바이 등을 개조한 경우는, 개조 신청서와 개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원부 오토바이 등은 배기량이나 바퀴수, 윤거 등에 의해 차종 구분이 다릅니다.시판되고 있는 원부 오토바이 등을 개조하면, 차종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혼이치에서 개조 후의 사양을 확인해, 재차종 구분의 판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요코하마시에서는, 보다 적정한 과세를 실시하기 위해서, 개조에 관한 신고 양식을 변경해, 개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첨부를 필수로 합니다.각 구청 세무과 창구에서 개조 신고 용지(개조 신청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또한 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개조의 신고에 관한 양식의 다운로드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PDF 리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이동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주세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세금제의 신고는 각 구청의 창구에 지참 또는 우송해 주세요.)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페이지 ID:286-578-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