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 2021년 6월 18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경자동차세 환경 성능할에 대해서
2019년 10월 1일부터 새롭게 자동차세·경자동차세에 환경성능할당이 창설되었습니다(자동차 취득세는 폐지)
경자동차세 환경 성능 할인은 당분간 가나가와현이 부과징수를 실시합니다.
대상
신차·중고차 불문하고 취득가액이 50만엔을 넘는 경자동차(3륜 이상의 차량)를 취득한 경우에, 그 차량을 취득한 분에게 과세됩니다.
수속
경자동차를 취득(신규 취득, 매매나 양도에 의한 취득 등)한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사유 | 신고기한 | 제출 창구 |
---|---|---|
새로 차량번호 지정받는 경자동차 취득 | 차량번호 지정을 받을 때 | 가나가와현 자동차 회의소 가나가와 사업소(외부 사이트) |
경자동차 취득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 |
그 외의 경자동차 취득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
세율
경자동차의 취득가액에 아래 표에 나타내는 세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됩니다.세율은 연비 성능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가용 경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환경성능 할인 세율이 1% 감소됩니다.이 경감 조치에는 중고차도 포함됩니다.
대상 경자동차 | 세율 |
---|---|
전기 경자동차 등 | 비과세 |
천연가스 경자동차(2018년 배출가스 규제 적합 또는 2009년 배출가스+NOx100% 저감차) | 비과세 |
승용차(2030년도 연비 기준 75% 달성+2020년 기준 달성차) | 비과세 |
승용차(2030년도 연비 기준 60% 달성+2020년 기준 달성차) | 1.0% |
승용차(2030년도 연비 기준 55% 달성차) | 2.0% |
상기 이외의 승용차 | 2.0% |
대상 경자동차 | 세율 |
---|---|
전기 경자동차 등 | 비과세 |
천연가스 경자동차(2018년 배출가스 규제 적합 또는 2009년 배출가스+NOx100% 저감차) | 비과세 |
승용차(2030년도 연비 기준 75% 달성+2020년 기준 달성차) | 비과세 |
승용차(2030년도 연비 기준 60% 달성+2020년 기준 달성차) | 비과세 |
승용차(2030년도 연비 기준 55% 달성차) | 1.0% |
상기 이외의 승용차 | 1.0% |
대상 경자동차 | 세율 |
---|---|
전기 경자동차 등 | 비과세 |
천연가스 경자동차(2018년 배출가스 규제 적합 또는 2009년 배출가스+NOx100% 저감차) | 비과세 |
승용차(2030년도 연비 기준 75% 달성+2020년 기준 달성차) | 비과세 |
승용차(2030년도 연비 기준 60% 달성+2020년 기준 달성차) | 0.5% |
승용차(2030년도 연비 기준 55% 달성차) | 1.0% |
상기 이외의 승용차 | 2.0% |
※전기 경자동차 등 및 천연가스 경자동차를 제외한 대상차에 대해서는, 모두 2018년 배출가스 기준+NOx50% 저감 달성차(★★★★) 또는 2005년 배출가스 기준+NOx75% 저감 달성차(★★★★)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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