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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구】2025년도 회계연도 임용 직원 보육소 스탭(일액직) 등록 제도 모집 안내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4일
등록의 신청·전형의 흐름
- 등록 서류에 필요사정을 기입한 후, 아래의 신청처에 지참 또는 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
- 신청처에서 등록 수속을 실시합니다.(임용 희망 등록의 유효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
- 각 시립 보육소의 구인의 상황에 따라, 등록자 중에서 면접 전형의 실시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덧붙여 등록 기간중,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전형을 실시합니다.
- 면접 심사를 실시합니다.(임용이 필요하게 된 직에 대해서, 다시 그 직의 근무 조건에 대해 전한 후, 전형을 실시합니다.)
- 심사 실시 후, 전형의 결과를 연락합니다.
- 전형의 결과, 채용이 되었을 경우는, 회계 연도 임용 직원으로서의 임용 수속을 실시합니다.
신청처:미나미구 관공서 어린이 가정지원과 시로바라 보육원, 나가타 보육원, 이도가야 보육원
회계 연도 임용 직원 보육소 스탭 등록 모집 안내(PDF:454KB)
응모 자격
희망하는 직에 따라서는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별지, 등록 모집 직종 일람 참조)
직종·근무조건 등
도타네
별지, 등록 모집 직종 일람 참조
- 보육소 보육사 스탭(시로바라 보육원, 나가타 보육원, 이도가야 보육원)
- 보육소 보육 보조 스탭(시로바라 보육원, 나가타 보육원, 이도가야 보육원)
- 보육소 사무 보조 스탭(시로바라 보육원, 나가타 보육원)
- 보육소 통역 사무 스탭(시로바라 보육원)
근무 조건
별지, 등록 모집 직종 일람 참조
※그 외 근무 조건 등은, 요코하마시 회계 연도 임용 직원의 급여 및 비용 변상에 관한 조건 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신분
지방공무원법 제22조의2에 정하는 회계연도 임용직원
임용 기간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필요에 따라 임용합니다.
(근무 성적이 양호한 경우 등, 다시 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기간
2026년 3월 31일(화요일)까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다음의 필요서류를, 미나미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또는, 미나미구 시립 보육원(시로바라 보육원, 나가타 보육원, 이도가야 보육원)에 지참 또는 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
주의사항
등록은 임용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등록해 주셔도, 각 원의 구인의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면접의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면접 전형 실시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면접 전형 실시일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회계 연도 임용 직원 신청서(PDF:114KB)
- 보육사증의 사본(보육소 보육사 스탭만)
고용주시 건강진단
필요에 따라 고용할 때 건강진단을 진찰해 주십니다.
기타
・제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회계 연도 임용 직원의 임용 수속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건은, 2025년도 예산이 요코하마시 의회에서 의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신청·문의처
〒232-0024
미나미쿠우라후네초 2-33-
미나미구 관공서 어린이 가정지원과
담당:이시카와(이시카와)
전화 번호045-341-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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